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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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 묻힌 비밀(6)
2011년 03월 17일 17시 13분  조회:2951  추천:18  작성자: 김송죽
                     음지에 묻힌 비밀(6)

                     반한년에 대한 모택동의 지시

반한년은 1955년에 반혁명으로 정해졌다가 1982년에야 평판되였다. 이 한 원안은 27년 4개월 20일이란 기나긴 세월 사람을 괴롭힌것이다. 당과 정부의 허다한 요직에 있었던 고급간부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체포되였는가?  그당시 왜 많은 사람이 그가 체포된 일을 모르게되였던가?  그의 “죄증”은 대체 무엇인가? 이 안건에 걸려든 사람은 얼마인가? 그의 처 동혜(董慧)의 운명과 그 본인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회의기간에 신비하게 “실종”되다
 
 1955년 3월 15일 밤, 반한년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되는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 참가하느라고 북경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이 회의에 출석하는 상해시위대표로는 그를 내놓고도 진의(進毅), 가경시(柯慶施), 진비현(陳丕顯), 허건국(許建國), 하연(夏衍)이 있었는데 상해대표단 단장은 진의였다. 그들은 북경호텔에 들었다.


이번 당대표대회의 주요의정의 하나가 고강(高崗), 요수석(饒漱石) 반당련맹에 대한 보고였다. 회의토론에서 어떤 대표는 자기와 고요지간의 관계에 대해 자아비판을 하면서 문제를 교대했다. 이에 모택동은 강화에서 충분한 긍정을 표시하면서 무릇 고,요와 관련되거나 혹은 력사문제가 있어갖고도 교대하지 않은 고급간부는 모두 응당 주동적으로 문제를 중앙에다 밝혀야한다고 했다. 모택동은 회의에 미처내놓을 사이없거나 회의에서 말하기 싫은 사람은 서면자료를 써 중앙에 바치는것도 일률로 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태도를 표시했다.


이는 반한년의 깊은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 찍어 돌리고있는 요수석, 양범이 상해에서 한무리의 반혁명분자를 중용하면서 감싸주고 엄호한다는것과 호균학(胡均鶴)은 1954년 9월에 체포되였고 양범역시 동년 12월31일에 북경에 불리워와서 격리심사를 받고있다는 사실에서 반한년은 요수석, 양범의 문제는 이미 자기와도 련관된다는것을 의식했던것이다. 그것은 자기는 상해시공안, 정법의 실제적인 령도로서 양범의 직속상관인것이다. 호균학 등 사람에 대한 처리의견에 들어가서 최후로 요수석이 결정을 내린것이긴하였지만 자기가 머리를 끄덕이지 않았다면 호균학은 “중용”되지 않았을것이였다. 게다가 더욱히 자기는 입을 열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것이다. 1943년의 일이다. 리사군, 호균학의 협박에 남경에서 왕정위를 회견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내내 중앙에 똑똑히 말하지 않았던것이다.


반한년은 한차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것은 1944년 연안에서 열리였던 당의 “七大”기간이였다. 반한년은 그때 양가령에서 모택동을 만났던것이다. 그때 모택동은 문건을 보고있었다. 반한년을 보자 모택동은 매우기뻐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모택동은 옆에 있는 책장에서 술 한 병을 꺼내여 잔에 부어 함께 마시면서 반한년이 사업을 순리롭게 해낸것을 축하했다. 이는 말하기 참 좋은 기회였건만 반한년은 주저하다보니 끝내 입밖에 내놓지 못하고말았다. 반한년은 후에 이 일을 제 친구와  얘기하면서 낯이 가려워하는 소자산계급습성과 개인영웅주의가 작간하여 목구멍까지 나온 말도 못하고 넘겨버렸던거라고 후회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이 지경을 당하고 보니 반한년은 후회는 되지만 이제라도 응당 주동적으로 중앙에다 자기의 과실을 말하고 자아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심심한 느낌이였던것이다. 4월 1일 반한년은 진의를 찾아가 12년전에 자기가 리사군과 호균학의 협박에 왕정위를 찾아갔던 경과를 상세하게 말하고 자기가 오래동안 조직에 향해 회보하지 않은 원인을 검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 거기에 대한 유관재료를 쓸테니 그 것을 중앙에 전해달라고 했다. 

이틑날, 즉 4월 2일, 진의가 친히 중남해에 가서 직접 모택동을 만나 그일을 보고하면서 반한년의 자료를 모택동에게 넘겨주었다. 
모택동이 지시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신임할 수 없음.”
그리고는 이어서 곧 반한년을 체포하여 심사하도록 결정지음과 동시에 때를 보아 공안부장 라서경이 친히 사람을 조직하여 집행하라 지시했다. 


바로 라서경이 반한년을 체포하겠다는 보고를 고급법원에 올려 비준을 받은 같은 날인 4월 3일에 저명한 극작가 오조광(吳祖光)과 부인이 반한년과 하연을 보러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다 한 후 반한년은 자기방으로 돌아갔다. 밤8시쯤해서 반한년은 갑작스레 걸어온 전화를 밭았다. 누군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있으니 인차내려오라는것이였다. 아무런 사상준비도 없었던 반한년은 끌신을 신은채 총망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를 보자는 사람은 바로 공안부장 라서경이였다.
 

반한년이 객실에 이르자 라서경은 그를 향해 체포하기로 결정 했다는 것을 선포했다. 사복경찰 몇이 “배동”하여 북경호텔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있는 자그마한 승용차에 올랐다. 차는 눈깜짝새에 어두운 밤 장막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고도의 비밀에 붙이는 일이여서 반한년의 주위사람들을 모두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들었다. 가슴이 몹시 조여든 사람은 반한년의 경위원 상기진이였다. 그는 인차 진비현과 하연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반한연을 다시보지 못했다는것이였다.
 
                  체포소식은 대외에 절대비밀

상기진, 하연등이 사처로 반한년을 찾고있을 때 상해시위제2서기 진기현이 마침 찾아와서 그들보고 말했다.   
“급해들말라구, 반한년은 북경을 떠나간거야. 그가 어디로 갓는지는 나도 딱히모르겠소."
   
쓸데없는 소문을 내지 않기위해서 중공중앙 부비서장 담진림(潭震林)이 찾아와 반한년이 이미 체포된 소식을 하연에게 통지하면서 비밀을 엄수해줄것을 다짐놓았다. 


바로 반한년이 체포될 때 제1기전국인대상위회의 제9차회의가 북경에서 열리고있었다. 4월 5일, 진의는 인대상해대표단회의에서 반한년이 체포되였음을 선포했다. 그는 대표들을 향해 말했던것이다. 
“반한년은 혁명사업을 여러해나하다보니 상해인대대표중 아는 사람도 많고 래왕이 있은 사람도 많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한년은 내부간첩문제로 체포된 것이다. 1943년에 발생했던 일이다. 전에 그는 많은 공작을 했는데 그건 모두 당중앙에서 맡겨준 것이였으니 반당혐의는 없는것이다.”   
뻔한 사실이였다. 진의가 하는 말에는 여지가 있었다. 그는 이른바 반한년이 내부에 숨어있는 간첩이라는데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반한년과 거래가 있었던 사람들은 정확한 태도를 가질것을 바랐다. 

반한년이 체포된 소식은 상술한 작은 범위내에서만 알았지 대외에는 일률로 비밀에 붙이였던것이다. 상해의 대표들은 누가 반한년에 대해서 물으면 외국으로 갔다고 입을 한가지로 모으기로했다. 경위원 상기진은 격리되였다가 7월 17일에 중앙방송국에서 반한년이 체포된것을 공개해서야 상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유기도형 15년.  

 반한년이 체포되던 그날 1955년 4월 3일, 그를 압송하는 작은 승용차는 공안부직속 공덕림감옥으로 갔다. 반한년은 1960년 3월까지 근 5년간을 여기에 갇혀있었다. 그러다가 1960년3월, 공안부직속관할에 드는 다른 한 감옥ㅡ진성감옥(秦城監獄)이 생겨나니 반한년은 거기로 옮겨졌던 것이다. 
1963년 2월, 진성감옥에서 두개의 겨울을 보낸 후에야 반한년은 비로서 안건에 대한 판결통고를 받게되였다. 일의 경과는 대략 이러했다. 1962년, 국내각방면의 정책에 다소 변화가 생긴 정치기분속에서 모택동은 1월 30일에 열린 7천명대회에서 그 유명한 “마음이 너그러운”강화를 했는데 그 강화에서 다시한번 반한년을 언급했던것이다. 
그가 말했다.  
반한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상해시 부시장으로서 전에 비밀리에 국민당에 투항하여 cc파인물이 되었다. 감옥에 넣었을 뿐 우리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반한년같은 사람을 죽이자들면 그 비슷한건 다 죽이게되는것이다.”
 

이런 정신에 근거하여 1963년 1월 9일,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반한년을 유기형 15년에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것이였다. 그랬다가 얼마오래지나지 않아서 관대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또 선후하여 <<집행서>>, <<형사재정서>>를 하달하였던것이다. 반한년의 형기와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이였다. 갇혀있는 기간에 죄를 인정하고 개조하는 표현이 확실하며 따라서 복형기가 이미 1/2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반한년을 가석방하며 공안기관의 관제에 넘긴다는것이다. 

               단하농장에서 사랑하는 처와 함께

1963년 2월 13일, 반한년은 “형석관제분자”신분으로 진성감옥을 나왔다. 그는 공안국의 안배에 따라서 로개농장인 북경교구의 대흥현경내에 있는 단하농장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그는 마침내 사랑하는 처 동혜를 만나 함께 지내게 되었던것이다. 

반한년이 체포된지 46일만인 5월 19일에 동혜도 체포되여 공덕림에 갇히였다. 감옥측에서 절대 거래를 못하게 하길래 그들은 다가 소식이 깜깜했던것이다. 반한년이 진승감옥으로 간 후 1962년 6월에 동혜역시 반한년의 내부간첩활동에 참가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있다가 “형사책임추구를 면제”한다는 관대한 처리를 받아 진성감옥의 가족숙사에 옮겨졌던 것이다. 그래서야 마침내 그들 부부는 서로 소식을 알게 된 것이였고 동혜역시 단하노개농자으로 가 남편의 신변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단하농장에 간 반한년은 의연히 “반혁명”모자를 쓴 가석방범이였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많이 개선된 셈이였다.다 200원의 생활비를 주었거니와 자유공간이 차레졌던것이다. 부부가 함께 한담을 하고 꽃을 자래우고 나무도 심고 낚시질도 하고 지어는 성에 들어가 친구도 만날 수 있었던것이다. 당년의 공안부부부장 서자영(徐子榮)은 단하농장을 돌보았거니와 다른 두 부부장과 함께 반한년을 만나기까지 했다. 서자영은 반한년이 회억자료를 쓰게하였을뿐만아니라 공안부소속 출판사에서 반한년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까지 했던것이다. 반한년과 동혜는 단하농장의 생활에 비교적 만족했고 정서도 상당히 온정되여 당과 정부의 처리에 어느정도 감격하기까지 했다. 

                    “문화혁명”에 다시투옥

반한년부부가 다시금 감옥에 들어간것은 문화혁명이 폭발한지 근 1년이 되어서다. 본래 반한년의 안건은 언녕 결론이 내려야 할 것이였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시작된지 얼마안되여 중앙문혁소조를 계승한 림표, 강청의 뜻에 따라서 반한년의 안건을 다시금 뒤지게되였던것이다. 그림에 그려진 범을 실재한 산범으로 여기듯 본래 성립되지도 않는 안건을 진짜안건으로 만들어버리자고 드니 반한년부부의 머리에 자연히 재앙이 다시떨어지게 된 것이다.


1967년 3월, 중앙문혁소조는 사람을 파견하여 원 반한년전안조의 유관인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때의 주요한 책임자였던 라서경, 서자영 등에게 반한년을 “감싸준 죄”를 씌우는 한편 공안부에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사부치동지가 양범, 요수석, 반한년을 체포하기 바란다.”   
1967년 5월 22일, 반한년과 동혜는 진성감옥으로 끌려갔다. 강청이 직접지휘하는 전안조는 “가장가장 혁명적인 립장에 서서” 반한년에 대해 “가장가장 형명적인 행동”을 채취하였으니 그들은 우선 반한년의 생활 표준부터 가장 낮게 정했거니와 그에 대한 심문을 끊지 않고 들이대여 설상가상으로 고통을 받게한 것이다. 그는 끝내 병에 걸려 넘어지고말았다. 그렇건만도 그때 공안부를 주관하던 령도는 전안조에서 심문을 틀어쥘것을 재촉하는 한편 영양을 보충해서라도 목숨을 좀 더 부지하게 만들어 “반범죄자”의 입에서 자료들이 더 나오게끔 하라고 했다. “혁명사상”이 충만된 이 청시보고는 후에 사부치(謝富治), 척본우(戚本禹)등의 비준을 거쳐 최후로 강청의 마음을 맞춰주었다. 
  
무릇 강청의 지시면 전안소조는 에누리없이 집행했다. 1968년 10월 부터 12월까지 3개월내에 반한년에 대한 돌격적인 심문이 40차나있었다. 


3년간의 “가장가장 혁명적”인 심사와 대규모적인 내외조사를 샅샅이 해봤건만도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1970년 7월 3일, 전안조는 중앙문혁소조에 반한년의 당적을 떼여버리고 무기도형에 처하며 종신정치권리를 박탈할것을 건의했다. 이상의 상술한 보고는 강청에게 갔고 강청은 그것을 모택동에게 바쳤고 림표, 황영승, 사부치, 엽군, 리작붕 등도 돌아가며 보고서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이 형사의견보고를 진정으로 집행하게 된 것은 1975년 3월후의 일이다. 1975년 5월 29일, 반한년전안조는 보고를 올린 후 비준을 받고 1970년 7월에 내렸던 판결의견에 좇아 호남성, 공안부 그리고 태청감옥에서 련합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반한년을 호남성공안청의 소속인 제3로개단위ㅡ차릉현미강차장(茶陵縣渼江茶場)에 보내기로 했던것이다. 


    소숙안(蕭叔安)이란 이름으로 티끌세상을 떠나다

미강차장내에는 장부의 층집과 직공합숙사이에 붉은벽돌담장을 한 자그마한 단층벽돌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이 반한년부부가 세월을 보내는 집이였다.  
반한년은 간공능이 본래 부실해서 암으로는 진단받지 않았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신체가 말이 아니였다. 그래도 그는 좀이라도 더 살아보려는 의욕에서 신체를 단련하느라 태극권을 하고 가정의 크고 작은 일을 다했다. 
  
1976년 10월, “4인방”을 분쇄했다는 소식이 농장에 전해져 사람의 입끝에 올랐다. 반한년부부는 속이 후련했다. 반한년은 말했다.
   
“내 강청 그 년이 나쁘다는걸 언영알고있었다, 감히 말하지 못했지.”
   
동혜도 그를 나쁜년으로 보고있었다. 동혜는 연안때 강청과 같은 “항대(抗大)”의 동창이였는데 여러번이나 그녀의 방탕함을 나무리면서 일깨워줬던것이다. 추악한  믿그루를 잘아는 사람이니 이제는 황후가 된 그녀가 보복하지 않을리 있겠는가. 

반한년은 당중앙에 신소신을 써올려 평판해주고 당적을 회복하며 명예를 회복해줄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당중앙령도는 의연히 “兩个凡是”를 의연히 견지하는 때여서 목적을 이루지 못한것이다.    
동혜의 몸은 남편보다 더 허약했다. 그녀는 다리마저 잔페가 되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다가 고혈압병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차장의 령도는 무자식인 그들 부부를 특별히 관심하여 왕지란이라는 직공가족이 그들의 생활을 돌보게끔 안배했다. 한단락의 휴양과 치료를 거쳐 동혜의 신체는 어느정도  호전되여 하는 말이 맥이 있고 정신도 이전만은 정상이되였다. 후에 그녀의 동생이 휄채어를 하나 사다주어 반한년은 그를 태워 바깥을 돌고 영화구경도 시켰다. 동혜는 남들과 우스개소리했다. 
  
“그의(반한년)의 로동개조임무는 나를 돌보는것이얘요!”
 

1979년겨울, 반한년의 간병은 신속히 악화된데다 풍습병으로 손발이 붓고 실맥하여 점점 자기 몸도 건사하기 어려워졌다. 1977년 2월 24일, 반한년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니 호남성공안청은 성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반한년의 이름을 고쳐 장사에 가 치료받게했다. 그날 담가에 들려 구호차에 오를 때 한반년은 처 동혜를 향해 웨쳤다.  
“내가 돌아올거야, 근심말라구!”
   
장사에 도착한 후 호남성공안청동지의 배동하에 반한년은 호남성의학원제2부속병원(원상아의원)에 입원했다. 입원등록부에는 “소숙안”이란 이름이 적혀졌다.  
  
반한년은 “다종간병”이라는 확진이 내려졌거니와 거기에다 만성기관염, 풍습성관절염, 빈혈, 소화도출혈, 페부감염 등 여러병증이 겹치였다. 병원측은 일체필요한 치료조치를 다했건만 이미늦은것이였다.    
 
4월 14일 오후, 동혜는 병원에 가서 남편을 보았다. 둘은 붙잡고 울었다. 격동적인 정서였다. 동혜는 곱잡아 말했다.
  
“안심하고 휴식해요, 신심을 갖고. 안정이 필요해요.”
   
돌아올 때 동혜는 남편과 한번다시 그 말로 부탁했다. 
  
그날 19시 45분에 반한년은 인간세상을 떠나고말았다. 향년 71세.

  
  반한년을 체포한 구체적인 “죄증”이 무엇이였는가?


1982년 중앙에서 반한년을 평판하면서 진상은 밝혀졌다. 그의 주요한 “죄상”은 : 
(1) 1936년 국공담판중 “국민당에 투항한 것”.  
(2)  “일본특무기관에 빌붙은 것”  
(3)  “많은 특무, 반혁명분자를 엄호해준 것”  
(4)  “적에게 정보를 주어 26폭격을 빚어낸 것”   

이러한 터무니없는 “죄상”에 반한년은 그저 허구푼 웃음만 나갔다. 분명 이것은 다른 심보를 가진 사람이 그를 사경에 몰아넣는것이였다. 한데 그로하여  동혜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이 련루되였던 것이다. 호풍안건만 못한것 같지 않았다. 
                      “二六폭격”사건진상.

1950년 2월 6일, 미장(美張)비행기가 돌연히 상해양수포발전창을 폭격했다. 진의와 반한년 두 시장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친히 현장에 나가 폭격당한 정황을 료해하고는 발전창을 구급수리하여 재빨리 생산을 회복시켰다. 그번의 폭격은 미국과 장개석이 마음먹고 상해의 생산을 파괴한것이였건만 어떤 사람은 반한년이 비밀방송으로 적기를 불러왔다고 덤터기를 씌운것이다.   그같이 적기를 불러들일 사람이면 그래 상해를 건설하자고 각고의 노력을 다했을가? 그는 고등학교건설계획을 세우고 교육계인사들과 좌담회를 자주가지면서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지식분자들의 생활형편을 늘 조사하고 해결방도를 찾아주었던것이다.   해방초기, 공산당에서는 국민당정부가 남겨놓은 많은 공무원을 리용하면서 포섭하는 정책을 써 각 기관에서 일을 보게끔했는데 이것은 인심을 온정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키는 합리한 조치였다. 한편 그러면서 문제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처리했던것이다. 반한년이 사람을 구하는 원칙과 참다운 일처리는 량호한 효과를 거두었던것이다.  
“3반”, “5반”을 할 때는 반한년이 “5반”을 맡았었는데 대상은 공상업자였다. 그는 “5반”과 생산 이 “두가지 틀리지 않게 하는” 방침에 따라 자본가에게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중요하게 여길것을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법적인 공상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도했던것이다.   

                 “고, 요”사건에 련루된 반한년.

1953년 봄, 중공중앙에서는 제1기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당8차대회를 온양하면서 국가체제문제, 중앙과 국가령도기구인선조정문제를 고려했다. 따라서 이런때에 고강, 요수석이 반당분렬을 꾀하는 엄중한 사건이 발생한것이다. 고강과 요수석은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권을 찬탈할 기회가 왔다고 여겨 1953년여름에 있은 전국재정회의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 고강은 요언을 퍼뜨려 류소기와 주은래를 공격하여 당내의 분기를 조성했던것이다. 그것뿐아니였다. 회의후 그는 또 휴가를 한다면서 화동과 중남에 가서 활동한것이다. 중앙과 모택동은 고강 등의 그러한  불정상적인표현을 발견하고 1954년 2월에 7기 4중전회를 열어 그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의 단결을 가강할데 관한 결의>>를 통과했다. 중공중앙서기처는 또 고강문제와 요수석문제에 관한 좌담회를 열어 적발함으로써 그들의 음모활동사실을 밝히는동시에 비평했다. 교육하여 그들을 구원하자는 목적이였다. 
 
그러함에도 고강은 자살하려는 것으로 이에 완강이 맛섯다. 
  
1954년 3월,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고강, 요수석의 반당련맹의 결의에 관하여>>를 통과하고 고강, 요수석의 당적을 취소하고 일체직무를 철소한다고 선포했다. 
  
요수석은 전에 화동구서기로 있을 때 상해시공안공작도 관할했던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요수석을 심사하게 되였으니 상해시공안국의 부국장인 양범과 상해시공안을 관리했던 부시장 반한년도 자연히 그 “반혁명”사건과 련루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반한년과 양범을 점찍고 먼저 거들었다. 오랜 지하공작자인 반한년은 재난이 자기의 머리우에 떨어지리라는것을 감촉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당에 미안한 짓을 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청백하니 당중앙은 자기를 알아줄것이라여겼던것이다.    

그러나 실정은 달랐다. 이번 북경회의는 비극의 서막을었던것이다. 
                 사람을 놀래우는 “반,양안건”

반한년이 체포되기 전에 상해시공안국부국장 양범역시 갇히웠다. 이것이 바로 듣는사람을 깜짝놀라게 만드는 “반,양안건”인것이다. 반한년을 양범과 련계시키는데는 원인이 있었다. 반한년이 회남에서 사업할 때 양범이 “내부간첩”으로 고발되여 신사군군부에 끌려간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안건을 맡아 취급한 사람이 반한년이 였다. 반한년은 책임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가 자세히 조사해보니 고발된것과는 다르게 양범은 아무문제도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반한년은 그를 석방한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어느 음모가가 그 일을 반과 양이 결탁한 것으로 꾸며낸 것이 다. 반,양이 도대체 그래 무슨죄를 졌단말인가? 그때는 공개적 으로 알리지 않았다. 공개적인 심판도 없었던것이다. 그러다가 1958년 7월 18일자 <<해방일보>>에 이런글이 문득 실렸던것이다.  
“호풍반혁명집단을 적발한 후 당은 언영 우리 당내로는 호풍반혁명집단의 그 어떤 인물도 뚫고들어오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기타 반혁명분자, 음모가, 계급이기분자도 마찬가지다. 이미 체포되여 판결받은 반혁명분자 반한년이 바로 그중의 하나인것이다. 우리는 죄가 크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반혁명분자 반한년, 호풍을 엄하게 징벌할것을 요구하며... ”
 
순전한 무함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세월이 오래가니 모든밝혀졌다.
1982년 8월 23일, 중공중앙은 통지를 내여 반한년을 공개적으로 평판하여 억울한 루명을 벗기고 당적을 회복하였으며 력사공적을 추인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반한년동지의 몇십년간의 혁명실천은 그가 견정한 맑스주의자였고 탁월한 무산계급전사였으며 고험을 거친 우수한 당원이였고 정치상 당에 충성하고 당과 인민의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것을 설명한다.”
   
27년간 억울함을 당했던 한반년은 마침내 잃었던 이름을 살린것이다.
 

 1983년 4월 15일, 국가는 반한년부부의 골회를 호남의 장사로부터 옮겨다 북경팔보산혁명공묘에 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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