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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마스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B사의 N95 산업용 마스크 46만9200장을 사들였다. 8억7700여만원어치로, 중국에 납품할 물량이었다. 우한 폐렴(코로나 19)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다.
A씨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려 했지만, B사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C사가 "남은 재고 전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해 전부 사들였다. 마스크 샘플 사진과 수입신고필증·시험성적서 등도 구매 과정에서 확인했다. 계약금 3억원과 잔금 5억7700여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불했다.
마스크를 넘겨받은 시각은 4일 오후 6~7시쯤이었다. B사 물류창고 안팎이 어두워 검수절차 없이 임시 보관장소로 마스크를 옮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마스크 검수는 이튿날인 5일 오전 이뤄졌다. 5만장을 살펴본 결과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후 2차 검수에서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됐고, 하자율을 확인하기 위해 분류·선별작업을 한 결과 모든 제품이 폐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 측이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마스크가 2007년, 2010년에 제조된 것이었다. 유통기한 5년을 훌쩍 지난 것이다. 일부 제품은 2015년에 생산된 것도 있었으나, 녹이 슬고 마스크 고무줄에 곰팡이가 펴있는 등 정상 제품이 아니었다. 판매를 대행한 C사 직원도 "마스크가 100% 불량이고,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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