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손잡고 남에게 가로챈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온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A(여·32·울산)씨와 B(여·32·경기도)씨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억2,400만원 중 8,600만원을 서울의 은행에서 1만원 권으로 인출해 전달한 혐의다.
현금 인출 당시 유씨는 일당과 동행한 상태였고, 유씨는 그 대가로 인출금의 10%인 8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머지 돈은 피해자 중 1명이 돈을 보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됐으니 돈을 송금하면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인 유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인터넷에서 ‘신용등급이 낮아도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을 보고 전화했더니 조선족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10%를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조선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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