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은 상처는 터뜨려야 아문다
-“두가지 사건”으로 조선족사회가 불안정하던 나날에
우리 길림신문사가 성소재지 장춘으로 이전한 이듬해인 1996년, 그러니까 중한수교 4년이 되던 그해 중한간에 두가지 큰 사건이 터졌다.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엇바뀐 “페스카마호선상살인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수많은 조선족가정을 파멸에로 몰아갔던“한국초청사기사건”이였다.
1996년 여름, 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일어난 가공의 반란사건은 그 살해수법과 피해규모도 끔찍했지만 사건을 유발한 조선족선원 상대의 선상폭력도 세상을 경악케 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조선족사회에 극통을 안겨준 일부 한국인들의 대규모 초청사기사건이 그해 11월 18일, 한국언론에 의해 만천하에 들통나자 전반 조선족사회는 엄청난 충격속에 빠져들었다. 실제로도 가해자가 피해조선족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랍치, 살해 사건이 중국 북경과 천진 등지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한국인과 중국조선족간의 상호 불신과 갈등으로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화약고에 불똥이 튀기 일보직전처럼 팽팽했다. 언제 어떤 돌발사태를 터뜨릴지 모를 위험을 안고있는 이런 중대 사안에 직면하여 우리 신문사앞에는 이 사안들을 주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취급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서고있었다.
1995년 4월, 장춘에 들어온 신문사의 상황은 그 당시 성위에서 신문사의 간부관리를 여전히 연변주위에 위탁하는 등 사정에 따른 사장 겸 주필 리금남의 계획과 포치에 의해 지도부 3명 성원중 나만 장춘에 들어와 조선족사회와 대내외 관련 부서와의 련계, 신문출판 등 장춘본부의 일상사업을 떠메게 되였다. 편집부에는 총편집판공실 김영규주임이 편집과 출판 업무를 맡아보고 한정일부주임이 취재와 기획을 관할하고있었다. 아울러 갓 입성한 장춘본부의 전체 임직원들은 “제2차 창업”의 열정과 감정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신문을 꾸리는 일이 비일비재였다.
성과 장춘시 기관의 조선족간부, 조선족기업이나 학교, 사업단위의 일군들, 대학, 과학기술부문의 엘리트들, 농촌의 서기, 주임 그리고 농민들도 우리 신문을 민족의 대변인이라고 부르며 일만 있으면 신문사를 찾아왔다. 장춘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길림신문》은 장기간 구심점이 없던 조선족사회에서 사실상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페스카마호선상살인사건”과 “한국초청사기사건”이 발발하자 그들은 당연히 신문사에서 나서줄것을 희망했다.
당의 보도기관으로서 외사에 관련되는 중대한 민감사안은 일반적으로 신화사소식에 준하는것이 상례였지만 우리 중국조선족의 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이 두가지 중대사안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함구할수도 피해갈수도 없었다. 페스카마호사건의 주인공 6명이 모두 우리 길림성사람들이고 한국초청사기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도 연변을 비롯한 우리 길림성이였으니 말이다. 민족의 리익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 피해의 통증을 하소연할 합법적인 분출구를 찾아주지 않고 옳바르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조선족사회에서 언제 무슨 돌발사태가 터질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였다. 우리가 성기관의 관련 부서에 이런 상황을 반영했지만 실상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모두가 조심성을 보이면서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상황은 우리에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여유마저 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피해자들이 울분과 분노를 토하는데 합법적분출구를 틔여주고 조선족사회의 대표들을 통해 여론을 정확히 인도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 주저없이 행동에 돌입했다. 이 문제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바로 당시 길림성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에 재직중이였던 윤수범부주임을 비롯한 조선족사회 각계 인사들의 한결같은 기대와 신임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등을 떠밀어주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는 언론의 사명감을 안고 “주동적인 개입과 정확한 여론인도”라는 큰 모험에 나서게 된것이다.
“한국초청사기사건”
우선 부딪친 사건이 “한국초청사기사건”이였다. 이 사건은 중한수교후 수년간에 걸쳐 중국의 수많은 조선족가정을 경제파탄의 불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사건이였다. 당시 한국초청비용 수만원이란 천문수자와도 같은 거금이라서 동북3성의 수많은 조선족가정이 한줌도 안되는 한국사기군들의 사기협잡에 녹아나면서 리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의 폭발시점은 한국의 외국인로동자피난소 등 민간단체들이 기자초대회를 가지고 중국 현지에서의 수만명 조선족의 피눈물의 피해사례 조사결과를 언론에 터뜨렸던 1996년 11월 18일에 준한다. 그날을 시점으로 한국 전역이 경악의 충격속에 빠져들고 그때까지도 행여나 하고 기다려오던 피해자들이 드디여 일말의 희망마저 잃은채 철저히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었던 바로 그 무렵이였다.
그러나 실상 우리 《길림신문》 은 11월 18일에 앞서 10월말에 이미 보도했다. 당시 우리 신문은 총편집판공실 한정일부주임의 발의로 1면에 “해외로무기별”전문란을 내오고 당시 중국조선족의 중요관심사인 해외로무와 관련된 소식들을 싣기 시작했는데 “해외로무기별”전문란이 태여난지 며칠 안되여 한국민간단체가 연변에 와서 “한국초청사기사건” 피해자 조사를 하고있다는 기별이 왔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해외로무보도를 직접 주관하던 한정일부주임이 직접 취재하여 드디여 1996년 10월 31일, “우리 함께 풀어야 할 숙제”란 제목으로 “해외로무기별”전문란에 발표했던것이다. 당시 이 기사는 정치적민감성이 큰 두 나라 외교적문제와 관련된 중대사안이지만 나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상황에서 우리 나라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것은 정당한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담히 발표를 결정했던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층층이 상급에 보고한다면 발표가 가능할지, 발표를 허용한다 해도 언제 허용할지 모를 일이였다.
이 기사는 초청사기사건의 실질과 엄중성을 중국조선족사회에서 맨처음으로 까밝힌 중요기사로서 중국조선족사회에서 큰 반향과 관심을 자아냈었다. 그럼에도 이 기사가 한국사회에 강렬한 효과를 일으킬수 없었던것은 우리 《길림신문》 의 소식이 당시 한국국민들에 게 읽힐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런 와중에 11월 18일, 한국의 기자초대회에서 한국인 사기행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자 한국 전역이 경악한것은 물론 전반 조선족사회도 그때에야 경악, 분노, 허탈감과 절망으로 뒤엉킨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던것이다.
우리는 “한국초청사기사건”을 중대보도로 기획하고 전반 피해사건 조사 및 사건해결진척을 추종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의 결책은 실사구시적이였고 과감했다. 당시 실정에서 장춘에서의 독립적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였기에 때론 연길에 있는 사지도부에 일일이 반영할 새 없이 일을 밀고나가는 형국이였다. 나는 초청사기건 기획보도를 담당한 한정일부주임의 대담한 취재방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뒤근심을 말고 대담하게 보도를 추진하라고 격려하고 함께 방안을 연구하고 확정하였다. 일단 방향이 결정되면 한정일부주임은 주동적이고도 대범하게 팀을 이끌고 일을 추진해나갔다.
그 시기 한국의 지성인들은 중국조선족사회를 파탄의 나락에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에 분분히 모금운동 등으로 중국조선족피해자들을 도와나섰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했고 민간에서도 새롭게 조사단을 무어 중국 현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해(1996년) 12월초, “한국초청사기사건”을 추적하던 한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민간단체조사방문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여 “한국인초청사기사건” 피해사례 조사를 하게 되였는데 이번 보도를 처음부터 이끌어온 우리 신문사에 조사와 사건해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외사에 대한 당보의 보도는 일반적으로 신화사에 기준하며 지방 당보가 자의로 타국의 정책이나 문제를 비평하거나 또한 신문사가 직접 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외국인의 공식적인 방문을 취급하거나 그들과 공동행사를 치를 경우 관련 부서에 청시받는것은 필수적이다. 하여 나는 “1. 중국조선족의 한국초청사기피해상황, 2. 사기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최근 반향, 3. 한국민간단체조사방문단소개,4. 본사의 대책” 이런 4개의 소제목으로 한국방문단의 조사에 협력할데 관한 보고를 써가지고 선전부 신문처 강봉국처장에게 찾아가 청시를 했다. 결국 강처장은 주관부 부장인 양해천에게 보고를 올렸고 양부부장은 이 일을 길림성위 대외선전판공실에 돌렸다.
차라리 잘된 일이였다. 대외선전판공실에서 고금엽은 우리 신문을 주관하는 처장이였는데 경색된 사고방식에서 많이 탈피한 친구였다. 사연을 자세히 듣더니 알았으니 보고를 두고 돌아가 회시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마 하고 대답은 했지만 워낙 시간이 긴박한지라 하회를 기다릴 새가 없었다. 우선 장춘시조선족중학교의 박동남교장과 학교강당을 모임장소로 빌려쓰기로 결정한 다음 조사단이 온다는 소식과 모임통지를 신문 톱자리에 내고나서 이틀을 기다렸지만 해당 부문은 그냥 무기별이였다. 피해를 심하게 받은 중국공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정당한 일일진대 후에 조사추궁을 받는다 해도 두려울게 무엇인가. 우선 하고보자! 하는 배짱에 전화문의도 하지 않고 계획대로 일처리를 해나갔다.
결국 조사단이 와서 이틀간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지 한달이 넘어서야 3개 조목으로 된 회시가 내려왔는데 결론인즉 언론기관으로서 여차여차한 원인으로 외교사무에 직접 개입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오호라, 이런 묵허법도 있구나 하고 고처장의 대처방법에 속으로 못내 탄복해마지않았다.
그 일로 하여 고금엽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져 그와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 조금 더 많아졌다. 《길림신문》 산하신문(子报) 《동북저널》창간을 신청할 때도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을 대상한 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고금엽처장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찬성하면서 결정적인 지지를 주었다. 이렇게 태여난 《동북저널》 은 《길림신문》 의 산하신문으로 한동안 출간되다가 길림성신문출판국 신문처 리립후(李立厚)처장의 제안으로 우리 신문을 매주 3호(周三刊) 꾸리던것을 매주 4호(周四刊)로 확대하고 그중 1호를 전문 《동북저널》 부간으로 삼아 출판하게 됐다. 이로서 《동북저널》 은 《길림신문》 의 산하신문(子报)이 아닌 《길림신문》 본지(本纸)의 당당한 한 부분이 된것이다. 만약 시초에 고금엽처장의 결정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동북저널》 의 창간은 복안에 그치고말았을 소지가 매우 높았다.
결국 이런 묵허하에 12월 14일과 1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시민대책위원회의 강영식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일행은 계획한대로 우리 신문사 1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으며 근 1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상황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취재팀은 계속 추종보도를 통해 피해구제와 해결에 대한 보도를 하고 한국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런 활동은 봄바람마냥 피해자들의 언 가슴을 녹여주었고 녹은 가슴에 희망도 심어주었다. 또 그들에게 사기군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한국국민과 한국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량국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풀어나갔다.
한정일 등이 쓴 “우리 함께 풀어야 할 숙제”(1996. 10. 31), “한국초청사기건해결 전면작동”(1996. 12. 7), “정부에 의거 합법적경로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 중국정부의 립장과 태도”(1997. 6. 12) 등 기사를 비롯하여 “한국인 사기부분 한국정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1997. 6. 12), “중국조선족 사기피해문제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립장”(1997. 6. 19), “한국, 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1997. 9. 23),“서로간 리해와 대책마련 시급-한국민간조사단 및 성과 장춘시 유지인사 좌담회 요지”(1996. 12. 15), “사건해결과 우리의 자세”(본사론평원의 문장, 1996. 6. 12) 등 당시 김철룡, 김정애, 박명화 등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통신, 뉴스와 론평은 40여편에 달한다.
이런 영향력 있는 대량의 기사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외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립장과 태도, 대책마련 현황을 적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한국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통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사회안정유지에 크게 이바지했다.
우리의 추적보도는 초청사기피해자와 가족이 모두 한국에 취업비자로 초청되여 로무로 피해보상을 받으면서 최종해결을 볼 때까지 수년간 계속되였다. 그번의 보도이벤트는 중대한 섭외사건에서 《길림신문》 이 중국조선족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정확한 여론인도와 문제해결로 사회안정을 수호한 전형사례로 된다.
“페스카마호선상살인사건”
페스카마호사건에 대한 우리 신문의 보도는 한국의 소수 악덕업주들에 대한 폭로비판으로 시작되였다. 통례에 따르면 외사보도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엄격한 우리의 국정에서 우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한지 오래지 않은 한국에서 발생한 중대사안을 두고 꾸준히 폭로비판해나가는 일은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사실 그번 “량대 사건”을 언론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내부와 형제신문사들간의 일부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독자적으로라도 좌담회를 조직하고 독점보도도 전면적으로 내밀기로 분명히 결단을 내렸다.
보도의 구체추진방안은 주로 당시 총편집판공실에서 취재분야를 담당한 한정일부주임과 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연구하였다. 본사에서는 저돌적인 박명화기자에게 페스카마호사건에 대한 전문보도과업을 맡기고 점차 사건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의 고향인 통화지구 기자소 리창근소장에게도 전문과업을 주었다. 큰 좌담회를 소집할 때는 10여명의 편집기자들이 전부 동원되였는데 밤도와 기사를 쓰고 수정을 하고 판면을 짜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입력을 하고 3차의 교정까지 끝내고 필림을 떠 인쇄에 교부할 때는 항상 새날이 훤히 밝은 때였다.
페스카마호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추진해나가는 행정에 《길림신문》 은 점차 문제해결의 “중국본부”가 되였다. 와중에 6명 피고인의 소송대리를 결심하고 본사를 찾은 료녕성공안사법관리간부학원의 법학교수 조봉(赵峰)씨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4월 9일, 페스카마호사건 2심판결을 앞두고 조선족사회에 이 사건의 전모를 알리고 조봉변호사를 성원함과 아울러 중국조선족사회의 목소리를 한국에도 전하기 위해 장춘시 각계 16명 지명인사좌담회를 소집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페스카마호사건의 성격규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오유와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그것이 향후 중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동시에 페스카마호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희망했다.
“장춘시 지명인사들 좌담 페스카마호사건 공정처리 희망”이란 제목으로 1997년 4월 5일, 좌담회 요지를 발표한 그날 나는 페스카마호사건 2심 제3차 공개심리에 참가코저 한국행을 하는 조봉씨를 배웅하기 위해 장백산잡지사 남영전사장,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리학수처장과 함께 심양으로 향발, 저녁에 료녕신문사와 심양의 조선족엘리트들과 조봉씨를 위한 송별모임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는 김봉(장춘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리금남(길림신문사 사장 겸 주필), 남영전(장백산잡지사 사장 겸 주필), 리학수(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대표) 등 길림성 조선족사회의 유지인사대표와 료녕성조선족부녀협회 등 료녕성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이번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며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련명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합심이 되여 마치 생사를 건 전쟁터에 친인을 보내는 심정으로 절절한 이야기들을 주고받던 당시 준엄한 얼굴들을 10수년이 지난 지금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뭉클해남을 금할수 없다.
2심판결은 6인 사형수중 전재천외 5명의 무기형전환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중국조선족사회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거둔 제1차승리였다. 이는 중국의 4대조선족언론사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로도 되었다.
조봉변호사는 귀국후 심양유지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5월 7일에는 우리의 초청을 받고 장춘에 왕림, 장춘 각계의 유지인사대표들을 만났다. 5월 8일, 그는 선후로 길림성외사판공실 책임자와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규속(奎速)주임의 접견을 받았다. 그들은 페스카마호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한국법정에 떳떳이 나선 조봉변호사에게 뜨거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3차 심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사회의 지지, 성원 밑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줄것을 당부했다. 이는 길림성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5월 9일, 길림신문사, 흑룡강신문사, 연변일보사, 장백산잡지사의 공동주최로 길림,흑룡강 두 성 각계의 48명 대표가 합석한 조봉변호사환영좌담회가 마련됐다.
이제 남은 과업은 여전히 사형수로 남아있는 전재천에 대한 구명운동과 중한관계 및 중한동족관계를 정상궤도에로 끌어올리는 일과 관련된 언론사들의 여론인도작업이였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해결이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이나 구명을 위한것이 아니며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라 력사적으로 형성된 동족간의 뿌리 깊은 문화적갈등의 소산임에 각별히 류의하여 보도기획의 목표를 시종 사건해결을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상호 불신의 뿌리를 뽑는 계기를 만드는데 두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듯이 나쁜 일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수 있는것이다.
전재천의 고향인 휘남현과 매하구, 통화 등지에서 전재천구명을 위한 서명운동과 더불어 사재를 털어 무료변호에 나선 조봉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귀순(“외국인로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민병렬(전국련합 부산본부) 등 한국사회단체들의 전재천구명운동과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활동과 서로 호응되면서 조선족사회와 한국사회에 적극적인 영향을 전했다.
최초의 보도기사 “한국원양어선 참살사건 발발”[한국 특약기자 편영우(片永宇), 1996. 8. 29]로부터 시작해서 전재천의 진정서 “우리는 강도살인범이 아니다”(1996. 12. 10), 페스카마호사건 2심 제3차 심리에서 진술한 조봉고급변호사의 변호의견 전문(1997. 4. 15) 등 만자 이상 되는 장편기사를 편폭에 구애없이 우리는 파격적으로 전문을 게재했다. 독자들이 관심하는 페스카마호사건판결에 관련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추종보도했다. 또 “장춘시 지명인사들 좌담, 페사건 공정처리 희망” (1997. 4. 5), “공정한 판결로 사건의 량성전환 맞아야”(1997. 4. 15), “우리의 자존 찾아 만리길-길, 흑 조선족여론계 유지인사 조봉환영모임 좌담요지”(1997. 4. 27) 등 장편 좌담회요지를 발표, 중국조선족사회의 지적인 목소리를 내여 정확한 여론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
총목표는 문제해결과 신뢰, 화합 재구축
두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를 다룸에 있어서 합법적경로를 통해 정서의 분출구를 마련함으로써 분노해소의 물곬을 틔여주는 한편 모든 문제는 합법적인 경로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는 법률의식을 심어주기에 특별히 류의했다. 한국과 한국인을 무작정 미워하는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초청사기피해자들을 물심량면으로 돕고저 힘쓰고있는 “외국인로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외국인로동자피난처 등 한국민간단체들에서 벌이는 전재천 등 구명운동에 대해 다각적으로 소개했다. 한편 당시 한국인 류재복특약기자를 통해 “중국인을 위해 뛰고있는 한국인” 계렬탐방보도도 수개월간 끌고나가면서 상호 리해와 화해의 밑거름을 뿌려가는 시도도 했다.
1997년 8월 24일, 중한수교 5주년에 즈음하여 《길림신문》 의 명의로 길림성주재 강원도사무소 대표, 한국기업인 대표와 길림성인대내무사법위원회, 성위대외선전판공실, 성공안청, 성대외경제무역청, 장춘시세관 등 성, 시 기관의 관련 부서 일군들이 참가한 중한교류좌담회를 조직, 상호간의 우호적관계를 확인하고 진일보의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소식에 배합하여 좌담회요지를 큰 편폭으로 싣고 아울러 “밝은 앞날을 함께 만들자”는 제목으로 사설을 발표,전반 조선족사회와 재중한인사회에 중한관계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상과 같은 다방면의 노력은 문제의 해결에 좋은 밑거름이 되여주었고 응분의 결실을 맺었다. 홀로 사형수로 남았던 전재천은 상황에 의해 즉시 해결은 안되였지만 2006년, 한국 로무현대통령 대사령에 의해 마침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였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고선원에 대한 구제절차 등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후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한국정부에서 조선족들이 연수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대책을 대는 등으로 시급한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며 따라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여 생존상황이 개선되는 결과도 안아왔다.
전반 과정에 민족의 대변지로서의 우리 《길림신문》 은 시종 주동적자세와 적극적인 독점보도로 중국조선족사회의 여론을 리드해나갔으며 위험수위로 치닫던 불안정요소를 점차 해소하고 중한간의 리해와 화목을 회복, 발전시키는데 대체할수 없는 독특한 역할을 해왔던것이다.
(《길림신문사 사람들》연변출판사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