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를 연행하는 미국 경찰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미국 감옥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불과 4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의 에릭 그레이튼스 주지사는 22일 오후 2시(현지시간) 여기자 살인죄로 오후 6시에 사형 집행될 예정이었던 마르셀러스 윌리엄스에 대해 형 집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윌리엄스는 지난 1998년 여기자리샤 게일의 집에 들어가 랩톱 등 물건을 훔치고 주방의 흉기로 게일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됐다.
그레이튼스 주지사의 형 집행 중단 명령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채취된 DNA 분석 결과 윌리엄스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됐다"는 윌리엄스의 변호사 주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레이튼스 주지사는 "사형은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처벌"이라며 "사형을 집행하려면 미주리주 주민들이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윌리엄스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전직 판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윌리엄스를 기소한 세인트루이스 검찰은 그의 여자친구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가 여기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들었고, 윌리엄스의 차 안에서 피살자의 랩톱을 봤다는 증언도 확보했다며 윌리엄스의 살인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두 사람은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자백한 공범이라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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