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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당구 선수 출신이라고 밝혔으나, 대한당구연맹(연맹)은 “선수 출신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의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고 한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애초 김씨의 직업은 당구 선수로 알려졌으나, 연맹은 이를 부인했다. 김씨가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적 없는 일반인이라는 것이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구 선수라는 명칭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한다”며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김씨를 선수라고 명시해 당구 선수 1000명의 명예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경기단체’는 동법 제2조제11항에서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해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돼 있다.
연맹은 “‘당구 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문구로 기사가 배포돼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스포츠로써의 당구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당구 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배포한 것은 당구 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인식해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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