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길림성공안청은 52번째 ‘세계환경의 날’을 맞으며 전 성 공안기관의 생태환경파괴범죄 전형사례를 공포했다.
사례 1: 사평시 리수현 손모 등의 환경오염사건
2022년 7월, 사평시 공안기관은 생태환경부문의 이송사건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사건을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5명을 나포했다. 조사를 거쳐 2021년 3월부터 사평시 모 가금양식가공기업 종업원 손모욱 등은 이 회사 총경리조리 손모의 지시하에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여러차례 인위적으로 자동감시측정시설의 표본 추출을 교란했으며 제3자 감시측정회사와 결탁하여 위조한 감시측정기기의 고장보고를 발급함으로써 행정주관부문의 검사를 회피하고 주변의 토지환경오염을 초래했다.
사례 2: 매하구시 우모모 등의 불법채광사건
2022년 2월, 매하구시 공안기관은 군중들의 고발단서에 근거하여 흑토 불법채굴사건을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4명을 나포했다. 조사를 거쳐 2022년 이래 범죄혐의자 우모모는 타인과 결탁하여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촌의 집체토지인 니탄흑토 1만 2,000립방메터를 도굴, 사건관련 금액은 100여만원으로 당지의 흑토자원을 엄중하게 파괴했다.
사례 3: 통화시 류하현 송모 등의 불법채광사건
2022년 3월 3일, 류하현공안국은 초탄토를 도굴한 불법채광사건을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2명을 나포했다. 조사 결과, 용의자 송모 등은 합법적인 채광수속이 없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2022년 2월 2일과 5일에 류하현 향양진 부근에서 촌민 왕모의 경작지를 빌려 불법으로 초탄토를 채취했고 용의자 왕모는 송모가 땅을 빌리는 목적이 불법으로 초탄토를 채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초탄토 1,574립방메터를 도굴했다.
사례 4: 료원시 고신구의 백모강 등의 불법채광사건
2021년 12월, 료원시공안국은 불법채광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용의자 9명을 나포했으며 현장에서 산피석을 약 1만립방메터 압수,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200여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범죄용의자 백모강 등은 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용 화강암광자원을 불법채굴하고 판매하여 리익을 얻었고 생태환경은 엄중하게 파괴되였다.
사례 5: 연변 돈화시 류모 등의 불법채광사건
2022년 6월, 길림성 돈화시 공안기관은 군중들의 고발단서에 근거하여 흑토를 도굴한 불법채광사건을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9명을 나포했다. 조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범죄용의자 류모 등은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을 조직하여 연변주 돈화시 황니허진에서 초탄토를 불법 채굴, 가공하여 여러 지역에 판매했는데 루계로 초탄토 3만여립방메터를 불법채굴,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500여만원에 달했다.
사례 6: 송원시 하다산저수지구 왕모모 등의 수산물 불법어획사건
2022년 7월, 송원시 공안기관은 수산물 불법어획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11명을 나포하고 불법어획 선박, 크레인, 운수차량 등 물품 13건(척)과 중화원우렁이 6,400여키로그람을 압수,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300여만원에 달했다. 조사를 거쳐 왕모를 위수로 하는 11명의 사건관련자들은 송원시 하다산저수지구역에서 우렁이를 불법으로 어획하여 판매하여 불법리익을 얻었고 저수지의 생태환경이 파괴되였다.
사례 7: 백성시 대안시 석모모 등의 농업용지 비법점용 사건
2021년 11월, 길림성 대안시 공안기관은 사업과정에 단서를 발견하고 농업용지를 불법점용한 사건을 수사,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10명을 나포했다. 조사를 거쳐 범죄용의자 석모모는 초모모, 추모모 등과 결탁하여 토지를 평평하게 한다는 명의로 대안시 신흥촌 농가와 토지도급협의를 체결하고 행정부문의 심사비준허가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도급받은 토지 내에서 사사로이 흙을 파서 팔았으며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메우지 않았기에 67무의 경작지 재배조건이 파괴되였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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