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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빌려주었다 낭패 ··· 범죄자로 몰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부쩍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 부근 가정집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 박모 여인(58세)은 2010년 9월 초경 하루, 주인집 3살 되는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던 중 웬 경찰이 찾아와 “아주머니 금융사기 혐의가 있어 조사에 협조해주시오.”라고 말해 몹시 당황해 났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박모 여인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통장주인이 박모 여인이므로 일차적으로 범인으로 지목 받고 조사를 받기 마련이다.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익금을 챙기면 금융사기공모자로서 공범이 되며 마땅히 민·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박모 여인이 억울하게 휘말려 조사 받는 고초를 겪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 결백이 밝혀졌으나 심적으로 받았던 압력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연변에서 온 최모(50세)는 작년 2009년 8월 귀국하였다가 1년이 지난 2010년 9월 8일 재입국하자마자 반갑지 않는 법원의 서류를 받았다. 부당이익금반환청구소송 건의 피고로 되어 있었고 반환금은 육백만원이었다. 알기 쉽게 말하면 2010년 8월 9일 문모 여인이 금융사기전화를 받고 최모 등 네 사람에게 이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분산해 계좌이체로 입금했다.
최모는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파출소에 찾아가 하소연 했다. “언제 어디서 은행통장을 누구한테 준 적이 없느냐?” 경찰의 질문이다. 그제야 생각이 났다. 최모는 2009년 3월경 건설현장 반장이 월급을 주겠으니 통장을 바치라 해 15명 되는 일군들이 주었다. 한 달이 지나 최모는 다리를 다쳐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하다가 중국에 갔다. 그동안 통장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은행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신세를 망친 사례들이 꽤나 있다. 유학생 혹은 젊은 중국인(한족 포함)들이 푼돈을 벌어보려고 일명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는 사례비를 챙긴 것이 범죄에 휘말려 드는 경우가 많다. 한심한 것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남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례들이다.
목단강에서 온 신모(39세)는 2009년 12월경 사촌형수가 잠깐 사용할 일이 있어 은행통장을 빌리라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주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로 수갑을 채우고는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신모의 통장으로 289차 되는 국제환치기사건이 발생하였단다. 신모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으나 3개월 구속되었고 끝내 사백만원의 거액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체류만기가 되어가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정리하자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게 명의도용을 당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린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친척친구를 믿고 무심하게 통장을 빌려 준 것이 화근이 되어 변을 당한 것이다.
해외에서 고생스레 살아가는 동포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외국인등록증을 잘 챙기고 은행통장관리도 잘 해야겠다.
출처 중국동포타운신문 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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