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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색문학평화주의者] - "환경보호의식" 유아때부터...
2017년 12월 19일 22시 14분  조회:4480  추천:0  작성자: 죽림
새 환경보호법,
어디가 어떻게 엄격해졌나?
 
 2016-7-4   
▧ 일수에 따른 처벌, 벌금상한은 없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해 벌금처벌을 받은 뒤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은 요구한 시정완료일 다음날부터 규정된 벌금액수를 기준으로 일수에 따라 련속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일 극단적인 사례가 나타난다면 불법기업에서 불법배출행위를 멈출 때까지 영원히 처벌할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보면 일수에 따른 처벌이 적용될수 있는 상황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전에 건설하거나 허가증 없이 오염물을 배출하고 또 배출량기준을 초과했거나 오래동안 시도만할뿐 그 효과를 점검하지 않는 경우, 감독과 관리를 회피하는 등 오염물 불법 배출 행위를 포함한다.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물배출측에 “불법행위 시정 명령 결정서”를 발송해 즉시 오염물 불법 배출 행위를 멈출것을 명령하고 결정서를 발송한 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상황을 재조사한다.  결정서가 발송된 일자부터 재조사 일자까지 처벌을 안기며 벌금액수는 환경불법 행위의 원 처벌액수다.

만일 원 처벌결정서에서 적용한 벌금이 일수에 따라 처벌하는 규칙으로 확정한 벌금액수일 경우 시정일자를 초과한 부분의 일일 벌금액수는 원 처벌결정서에서 확정한 벌금액수에 처벌 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한 오염물 불법 배출 행위는 단순하게 일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수도 있고 생산 제한, 조업중지 또는 차압, 압류 등과 동시에 처벌할수도 있다. 그러나 오염물 배출자의 배출행위가 생산제한, 조업중지 또는 차압, 압류로 인해 중단되였을 경우 근일(近日) 련속 처벌은 실시하지 않는다.

▧ 오염불법자 구류 가능하다

새 환경보호법은 한부의 행정법률이지만 드물게 행정구류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오염불법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행정처벌수단을 들이댄 셈이다.

행정구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첫번째는 건설대상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않아 건설 중지를 명받았지만 집행을 거부했을 경우, 두번째는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물을 배출하고 오염물 배출금지령을 받았지만 집행을 거부했을 경우, 세번째는 지하도관, 흡수통(渗井), 오물통(渗坑)을 통해 주입하는것으로 검측 수치를 왜곡하거나 위조하고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감독과 관리를 회피하는 등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했을 경우, 네번째는 나라에서 명문화하여 생산, 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생산, 사용해 시정을 명받았지만 거부하는 경우이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상기 4가지 행위중 한가지가 존재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외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안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직접 책임을 갖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리며 경위가 비교적 가벼울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 환경오염은 형사책임 추궁한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해당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식용수 수원 1급 보호구,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서 방사성 페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포함한 페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리하는 경우,

두번째, 불법으로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리한 위험 페기물이 3톤 이상에 달할 경우,

세번째, 중금속, 지구성 유기오염물 등 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 인체 건강에 영향주는 오염물을 불법으로 배출했으며 그 오염물 배출량이 국가 오염물 배출 표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3배 이상 초과했을 경우,

네번째, 사사로이 지하도관을 설치하거나 흡수통, 오물통, 종유동 등을 리용해 방사성 페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페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분하는 경우,

다섯번째, 2년 내에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방사성 페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페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분해 2회 이상 상기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행위를 실시할 경우,

여섯번째, 향진 이상 집중식 식용수 수원에서 12시간 이상 취수할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을 경우,

일곱번째, 기본 농지, 방호 림지, 특별 용도 림지 5무이상, 기타 농용지 10무 이상, 기타 토지 20무 이상이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파괴당했을 경우,

여덟번째, 삼림 또는 기타 림목이 50립방메터 이상 죽거나 2500그루 이상의 어린 나무를 죽게 했을 경우,

아홉번째, 정부와 민간 재산 손실이 30만원을 초과하게 했을 경우,

열번째, 대피, 이전시킨 군중이 5000명 이상에 달할 경우,

열한번째, 30명 이상이 중독되게 했을 경우,

열두번째, 3명 이상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혔거나 가벼운 장애 또는 장기 조직이 손상돼 일반적인 기능장애를 조성했을 경우,

열세번째, 1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중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이 손상돼 엄중한 기능 장애를 조성했을 경우,

열네번째, 기타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 오염물 배출 설비 차압, 압류 가능해졌다

새 환경보호법 제25조항에서는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을 배출해 엄중한 오염을 조성했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과 기타 환경보호감독 관리 직책을 보유한 부문에서 오염물 배출 시설, 설비를 차압, 압류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차압과 압류는 위험 페기물, 중금속 오염물을 함유한 오염물 등 유독물질을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분하는 경우, 식용수 수원 보호구,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서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 쏟아버리거나 처분하는 등 경우,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화학공업, 제약, 석유화학, 염색, 전기 도금, 제지, 제혁 등 공업 슬러지(污泥)를 배출하거나 쏟아버린 경우, 지하도관, 흡수통, 오물통을 통해 주입하거나 검측 수치를 왜곡, 위조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것으로 감독과 관리를 회피하는 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을 배출했을 경우, 비교적 크거나 중대, 특대 돌발환경사건이 발생한 뒤 요구에 따라 생산 중지, 오염물 배출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염물을 배출했을 경우,  법률과 법규에 규정한 엄중한 오염을 조성하거나 조성할수 있는 불법 오염물 배출 행위에 적용된다.

환경보호부문에서 추진하는 오염물 배출 설비 차압, 압류 조치는 일반적으로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상황이 복잡할 경우 해당 급 환경보호 주관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 기한 역시 30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차압, 압류 기간은 최장 60일인 셈이다. 당사자는 차압, 압류된 후 환경보호부문에 해소 신청을 제출할수 있으며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문에서는 5개 근무일 이내에 심사, 확인한 뒤 차압, 압류 해소여부를 결정한다.

▧ 배출기준 초과 기업에 생산중지 처벌 내린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또 환경보호 부문에서 오염물 배출 총량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환경불법 행위에 생산 제한, 생산중지와 조업 중단 조치를 강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생산중지 정돈 조치는 지하도관, 흡수통, 오물통을 통해 주입되거나 검측수치를 왜곡, 위조하고 오염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는것으로 감독과 관리를 회피해 그 오염물 배출량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표준을 초과했을 경우, 불법으로 배출한 중금속, 지구성 유기오염물 등 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조성하고 인체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했을 경우, 생산을 제한한 뒤 그 오염물 배출량이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했을 경우,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에 적용된다.

조업중단, 기업 페쇄 조치는 2년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한 중금속, 지구성 유기오염물 등 유독물질을 함유한 오염물을 배출해 3회 이상 행정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앞에서 서술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중대 또는 특대 오염사고를 조성했을 경우, 생산중지 정돈 명령을 받은 뒤 제멋대로 생산을 회복한 경우, 또는 기타 엄중한 환경불법 경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생산제한, 생산중지 정돈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상황이 복잡할 경우 해당급 환경보호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수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환경감독부문에도 법률위반 책임 묻는다

새 환경보호법에서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했을 뿐만아니라 환경보호부문에서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데 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새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 환경감독 부문에 환경불법행위를 은닉해주고 행정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행정허가를 발급하는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주관인원과 기타 해당 책임자에게 기과 처분을 주며 심지어 파직, 해고 처분을 내릴수 있다. 주요 책임자는 인책 사직할수 있다.

“행정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에 행정허가를 내린 경우”, “환경불법행위를 은닉해준 경우”, “법에 따라 조업 중지, 도산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검측 수치를 왜곡, 위조하거나 왜곡, 위조를 지시한 경우”, “법에 따라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 8가지 불법행위로 인해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다면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과 기타 환경보호감독관리 직책을 보유한 부문 주요 책임자는 마땅히 인책 사직해야 한다. 

///연변일보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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