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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살인 흉수인가?
2011년 12월 26일 09시 11분  조회:5451  추천:1  작성자: 人和

누가 살인 흉수인가?
                                                      

                                               ○ 리성욱


      리씨와 후씨는 40대 중반의 중년부부였다. 개혁개방의 흐름따라 그들 내외는 너무 일찍 일자리를 잃고 사회양로보험에 참가하였다. 그후 그들은 대부금을 내여 택시차 한대를 사놓고 밤낮없이 서로 교대해가면서 택시차를 몰았다. 수입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남편인 리씨는 일욕심이 많아서 택시차를 모는외에 짬만 있으면 밖에 나가 닥치는대로 일하였다.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들 부부는 아주 금슬좋게 지냈다.
    2008년 12월초순의 어느날 저녁이였다. 리씨는 예전과 같이 낮일을 좀 찾아 하고는 일찌기 집에 와서 저녁밥을 다 지어고 안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헌데 진작 집에 돌아올 사람이 오늘따라 늦도록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애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배고픈지 밥을 먹자고 아버지에게 졸라댔다. 리씨는 아들에게 먼저 밥을 챙겨주고는 안해한테 전화를 걸었다. 헌데 안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웬일일가? 이상한 생각이 든 리씨는 련속  안해의 핸드폰번호를 눌렀으나 안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것이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안해는 여태껏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적이 없었고 또 일이 있어서 늦을 때에는 꼭 집에다 전화로 알려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것이 아닐가? 장도운행중인가 아니면 차사고?… 
      리씨는 근심으로 가슴이 막 갑갑해났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면목을 아는 택시차운전사들에게 안해의 행방을 알아보았다. 모두들 오후에도 차를 모는것을 보았다는것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리씨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났다. 자정이 거의 되여도 안해의 소식이 없자 리씨는 생각끝에 공안파출소에 찾아가서 실종신고를 하였다.    
      당직경찰은 인차 이 정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였고 소장은 다시 현공안국장에게 보고하였다. 공안국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여 먼저 사람과 택시차의 행방을 찾아낸후 사건조사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텔레비죤, 라지오 등 선전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선전함으로써 군중들로 하여금 사건해명에 협조해나설것을 바랐다. 
      이튿날 오전 10시경, 경찰들이 한창 사건수사에 바삐 돌아칠 때 군중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안도현 명월진 용산촌 앞 채석장부근에서 택시차 한대와 한 녀인의 시체를 발견하였다는것이였다.
      사건현지에 경찰들이 들이닥치였다. 세밀한 조사를 거쳐 사망자는  리씨의 안해 후모이고 택시차 역시 그들의것임이 확인되였다.
택시차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데 차안으로부터 차밖에까지 피흔적이 있었다. 사망자 후모의 허리에는 피로 물든 칼자국이 있었고 머리는 큰 돌덩이에 맞아서 두개골이 빠개졌고 뇌수가 밖으로 터져나와있었다. 후모의 호주머니속에는  핸드폰이 켜진 그대로 있었고 손가락에 낀 반지와 목에 건 목걸이도 그대로 걸려있었지만 현금만은 1전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살인사건은 어딘가 이상한데가 있었다. 차를 랍치한것도 아니고 금반지나 목걸이, 핸드폰 등 값진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돈만 가져간것을 보아 재물강탈 같지 않았다.
      경찰들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애정문제살인? 보복살인? 그리고 살인흉수는 왜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살인하지 않고 하필이면 마을근처에 와서 살인을 하였을가? 이밖에 흉수는 왜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차도 그대로 두었을가? 
      의문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도대체 누가 무엇때문에 살인했으며 또 살인흉수는 누구인가? 
      상급공안부문에서는 이 사건을 세밀히 조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살인흉수를 붙잡아낼것을 지시한 동시에 기술일군들도 보내오고 사건수사지휘부도 내왔다. 지휘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택시차 살인사건의 전례를 보아 수사중점을 돈을 빼았는데만 목적을 둔 20세정도의 청소년들에게 두고 조사하기로 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12월4일 오후에 구룡공안파풀소 홍부소장과 김경관은 지휘부의 정찰요구에 따라 PC방, 장마당안의 간이음식매대, 사우나, 려관등 여러 곳을 은밀히 정찰하던중 흉수의 단서를 쥐게 되였다. 
      한 PC방 조사에서 몇달째 이 PC방에 다니는 한 남자애가 매우 수상하다는것을 알아냈다. 키가 약 170메터쯤 되고 나이가 어리며 옷도 허술하게 입은 그 남자애는 자주 찾아와서 게임을 놀고 가는데 본 시내안의 사람같지 않고 시교외의 어느 농촌 마을에서 사는것 같다는것이였다. 그는 여직껏 컴퓨터게임을 외상으로 논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련 며칠간 그냥 외상으로 게임을 노는가 하면 돈이 딸리는지 점심은 거의 먹지  않는다는 정황도 장악하였다. 그애가  PC방을 떠난 시간은 대개 전날 오후 2시경, 이날에는 놀러오지 않았다.
      다른 수사소조에서도 나이가 20살정도 되고 보통키인 남자애가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현공상은행 부근에서 택시차에 앉았다는것, 또 어제 오후 3시전에 후씨녀인이  택시차에 한 남자애를 싣고 채석장쪽으로 가는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를 찾았다.
      지휘부에서는 일련의 정보를 분석한후 살인현장 부근마을에서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하는 한편 수사망을 점차 용산촌쪽으로 집중시켰다. 이윽고 살인흉수의 정체가 들어났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지휘부에서는 제일 믿음직하고 민첩하고 용감한 경찰들을 조직해가지고 흉수의 거동을 계속 은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적합한 나포시간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날 밤 8시 30분경에 살인혐의범 박모는 자기 집안에서 경찰들에 의해 나포되였고 또 철같은 인증과 물증앞에서 죄행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박씨가문의 장손으로 태여난  박모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슬하에서 모든 집안사람들의 총애를 혼자서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제대군인이였는데 부대에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생산대의 경운기 운전사로 되였다. 지금의 농민들은 세월이 좋아 거의 집집마다 경운기나 다른 농기구들을 한두대씩 갇추고 살지만 지난 20세기 70년대 집체화생산을 할 때에는 경제상황이 좋다는 생산대에만 경운기가 겨우 한대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하기에 당시 경운기를 모는 전직운전사라고 하면 오늘날 큰 회사의 회장을 모시고 다니는 전용차운전사와 같았으며 걸어다닐 때에도 배를 내밀고 팔자걸음을 걸었는가 하면 남들의 앞에선 턱을 쳐들고 다니면서 우쭐하는 세월이였다. 
      박모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수준급의 사람이였다. 하여 온 마을 청년들은 모두 다 그를 부러워하였고 그를 따라다니는 처녀들도 한둘이 아니였다. 
      그러던 어느 하루, 박모의 아버지는 의외의 사고로 그만 한쪽손을 잃게 되였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경운기 운전은커녕 웬만한 농사일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였다. 게다가 80년대에 들어서자 농업생산 도급제도가 실시되면서 농촌집체화 혜택조차 받을수 없게 되였다. 오로지 자기 두손으로 벌어 먹어야 했다. 장애자로 된 그의 아버지의 신세는 말이 아니였다. 그렇게 많던 혼사말도 들어오지 않았고 좀 괜찮다는 녀자는 아예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늦게야 겨우 만나서 결혼했다는 녀자는 비록 장애자는 아니였지만 집살림을 남들처럼 알뜰하게 꾸리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살림살이가 구차한것은 물론 자기집 밭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용산촌에서 제일 빈곤한 호로 되여버렸다. 
      이런 가정에서 나서 자란 박모는 어려서부터 늘 자기는 남만 못하다는 생각뿐이였고 또 남들이 자기를 비웃고 업신여기는것 같아 마을 애들과도 접촉하기 싫어했다. 박모는 부모를 잘못 만난것이 원망스러웠고 자기네를 업신여기는 마을사람들이 미워났다. 그는 항상 자기가 어른이 되고 힘만 세다면 언젠가는 한번 크게 분풀이를 실컷 하고싶었다.
      박모가 5살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40대미만의 나이에 병으로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다. 비록 장애자였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이 집안의 기둥이였었다. 헌데 이제와서 세대주를 잃은 그의 집 형편은 더 말할나위없이 어렵게 되였다. 먹고 사는 돈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많은 비용들이 몹시 딸렸다. 나라에서 구제금이 내려오고 친척과 마음씨 착한 이웃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돈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하였고 생활은 갈수록 쪼들렸다. 더는 여기서 살아갈수 없게 된 박모의 어머니는 곁사람들의 권고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어린 아들을 친척집에 맡겨 두고는 돈벌이 간다는 핑게로 결혼수속을  하고 먼 한국으로 떠나가버렸다. 나어린 자식을 집에 혼자 두고 멀리 떠나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인들 오죽했으랴! 그는 불쌍한 아들을 마지막으로 품속에 꽉 껴안고 오열했다. 기구한 운명만을 통탄하면서…
      하늘에선 잔잔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산천초목도 서러워서 비속에 푹 젖어가고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결국 가야 할 사람은 가고야말았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떠나가버리자 박모는 고아로 된셈이였다. 친척집에 얹혀산다고 하였지만 모든것이 불편하여 결국 박모는 제집에 나와서 혼자 살아가게 되였다. 허나 그의 손에는 단돈 1전도 없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이젠 학교에 갈수도 없었고 아예 가고싶지도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파 죽을 지경이였고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해 춥기만 하였다. 밤이면 홀로 있는 시커먼 방안이 무섭고 싫기만 하였다. 그때마다 나어린 박모는 이불을 뒤집어쓰고는 찬 구들우에 드러누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어머니만 울면서 애타게 불렀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나날들이 나어린 아이에게는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였는지 어른들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것이다. 그런 나날들이 길어지면서 박모에게는 점차 정신적질환이 찾아오게 되였고 심리상의 변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허나 그의 곁에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가까이 곁에 있다는 그의 고모나 삼촌들도 드문드문 그를 찾아보기도 하고 보살펴주기도 했다지만 어찌 제 친부모처럼 잘해줄수 있었으랴! 
      박모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싶지 않았고 누가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타이르는 말도 죄다 쓸데없는 잔소리로만 들리였다. 삼촌도 고모도 다 미웠고 말로만 걱정해주는 마을사람들도 싫어났으며 세상만사가 다 귀찮았다. 
      하여 그는 매일같이 자기 신세와 비슷한 애들과 휩쓸려다니면서 못된짓부터 배웠다.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어른들앞에서도 담배대를 꼬나물고 다니는가 하면 남의 밭의 남새도 제것처럼 마음대로 따먹고 뽑아먹었으며 마음에 드는 물건만 보이면 거리낌없이 제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애들과 무리지어 다니면서 싸움질도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돈깨나 손에 좀 쥐면 무작정 시내 PC방에 찾아가 온종일 유희를 놀았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친척집들을 드나들면서 돈을 구걸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부쳐주는 저그마한 생활비도 앞당겨 쓰기가 일쑤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돈이 너무나 그립고 수요되였다. 그렇다고 친척들이 제 친자식도 아니며 학교도 중퇴하고 건달짓만 하고 떠돌아다니는 그에게 매일과 같이 소비돈을 대줄수 있었겠는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친척들도 박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적어졌고 그저 못본체 내버려두었다. 그와 한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그저 수수방관하였고 혹간 당원들이 빈곤호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1년에 한두번씩 쌀이나 물건들을 모아서 가져다주었을뿐 평소에 박모가 무엇을 바라고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짓들을 하고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하루, 그는 어데서 한 강도가 택시운전수를 죽인후 돈을 강탈해가지고 도망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였다. 매일 PC방에서 강탈과 살인을 하는 공포영화를 수없이 많이 보아온 그는 자기도 한번 영화에서처럼 모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나어린 박모가 사람을 죽이고 돈을 강탈할 생각을 하고있을줄이야 누가 생각인들 했으랴!
      2008년 12월 3일 오후 3시경, 박모는 택시차 운전수의 돈을 강탈할 마음으로 뾰족한 과일칼을 허리춤에 차고 명월구 시내안의 안도현공상은행부근 길옆에서 목표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미구에 녀자운전수가 모는 택시차 한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차를 불러세우고 녀운전수에게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채석장부근 용산촌에 가야 한다고 둘러댔다. 녀운전수가 쳐다보니 나이가 16, 7세 밖에 안되는 남자애라 딴 생각이 없이 차에 앉히고는 곧바로 채석장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박모가 차에 앉아 가만히 녀운전수의 거동을 살펴보니 자기를 경계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택시차가 채석장부근에 거의 다달았을 때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을길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박모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칼을 쑥 뽑아 녀운전수의 허리춤에 들이대며 마을앞 500메터 거리에서 차머리를 으슥한 골목길로 돌리라고 하였다. 예상외의 돌연사태에 깜짝 놀란 녀운전수는 그저 박모가 시키는대로 할수밖에 없었다. 마을부근의 낡은 길로 들어가 으슥한 곳에 다닫자 박모는 칼을 휘두르며 돈을 내놓으라고 을러멨다. 돈 160원을 호주머니에 넣은 박모는 칼로 녀운전수의 옆꾸리를 쿡 찔렀다. 그리고는 차열쇠를 뽑아내고 칼에 찔려 허리도 펴지 못하는 녀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급급히 자리를 뜨려던 박모는 녀운전사가 아직 죽지 않은것을 보고는 땅에서 큰 돌멩이를 찾아 집어들고 그 녀운전수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퍽! 두개골이 빠개져나갔다. 녀운전수가 숨진것을 확인한후  박모는 재빨리 살인현장을 떠나 가만히 마을로 들어갔다. 그는 제집에 들어간후 밤새 한번도 문밖에 나오지 않았다. 
      용산촌 마을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어린 박모가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을 빚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것이다…
      이튿날, 박모는 마을안의 상점에 가서 자기가 제일 사먹고싶었던 사탕과자들을 가득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실컷 먹었다. 그리고는 다음번 유희를 어떻게 재미있게 놀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초저녁부터 일찌감치 꿈나라로 들어갔다가 불시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나포되였다. 
      이렇게 박모는 16살 새파란 나이에 죄인으로 전락되였다.


[후기]


      이 사건은 우리 신변에서 발생한 진실한 사실이다. 아직도 심사중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독자들은 박모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되겠는지 궁금해할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아래에 미성년범죄란 어떤것이며 미성년이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여있다. “형사책임년령이 만 16세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만 14세이고 만 16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고의살인죄, 고의상해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혹은 사망하게 한 죄, 강간죄, 강탈죄, 마약판매죄, 방화죄, 폭발죄, 독약투약죄를 지었을 때에는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만 14세가 되였고 만 18세가 안된 사람은 마땅히 경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죄를 경한쪽으로 낮추어 처벌한다. 아직 만 16세가 안되여 형사처벌을 주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집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관리교육을 잘하도록 알려주고 필요할 때에는 정부에서 수용교양을 할수도 있다.”
      이 사건은 다른 강탈사건과는 달리 박모가 단지 돈을 빼앗기 위하여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강탈죄만을 지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박모는 자기가 지은 죄행을 감추기 위해 칼로 찌른후 아직도 살아있는 운전수를 다시 돌로 머리를 쳐서 죽게 하였기때문에 이것은 강탈죄외에 또 살인죄까지 지은것으로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여있다. “강탈죄란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공(公)과 사(私)의 재물을 강탈하면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처벌을 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한가지가 부합될 때에는 10년이상 유기도형, 무기도형, 혹은 사형에 처하며 동시에 벌급처벌 혹은 재산을 몰수한다.
      1. 입실강탈.
      2. 공공교통도구(公共交通工具)우에서의 강탈.
      3.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 강탈.
      4. 여러차례 강탈하였거나 혹은 거대한 액수의 강탈.
      5. 강탈하면서 타인에게 중상을 입혔거나 혹은 죽였을 때.
      6. 군대와 경찰로 가장하고 강탈하였을 때
      7. 총을 들고 강탈.
      8. 군사물자를 강탈하거나 위험방지, 재난, 재해 구제물자들을 강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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