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학대를 저지른 민간 육아도우미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갓난아기를 때리고 던지는 장면이 CCTV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는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성동구 육아도우미 학대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벌어졌다.
올라온 영상을 보면 15개월 된 아기를 민간 육아도우미가 재우는듯 싶더니 갑자기 이불 우로 던진다.
아기가 울자 이번에는 옆구리를 연신 가격한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집안에 설치해 둔 CCTV를 보다가 놀라서 바로 귀가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집에서 살며 아이를 돌봤던 중국 동포 58살 윤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체적인 피로를 느껴 때렸다"며 아동학대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건이 서울 서초구에서도 벌어졌다.
중국 동포 64살 김모씨가 아이를 쿠션 우로 냅다 던지는 등 폭행을 했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육아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기로 했지만 그것도 2022년 1월부터나 가능하다.
지금으로서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세심히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 부모들의 가슴 졸이는 외출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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