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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윤동주에게 욕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2019년 11월 14일 23시 09분  조회:3041  추천:0  작성자: 죽림
오피니언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작자 미상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 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 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 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가야겠습니다 (후략)

지난 주말 MBN을 보다가 회사 이미지 광고로 이 시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저자를 윤동주 시인이라고 밝힌 걸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시’와 ‘별 헤는 밤’의 그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시의 작자를 잘못 표기할 경우 현존 시인에겐 정신적 고통을, 윤동주와 같은 민족시인에게는 명예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마땅하다. 나도 유사한 사례로 인해 곤란을 겪은 일이 있다. 먼저 글에서 좀 간지럽고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아무리 윤동주 시인이 요절하여 20대의 청춘만을 살다간 시인이지만 그의 삶과 대표작 몇 편을 알고 좋아하는 ‘정상적인’ 독자라면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야 온당하다. 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 대신 시를 제대로 감상하는 시간만 가졌더라도 시의 어조에서 어렵지 않게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우선 내용의 상투성(물론 나쁜 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이 느껴진다. 그리고 표현기법의 얼개가 얼핏 윤동주의 분위기를 연상케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제의 심오함이 현격히 떨어져 윤동주 시인의 시와는 거리가 멀고 동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상처’ 운운 등의 표현도 눈에 거슬린다. 윤동주 시인은 1945년 사망하여 생전엔 시집을 묶어내지 못하고, 1948년 유고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출간되었다. 이후 여러 판본의 ‘윤동주 시집’이 나왔으나 그 어느 시집 목록에도 같은 제목의 시는 없었다. 그동안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과 책에서도 윤동주의 시라면서 인용된 사례가 있었다. 윤동주를 연구하는 분이 적지 않고 확실히 정리해 매듭을 짓자고 한다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더구나 모교인 연세대학교 측이나 ‘윤동주 기념사업회’ 등도 이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몇 년 전 한국일보 논설고문인 임철순 선생께서 인터넷한국일보에 ‘그건 윤동주의 시가 아니다’라는 칼럼을 쓴 바도 있다. 그럼에도 오류가 방치된 채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금껏 유포되고 방송사에서 그걸 회사 이미지 광고에 인용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원작자가 ‘좋은 생각’ 정용철 발행인이란 설도 있고 뇌성마비 장애시인 김준엽이란 말도 있다. 어쩌면 동명이인의 한 젊은 여성의 글인지도 모르겠다. 이참에 진위가 밝혀지길 바란다.
지금 ...라고 말하고 있다. 원통한 죽음도 모자라 ...자리매김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말로만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시인으로 추켜세울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식으로 욕을 보이는 일은 없어야겠다. 올해 윤동주 시인 탄생 100년을 맞아 생각이 많다.
///ⓒ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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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문인의 저작권 보호조치 절실”

장안대 정승재 교수, 솟대문학 특집 통해 ‘강조’

“범죄에 취약한 약자…정부가 보호할 의무 있어”

에이블뉴스,  2014-03-26 
계속되는 표절문제에 놓인 위태로운 장애인문학. 정부가 장애문인의 저작권 보호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정승재 교수는 최근 솟대문학이 발행한 통권 93호 신춘특집 ‘표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문학’을 통해 표절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20년 전 뇌성마비 김준엽 시인의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윤동주, 정용철, 작자미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다.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김준엽, 내 인생에 황혼이 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 때 가벼운 마음을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윤동주로 알려졌으나 작가미상,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87년에 발간된 전신마비장애 김옥진 시인의 시집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에 수록된 ‘기도’ 라는 시가 변영인 교수의 시집 ‘그대의 강가에 서서’에 ‘기도1’로 절반 이상이 표절된 상태로 실려 있었다.

아울러 지체장애 이용석씨의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당선 수상작인 단편소설 ‘바리데기꽃’이 2002년 제1회 전국 고교생 소설백일장 대상 수상자인 김해 A여고 김 모양이 수상경력으로 대학 특례 입학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표절이 아니라 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일은 문학계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문학이 그만큼 고독한 투쟁 속의 산물이고 그 창작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남의 작품을 훔쳐오고픈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유독 장애인 문인들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 교수는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에서 보듯 유독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범죄의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란 세상살이에서 불리한 조건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약자다. 범죄란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사법영역이지만, 장애인의 저작권은 사회법영역이라 봐야 한다. 장애 작가의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며 “국가가 불리한 조건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의 장애문인에 대한 지원 속에는 장애문인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까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문인의 저작권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장애문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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