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를 훔쳐 적금을 인출한 혐의자가 알고보니 채팅으로 만난 친구였다.
8일, 돈화시공안국 승리파출소는 친구의 은행카드를 훔쳐 현금 1만 600원을 인출한 장모(남, 30세)를 절도혐의로 불구속립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한모와 혐의자 장모는 위챗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몇번의 만남에서 장모는 한모가 늘 사용하는 은행카드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것을 발견했다.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장모는 고의적으로 카드 비밀번호에 대해 물었고 한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알려주었다.
지난달 25일, 한모가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 장모는 그의 은행카드를 훔쳐 현금 1만 600원을 인출했다. 같은날, 카드가 분실된것을 발견한 한모는 은행측에 분실신고를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카드에 저축되여 있던 현금이 인출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황해난 한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혐의자를 지목하고 피해자의 확인을 거쳐 현금을 인출한 자가 장모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8일, 장모의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거처에 숨어있던 그를 검거했다.
심사에서 장모는 사건발생당일 한모의 은행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전면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카드 비밀번호를 대방에게 알려준것이 화근이였다며 통장, 은행카드 등에 관한 지극히 사적인 정보는 친하는 사이여도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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