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는 이유로 남편의 몸을 가위로 수차례 찔른 아내가 그의 용서를 받았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80대 여성이 남편의 용서로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첼트넘에 살고 있던 80대 여성 엘리자베스 스토크(Elizabeth Stokes)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7월 엘리자베스는 자고 있던 남편 존 스토크(John Stokes, 71)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결국 남편을 가위로 13번이나 찌르고 만다.
엘리자베스는 주변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접근금지명령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년 후 존은 글로스터 법원을 찾아가 엘리자베스의 접근금지명령을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엘리자베스가 수감된 이후 꾸준히 감옥을 찾았던 존은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존은 “우리는 오랜 시간 둘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며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과를 듣고 그녀를 신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판사 제이피 타보르(Jamie Tabor)는 “현재 엘리자베스는 보호관찰원이 동행할 시 존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상태”라고 밝혔다.
가석방이 결정된 이후 엘리자베스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빠져나온 존은 그녀의 뺨에 용서의 키스를 전했으며 이에 엘리자베스는 환한 미소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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