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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동경찰서 13명 입건
노래방 빌려 주점 운영··· 성매매도
진입 당시 성관계 손님까지 적발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노래방을 빌려 몰래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단속을 피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집중단속을 피해 주택가 노래련습장을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에서 성관계중이던 남녀를 검거하고 성매매알선이 이뤄졌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 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노래방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검거, 조사중이라고 16일에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립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서울 강동구 길동 유흥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유흥업을 몰래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가에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해 외곽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업소를 자주 찾던 남성 단골들에게만 사전예약을 받았고 기본술값 20만원, 녀성접대부 1인당 15만원에 노래방 룸에서 유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유흥이 끝난 뒤 다른 룸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밀리에 무허가유흥주점에서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긴급단속을 실시했다.
당일 밤 10시 께부터 잠복근무를 한 경찰은 30분여가 지나 손님이 몰래 들어가는 틈을 타 업소에 진입했다. 당시 업소엔 성관계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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