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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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학자의 비렬한 행각
2013년 04월 30일 02시 56분  조회:4349  추천:6  작성자: 김송죽
 

에세이 학자의 비렬한 행각

 

방금 인터넷에 오른 김문학의 글 “한복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를 읽고 이 글을 쓰게된다.

솔직히 말해 나는 여러해째 말밥에 올라있는 학자ㅡ 김문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가 중국에서 태여나 자라서 일본에 건너가 거기에 정착했고, 책을 많이 냇다는건 알았어도 여지껏 그가 낸 책은 한권도 읽어보지 못했다. 늙이막에 내글쓰기에만 매달리다보니 정력이 미처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점 먼저말해두면서, 그가 이번에 낸 글을 읽어보니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점은 김문학이란 이 사람은 한심하게도 제민족의 력사에는 너무나도 깜깜 무지한 글쟁이요, 총명이 과인하다는 칭찬은 받겠으나 일본의 극우세력에 빌붙어 놀아대는 저질적인 학자라는 그거다. 보건대 그가 뒤져보아 알고있는 건 대개가 일본에서 출판된 서적들ㅡ 주요하게는 극우세력들의 주의주장이나 견해를 피력한 책이 아닌가 한다. 왜서? 그가 기술하고있는 력사 사실은 전부가 왜곡 된 것이기에! 

일본의 량심있는 학자 이에낭아 사부로가 이미 국가를 대상하여 번연한 력사도 외곡하고있는 자국의 틀린 교육정책을 지적하면서 일본국민 모두가 죄를 짓고있다고 질타한바있는 것이다. 

김문학은 이 일을 알고있는가?

 

이번 글을 보기로 하자. 김문학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총에 맞아 죽으니 그 통감의 지배에서 받았던 울분의 한을 숫자풀이노래로 풀었다고 했다. 김문학에게 묻겠다. 첫점 그대는 안중근이 왜 그를 죽이게 됐고 조선민중은 왜 그같은 울분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알아나보았냐 그거다. 김문학은 <한국 통감부 통치의 明과 暗>암이라는 책에 기술하기를 1905년 제2차 日韓協約(을사조약)에 따라 한국통감부를 설치하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한 보호정치가 시작된다”고 기술하고있다. 김문학에게 묻겠다. 조선에서 그 어느 누가 일본에 “보호정치”을 요구했던가? “보호정치”란 일본이 지어낸 기편술이였음을 그래 모르는가?

김문학은 

“최근 한국과 일본 및 서양학자들의 연구”라면서 “이토는 한국으로 하여 ‘자치육성정책’을 실시하며 일본이 실권을 쥔 지배방식을 시도했다. 따라서 그는 의도적으로 한국인에게 親韓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다. 김문학에게 묻겠다. 그대는 이 구절에서 일본이 시도한것은 군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이였음을 몰라본단말인가? 조선의 어느누가 이토 히로부미더러 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달라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으려해서 전국민의 저주를 받은 몇몇의 “일진회분자”들을 내놓고는? 한국왕도 그러지는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늘 입에 바르고다닌것이 바로 “親韓”이였는데 김문학은 그것이 순 기만술이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단말인가? 어쩌면 그리 천진할가?

 

“여우가 수탉을 잡아먹기 위해 웃음짓는다”는 우화를 본 기억이 난다. 김문학은 이토 히로부미가 친일파 이지용, 박희병과 그들의 부인들과 나란히 한복차림으로 사진을 찍은 장면에 왜 그리도 감격하는가? 그 사진한장에 인식과 관점이 자리잡으면야 그건 연구자로서의 자세는 너무나 얄팍한게 아닐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충동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기위해 어떤 수단들을 썻는가 력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을사조약>>의 강압적체결

 

1905년 9월 일본은 짜리로씨야와 <<강화조약>>을 맺고 로씨야로하여금 조선에 대한 저들의 <<보호권>>을 인정케하였던 것이다.

<<로일강화조약>> 제2조에 아래와같이 되어있다.

 

“로씨야제국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의 특별한 리익을 가질것을 승인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독의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이를 저애하거나 또는 이를 간섭하지 않을것을 약속한다.”

 (<고종실록> 권46. 광무 9년 9월 5일)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 <<한국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그 침략문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 대하여 우리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은 이미 내각회의에서 결정된바이지만 이것을 실행은 오늘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미,영량국은 이미 동의하였을뿐만아니라 이외의 여러 나라들도 역시 한일 두나라의 특수한 관계와 전쟁의 결과를 고려하고 최근에 발표한 영일동맹 및 로일강화조약의 명문에 비추어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라고 묵인하고있기 때문이다.>>(1)

동시에 일제는 이 침략문건에서 1905년 11월초순에 무력적인 위협과 공갈로 리조정부에 침략조약을 강요하기로하였으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향해서는 보호권을 확립하였다는 취지를 통고하고 여러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일본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것은 부득이한것이라는 리유를 설명하며.....여러나라들의 조선에서의 상공업상의 리익은....해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언할 것>>(2) 이라는 것을 규정해놓았다. 

(<일본외교문서>(일문), 33권 제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8년판, 526페지, 527페지.)

 

일제는 내각회의에서 조선을 저들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결정을 채택한 후 곧 실제적인 식민지지배를 목적한 강도적인 <<조약>>을 강요하는 책동에 달라붙었다. 11월 9일 조선침략의 원흉인 일본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서울에 들여보낸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서울에 오자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였던 하야시와 함께 조선에 침입시킨 침략무력을 내몰아 왕궁을 포위하고 <<조약>>에 도장을 찍으라고 국왕을 위협공갈하였다. 그러나 강도적인 <<조약>>의 체결은 일제의 야망대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5일 하세가와가 거느린 저들의 보병, 기병, 헌병들을 다 동원하여 왕궁주변을 비롯한 서울시내에 늘여놓고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고종황제에게 <<조약>>을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으려는 국왕에게 <<한국은 어떻게 하여 오늘까지 생존할 수 있었는가?>>라고 줴치면서 <<조약>>초안을 접수하라고 강박하였다. (1)

뿐만아니라 <<조약>>조약체결을 거절하면 <<귀국의 지위는 조약을 체결하는 이상으로 더 곤난한 경우에 걸려 일층 불리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위협공갈했다. (2)

(1) (<일본력사> 2권 (일문), 요미우리신문사, 1960년판, 218페지.)

(2) (<<일본외교문서>> (일문) 제38권, 제1분책. 일본국제련합회, 1958년판, 502페지.)                 

 

이토 히로부미는 또한 <<조약>>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서는 참정대신 한규설을 체포강금한 다음 역적행위를 감행하여 오던 학부대신 리완용을 비롯하여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리지용, 군부대신 리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을 한사람씩 지명하면서 찬성여부를 묻고나서 대신 8명가운데서 5명이 찬성이니까 조약체결은 가결되였다고 제멋대로 선포하고 11월 18일 오전 2시 국왕의 도장을 훔쳐내다가 조약문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리하여 치욕적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였다.

(주: 국왕의 도장을 훔친자는 마에마교오사꾸라는 일본청년이였다. 국어대사전 1107페지. 문학박사 이희승편저. 민중서림) 

<<한일협상조약>>은 1905년(을사년)에 조선을 <<보호>>한다는 간판밑에 일제에 의하여 강압체결되였다고 하여 <<을사보호조약>>이라하기도 하고 <<조약>>의 내용이 5개 조항으로 되었다 하여 <<을사5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조약>>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도꾜에 있는 외무부를 통하여 금후 조선에 대한 외교관계 및 사무를 관리지휘하며(제1조),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중계가 없이는 국제적성질을 가진 어떠한 외교조약이나 약속도 할수 없으며 (제2조), 일본정부는 그 대표로서 조선에 <<통감>>을 두어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제3조)하기로 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하여 리조봉건정부의 외정을 제마음대로 처리할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빼앗아냄으로써 그의 대외적기능을 말살하였다. 이 조약에서 노린 <<보호통치>>는 본질상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실제적인 식민지지배를 실시하자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조선에 <<통감>>을 보낸다고 하였다.

 

일본이 <<보호통치>>를 위하여 조선에 파견한 <<통감>>은 그때까지 조선에 침입시켰던 <<고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본의 <<고문>>들이란 말그대로 <<고문>>의 자격으로 리조봉건정부의 각 부에 끼여들어 내정과 외정을 간섭하는 침략자들이였다. 그러나 <<통감>>은 내외정을 직접장악하고 지휘하는 실제상의 통치자였다.

 

김문학; 이만하면 조선은 어떻게 일본에 먹히웠고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인물이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2. 전민족적항거의 폭발              

 

이러한 형세하에서 조선의 인민들은 나라를 망국의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떨쳐나섯던 것이다.

<<을사5조약>>의 강압 체결을 반대배격하는 전민족적인 항거는 애국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폭발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한 후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극비밀리에 붙이였다. 일제의 침략책동을 주시하고 그 내막을 알아낸 것은 1898년부터 근대적신문 <<황성신문>>을 발간하면서 문필활동을 해오던 애국적인 지식인들이였다.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지연은 <<을사5조약>>의 강압적체결과 관련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여 크게 통곡)하여 전국민에게 충고하노라>>라는 론설을 11월 20일에 발표하였다. 론설에서는 일제가 강요한 <<을사5조약>>의 침략적내용을 폭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썻다.

 

<<아아 저 개돼지보다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위협에 눌리여 나라를 파는 역적이 되는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4천년강토와 5백년종사(리왕조를 가리킴ㅡ 인용자)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국민을 남의 노예로 만들었으니... 아 통분하다. 우리 2천만국민이 노예가 되어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건국이래 4천년국민정신이 하루밤사이에 갑자기 멸망하고만단 말인가. 비통하다, 비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황성신문>> 광무 9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론설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책동과 통치배들의 매국적행위가 세상에 널리알려지게되였다. 당황해난 일제는 론설이 발표된 그날 헌병과 경찰 등 폭압력량을 내몰아 <<황성신문>>을 페간시키고 론설집필자이며 사장이였던 장지연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였다.

 

한펴 이 사실을 알게 된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책동을 규탄하면서 황성신문의 론설내용을 여러 신문들에 크게 보도하였다. 선두나선것은 영국인 배설이 꾸리였던 <<대한매일신보>>였다.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애국적인 인민들의 웨침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매국조약을 페기하라!>>

<<왜적을 몰아내라!>>

<<5적을 처단하라!>> 

서울시안의 인민들은 일시에 거리에 떨쳐나와 격분에 찬 눈물을 뿌리면서 강도일제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을 저주규탄하였다. 각급 학교학생들은 일시에 동맹휴학을 하고 서울거리의 상인들은 모두 철시를 단행하였다. 이와같은 투쟁형세에 대하여 한 출판물은

<<이 말(<을사5조약>이 강압체결되였다는 말ㅡ인용자)이 한번 전파되자 서울안의 각계층 신민들가운데서 분격하여 눈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여러대신들을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라고 규탄하면서 각 학교들은 동맹휴학을 하였으며 상인들은 철시를 단행하여 실로 참록한 상태였다.>>라고 지적하였다.

( <<속음청사>> 권12. 광무 9년 을사 11월 30일.)

 

각계층의 애국적 인민들은물론 민족적인 량심을 지닌 관리 및 유생들도 일제침략자와 리완용을 두목으로 하는 매국역적들의 죄행을 단죄하는 투쟁에 뛸쳐나섰다. 일부관리들은 리완용 등 을사5적을 처단하고 매국적인 <<을사5조약>>을 무효로 선포할것을 요구하여 상소투쟁을 벌리였다.

<<량심적인 관리로서 오래동안 정계에 있다가 양근에 은퇴하고있던 이전의 의정 조병세는 매국적인 <을사5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 서울로 와서 고위급 퇴직관리들과 유생들을 거느리고 왕궁에 가서 의분을 토하였으며 매국역적들을 처단하고 천하에 사죄하며 <을사5조약>을 페기하고 국권을 회복할 것을 국왕에게 강력히 요하였다.>>

(<<매천야록>> 권4 광무 9년 을사 10월)

 

일제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울데 대한 통문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전구의 방방곡곡에서 피어린 의병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 영천반일의병대ㅡ 의병장 정용기

○ 경상북도 경주ㅡ    “    유시연
○ 홍천반일의병대ㅡ   ”    박장호
○ 울진반일의병대ㅡ   “    김현구
○ 룡천반일의병대ㅡ   ”    김두섭
○ 안동반일의병대ㅡ   “    구도현
○ 양구반일의병대ㅡ   ”    최도환
○ 진보반일의병대ㅡ   “    리하연
○ 영양반일의병대ㅡ   ”    김순현
○ 녕해반일의병대ㅡ   “    신돌석
○ 태인반일의병대ㅡ   ”    최익현
○ 정산반일의병대ㅡ   “    민종식
○ 광양반일의병대ㅡ   ”    백락구
○ 창평반일의병대ㅡ   “    고광순
○ 령광반일의병대ㅡ   ”    리대국
○ 황간반일의병대ㅡ   “    로응규
   류린석, 허 위, 김덕재. 이강년.....그외에도 전국적으로 의병장수만도 4백이 넘는다.
조선에서의 의병운동은 그야말로 전민동원이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6년 강릉에서는 학교교원 정해관의 지휘밑에 학생 200여명이 <<일진회>>의 사무실을 파괴하고 회원들에게 공격을 들이대는 등의 투쟁을 벌린다음 반일의병투쟁에 나섰다. 또한 1906년 12월에는 충청도 충주에서 금광의 덕대와 수많은 금광로동자들이 그 주변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반일의병대에 참가하였다.“

(<<황성신문>> 광무 10년 2월 17일)

조선본토에서의 의병투쟁은 그야말로 줄기찼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계속된것이 바로 국토를 떠난 만주땅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이였던 것이다. 그 자욱자욱 피어린 투쟁의 력사를 어찌 한입으로 다 말하며 몇권의 책으로만 써낼가!
나는 김문학을 학자로 보고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렴 민족의 력사를 모를건가고 생각해본다. 허나 쓴 글과 언론을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니 번연히 미움받을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속심말을 하게된다. 어쩌면 력사에 그리도 무지할가!?...
의병장 허위가 체포되여 심하는 헌병사령관 아까이시와의 대화에서 아까시가 ”의병을 일으킨 자는 누구며 의병대장은 누구냐?“고 질문하니 허위가 ”의병을 일으킨 자는 이토 히로부미고 대장은 바로 내다“고 유명한 대답을 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의병장 안중근의 총을 맞아 절명하니 온 조선사람은 물론 중국사람들까지 속시원해하였으나 일본은 사상 더는 얻을 수 없는 용재(勇才)를 잃었다며 울음판이 되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것 같다. 왜 그랬을가? 그것은 조선사람이나 중국사람은 다가 그를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삼는 로련하고도 음험하며 유능한 군국주의분자로 여기는 반면에 일본사람은 더 얻을 수 없는 보배로 여겨왔기 때문일것이다. 천황이 돈을 내여 그의 장례를 크게 치르었다고 한다.

 

김문학은 그런 이토 히로부미를 숭배하여 변호를 하면서 공공연히 분칠하고있으니 기구멍막힐일이다. 아베수상은 요즘도 동경심판을 부정하고나선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군중성적인 항의가 일어나고있다.

“태평양전쟁범 사죄배상하라!”

“일본 아베정부 독일본받아라!”

“일본침략부정 정신병원가라!”

등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웨치고있다.

과거사를 반성할 줄을 모르는 일본사람은 너무나도 고약스레 허심하지 못하다. 문학이가 어쩌면 그 고집을 똑 떼닮앗을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문학이도 조상은 조선사람일시 분명하건만 이제는 국적이 그쪽으로 옮겨졌다해서일가, 아무렴 어쩌면 제민족의 력사를 잊어도 그렇게 쉬게잃을가? 한편 아예몰라서 무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한다.
다른건 더 말치않겠다. 김문학이 “이토는 한국의 기존질서, 가치관을 되도록 존중하며 점진적 문명국으로 전환시킬 꿈을 안고 있었다.”면서 “이토는 1909년 4월에야 한국병합을 인정하며 병합후에도 한국의 정치자주를 주장했으며 의회정치를 통해 한국의 문명화를 실현하여 장래 한일동맹을 구상했다고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지도않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그러면 실지의 력사사실은 어떠했는가?

"당시 친일주구 리완용을 두목으로 한 괴뢰정권은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조작한 침략도구로서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리완용괴뢰정권의 존속은 대내외적으로 조선을 명색상 <<독립국>>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게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이 괴뢰의 존재마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은 흉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1909년 3월 저들의 외무성 정무국장이였던 소찌 데쯔기찌로 하여금 <<조선병합>>을 만들게 하였으며 4월 10일에는 악명높은 도꾜 <<례이난자까 3두비밀회의>>(가쯔라, 고무라, 이토 등 세무리가 한 회의)를 열어놓고 <<한일합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뒤이어 1909년 7월 6일 일본내각은 <<한국병합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 <<결정>>에서 <<한국병합을 단행할것, 한국을 병합하여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 것은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일본) 제 42권 제1분책, 일본국제련합협회, 1961년판, 179페지)     

 

일본은<<한일합방>>안을 작성하고나서 그것을 실현하기에 앞서 이토를 조선 <<통감>>의 자리에서 해임시켜 <<추밀원의장>>으로 임명하고 <<부통감>>으로 있던 소네 아라스께를 <<통감>>으로 올려놓았다. 그것은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며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하여 <<통감정치>>를 실시한다고 말버릇처럼 떠벌이던 이토를 <<통감>>자리에 그대로 앉혀놓고 <<한일합병>>을 감행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이였다.
새로 <<통감>>이 된 소네의 임무는 조선을 하루속히 완전히 강점하는 침략책동을 추진시키는 것이였다.

일제는 조선땅에 병력을 끌어들이기시작했다....

그것은 철두철미 폭압에 의거하여 강점하고 통치하자는 것이였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를 처단하였다.

일제는 이 일을 구실로 <<조선합방>>을 다그쳤다. 1910년 5월 30일 소네대신에 일본 죠슈군벌출신인 륙군대신 데라우찌를 조선 <<통감>>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조선강점의 임무를 맡겻던 것이다.

일본은 무력을 게속 조선땅에 끌어들이였다.

<<현재 수비대는 전력을 다하여 예빙경비를 하라>>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변동의 전제와 같은 감촉을 주지않게 하라>>고 비밀명령을 내리였다. 그리고 8월 15일까지 극비밀리에 경비배치를 끝내라고하였다.

 

8월 15일이후 서울시내는 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계엄상태에 들어갔으며 거리에는 30메터간격으로 일제헌병대와 수비대가 줄지어 늘어서있었다. 일본군은 길가는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잠깐동안 이야기만하여도 단속대상으로 삼고 엄중히 심문하였다.

 

8월 16일오전 9시 데라우찌는 리완용을 자기집에 불러다놓고 <<합병조약>>과 함께 국왕, 친일매국역적들, 관리들에 대한 차후처리문제를 알려주었다. 그것은 일제의 조선감정후 국왕의 대우 및 생활보상문제, 친일매국역적들에 대한 <<명예>>와 생활보장문제, 구한국관리처리에 관한 문제등이였다.

리완용은 8월 18일 <<조선합병>>에 대한 문제를 괴뢰내각회의에 상정시켜 토의하였다.

 

8월 22일, 데라우찌는 리완용으로 하여금 <<합병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어전회의를 소집하게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자들은 괴뢰내각성원인 총리 리완용,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내부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황족대표 리재곤, 원로대표 중추원위원 김윤식, 시종무관 리병무 등이였다. 그리고 <<합병조약>>을 반대하는 학부대신 리용식에게는 알리지도않았으며 22일 오전을 자기 집에서 보내도록하기 위해서 일본통역관 가와가미를 그의 집에 보내여 잡담을 늘여놓게 하였다.

그뿐만아니라 <<합병조약>>의 체결내용을 신문기자들이 모르게하기 위하여 경무총감 아까이시의 집에 술좌석을 차려놓고 기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모여앉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하고 <<합병조약>>을 괴뢰정부에 강요하였다.

(<<일한합방사>>  (하) (일문), 흑룡회 출판부, 1930년판, 691페지)

 

진실한 력사는 이러하다.

김문학은 일본우익세력에 빌붙어 그들을 위해 글을 쓰고있다. 꾸며진 이야기는 믿을바가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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