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에 숙식 제공하며 성관계한 40대…징역 6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14일 14시16분 조회: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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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는 김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양에게 돈을 주겠고 현혹해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양의 가출 사실을 알고 채팅 앱을 통해 “님 계좌에 돈 없으면 용돈 보내줄게요”라는 말을 하며 A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를 했다.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A양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김씨가 A양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한 것은 A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며 “숙식 제공은 A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가출청소년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A양에게 성폭행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봤다.
김씨도 앞선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마지막 날에 A양이 생리가 거의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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