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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 씨.
그러나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 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리춘재 련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집에서 13세 녀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자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윤씨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리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리춘재의 신문도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씨는 루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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