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구타해 숨지게 한 비정의 어머니가 학대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왕청현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한차례의 아동학대치사사건을 심리하고 5살난 딸애를 구타해 숨지게 한 리모를 학대죄로 유기징역 5년에 언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모는 딸애인 류모가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자주 때렸다. 3월 24일, 리모는 또 한번 딸애를 구타하고 끌신,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렸다. 상처가 심해 류모는 당장에서 쇼크했고 당황해난 리모는 급급히 딸애를 병원에 데려 갔으나 응급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류모는 결국 사망했다.
감정결과 류모의 사망원인은 외상성오른쪽뇌막하혈종(外伤性右侧硬脑膜下血肿)으로 리모의 구타로 인한 타박상이 사망의 직접적원인인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왕청현인민법원 형사재판정 소금산법관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가족성원을 학대하고 경위가 악렬할 경우 피고인은 학대죄를 형성하고 2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형, 또는 관제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하는데 피고인 리모는 자식을 구타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으로 학대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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