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재정청은 련합으로 <고령 수당금 지급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는 길림성 호적의 80주세(포함) 이상 로인은 고령 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80주세-89주세의 로인은 50원/인/월 이상이며 그중 최저생계보장 로인은 100원/인/월 이상이고 90주세-99주세 로인은 200원/인/월 이상이며 100주세 이상의 로인은 600/인/월 이상이다. 고령 수당금은 처음 신청한 달에 발급한다.
/본지종합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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