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돈화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석유회사 고위층과 친분이 짙어 도매가격에 디젤유를 구입할수 있다며 구매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한 곽모(남, 39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대련시 모회사에 출근하고있는 리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곽모를 알게 되였다. 채팅하는 과정에서 곽모는 김림성 모석유회사 고위층과 친분이 있어 디젤유를 도매가격에 구입할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련락하라고 했다. 마침 리모의 회사는 대량의 디젤유가 필요했고 곽모의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역에 앞서 곽모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리모는 회사의 유조차 한대를 돈화시로 보내 디젤유 30톤을 구매하게 했다. 약속대로 곽모는 시가보다 톤당 300원이나 싼 가격에 디젤유 30톤을 넘겼고 이를 확인한 리모는 곽모와 협상을 거쳐 디젤유 150톤을 구매키로 하고 119만원을 돈화시 모석유회사 구좌에 입금했다.
령수증을 대신 떼는데 필요하다며 곽모는 또 리모로부터 위탁서와 소개장,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하고 그더러 먼저 디젤유 75톤을 받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후 리모가 나머지 디젤유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곽모는 회사의 디젤유 재고량이 부족하다며 번번히 거절했다.
같은해 9월말, 곽모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은 리모는 돈화시 모석유회사에 문의했고 회사측으로부터 디젤유를 모두 수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당했음을 감지한 리모는 즉시 곽모와 련락해 나머지 구매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리모는 10만원만 돌려준 뒤 련락두절 되였다.
올해 2월, 리모는 피해사실을 돈화시공안국에 제보했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경제정찰대대는 12일, 심양시 료중현 기차역에서 북경으로 도주하려 했던 곽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곽모는 석유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첫 교역시 곽모는 시가보다 톤당 300원이나 싼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유소에 선불금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싼가격에 디젤유를 구매해준다, 실은 곽모가 꾸민 사기극이 였습니다.”
돈화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 손향양 부대대장은 피해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곽모는 시가로 디젤유를 구매해 피해자에 넘기고 산생되는 차액을 자기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위의 “도매가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위탁서, 소개장, 신분증 복사본을 리용해 119만원 어치의 디젤유를 대신 수령하고 그중 75톤은 피해자에게 넘기고 나머지는 사사로이 처리해 59만원의 불법리익을 챙겼다고 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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