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인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 나 강제 추방된다.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업체도 행정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께 중국인 신모(43)씨와 장모(33)씨는 상무지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로 스트레스를 풀며 처음 시켰던 맥주 5병을 모두 마셨다.
아쉬운 마음에 신씨가 술을 더 시키기 위해 방을 나섰고 안내데스크로 가던 중 한 남성과 어깨가 부딪쳤다.
그 순간 남성이 중국어로 욕을 내뱉었다. 같은 중국 동포였지만 반가움보다 자존심이 앞섰다. 둘은 시비가 붙었고 신씨의 일행 장씨와 노래방 주인까지 나서며 겨우 말렸다.
하지만 싸움은 결국 노래방 밖에서 벌어졌다. 노래방을 나온 신씨 일행을 그 남성이 쫓아온 것. 장씨는 남성이 내리친 맥주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신씨는 격한 몸싸움을 10여 분간 벌였다.
중국인들의 격렬한(?) 싸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이를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신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싸움은 마무리됐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는 컸다.
폭행 혐의로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신씨는 물론 장씨까지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 났다. 각각 2013년 1월과 10월에 입국했던 신씨와 장씨는 취업비자가 만료되면서 1년 넘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왔던 것이다.
신씨는 경찰에 "중국에서는 이 정도 싸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같은 처지끼리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 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또 이들과 싸움을 벌인 뒤 현장에서 달아난 중국인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씨 등을 강제 출국 시키고 이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또 다른 불법 체류자 채용 여부를 확인한 뒤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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