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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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 묻힌 비밀(23)
2011년 03월 23일 11시 06분  조회:3196  추천:10  작성자: 김송죽
                   음지에 묻힌 비밀(23) 

(1)등급하의 “평등” : 곤난시기 수도상품공급     
(2)중국의 대기황을 어떻게 볼것인가
               
(3)“대약진”운동의 침통한 교훈

연기(緣起)    
1958년의 “대약진”, 공작의 엄중한 실수, 좌경착오가 각개령역에서 재해를 범람하게 함으로 하여 국민경제는 균형을 잃고말았다. 하여 그에 뒤따른것이란 “대약진”후기에 전국(대륙지구)에서 발생한 전에 없었던 대기황이였던것이다.    
이 재난은 “최상지구”인 북경에까지 파급되여 력사이래 상품이 모자라고 식물이 모자라며 시장이 긴장한 보기드믄 현상을 빚어냈던것이다. 
  
그럼에도 행운스러운것은 북경은 수도라는 하나밖에 없는 “정치우세”가 있었던것이다. 당중앙은 비상조치를 채취하였다. 전국의 각 지구, 각 형제도시들은 “정치대국”을 돌보아 행정수단으로 당지인민의 기본요구를 압축하면서 전력을 다해 북경을 지원하도록했던것이다. 그러니 북경성에서 사는 백성들은 덕을 보게 된 것이다. 최저의 생활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외성시민의 생활수준에 비하면 썩 높은편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신주대지에는 굶어죽은 시체가 널리였던것이다.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북경의 량식은 몽땅 외지에서 들여오는건데 1959년이후부터는 들여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적어졌다. 한때는 지어 창고에 저장한 량식으로는 6일밖에 공급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던것이다. 당시는 전시의 인구가 400만도 안되였는데(상품량대우를 받는 “비농업인구”) 당중앙의 지시에 좇아 거민의 식량을 낮은 표준으로 공급했는바 1954년부터 “통구통소(統購統銷)”를 하면서부터는 거민의 “증명서”에 따라 공급하던 식량을 “배급표”에 따라서 내주었다. 무릇 북경에 정식호구가 있는(소위 “상품량을 먹는”) 사람은 월마다 량표를 받았다. 량표는 잡곡량표, 가루표, 입쌀표..... 등 여러 가지였는데 년령의 대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같지 않았는바 갖태여난 애기가 한달에 3근, 어린것은 6근, 아동은 8근..... 성인에 이르러서는 21근 같지 않았다. 그 외에 신분에 따라서 표준이 각이했는데 말하자면 대학생, 기관간부, 특수공종..... 약간씩 증가했던것이다. 기중 가루공급량이 총정량의 20%였고 입쌀은 10%, 그 나머지는 잡량으로서 강냉이가루, 감자말랭이, 수수가루, 선백서 등이였다.     
젖먹이 유아한테는 우유증을 발급하였는데 한병에 반파운드가 든것이였다. 만 한 살이 되면서부터는 한병을 주고 “대용분유”를 혼합해주었다. 대용분유표와 어린애의 사탕표는 매월 한 장씩 발급했다. 배급표를 갖고는 지정된 상점에 가서 “대용분유”를 살 수 있었는데 대용분유 1킬로그람(콩가루, 입쌀가루에 아주적은 량의 소젖가루를 섞은것)과 황사탕(꾸바제) 2량을 살 수 있었다.
    
식량표준이 낮고 부식품이 적기에 사람들은 굶는데다 사회의 영향을 받았다. 량식관리부문에서는 정량을 변경하고 낡은 량표를 거두어 없애면서 관리상에 구멍이 생겨 한때는 탐오하고 도적질하며 량표되거리를 하거나 지어는 가짜량표를 찍어내는 등의 안건들이 빈번히 발생한것이다. 1961년에 북경시량표암시장가격이 1근에 3원(당시 생산제1선의 로동자 80%가  월로임이 34십원)으로 거래되였는데 전국통용량표는 1근에 4원이고 북경시가루표가격은 1근에 5원이였다.          
     

당년, 다수주민의 “골간”부식품이였던 돼지고기는 1959년도첫달부터 배급표에 따라 공급했다. 무릇 북경에 정식호구가 있는 사람은 매인매월 3장표(상, 중, 하순으로 나누어)를 내주었는데 표하나에 1ㅡ3냥으로서 고기가 적을 때는 1냥이상주지 않았고 많아도 3냥을 초과해 팔지 않았다. 그마저 동년 5월에 이르러서는 3장표를 줄이여 2장밖에 주지 않았다. 
   
1960년에는 돼지고기래원이 급속히 줄어 7월부터는 주민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없어서 오랜 고기통졸임을 대신으로 공급했다. 표를 여러장모아야 통졸임 하나를 살 수 있었다. 
   
1961년 4월부터는 재고했던 닭고기통졸임, 오리고기통졸임, 물고기통졸임을 고기대신 공급했는데 6월말부터는 주민들에게 돼지고기를 아예 빛도 보이지 않았다. 
   
쇠고기, 양고기는 1959년첫달부터 배급표에 따라 공급했다. 무릇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소수민족거민으로서 북경에 정식호구가 있다면 매사람에게 달마다 “靑眞肉票” 3장을 발급했다. 표면에다 상순, 중순, 하순이라 밝히였고 매장을 한번밖에 쓰지 못하기로 되었는데 그 한 장으로 1ㅡ3냥(쇠고기, 양고기 둘중 하나만)살 수 있었다. 고기래원이 부족 할 때는 서북에서 락타고기를 들여다 대체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내장으로 신선한 고기분량을 대체한다고 규정했던것이다. 
   

관방의 통계를 보면 1961년도 북경시는 인당 육식소비량이 8냥(반년)으로서 력사이래 거주민소비량이 가장 낮은 한해였다. 그래도 다른 기타의 형제도시들에 비하면 퍽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통계수자는 <<북경부식품상업지>> 2002년판에서 볼 수 있음)
 

1960년, 채소를 정식으로 “국가2류상품”으로 정하고는 “産銷統管”제를 강화했다. 거민에게 배급표를 발급하여 공급량을 제한했다. 무릇 북경에 정식호구가 있는 사람은 매인매일 신선한 채소 2냥(100그람)을 공급받을 수 있었는데 품종은 제한하지 않았다. 무, 감자, 배추 등 임의로 한가지를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감자는 보다 많은축이였다. 그 외 적은 량의 “파표”도 내주었다. 그것으로는 파, 생강, 마늘 등을 살 수 있었는데 주로  거위회(居委會)에서 안배했다. 중점으로 기층의 혁명렬군속을 돌봐주었던것이다. 그런데 배급표가 있어도 채소가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그 배급표로 절인 채소거나 짠지를 샀다.(간장에 절인 채 역시 배급표에 따라 공급했음)
    
언배추역시 배급표에 따라 주었다. <<북경시거민부식구화증>>에 따라서 매호에 몇근씩 공급했는데 표하나에 10 여근되였다. 들여오는 정황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했다. 
       
닭걀은 1958년 첫달부터 량을 제한하여 공급했는데 역시 배급표에 따라 호당 매월 1근, 식구가 10명이 넘으면 매달에 1근 더 주었다. 
   
1960년부터 1961년까지 보통주민은 닭걀공급을 끊었다. 그러면서 중앙의 유관규정에 따라 특수(特需)인원에게는 공급했는데 이를테면 북경의 령도간부, 전국최고급 지식분자, 북경에 와있는 외교인원 등. 
   
락화생과 해바라기는 1년가야 한번이나 맛볼정도였다. 춘절이 올때마다 매호거민은 배급표를 가지고 가서 락화생 반근과 해바라기 2냥을 살 수 있었다. 락화생과 해바라기는 유료작물에 속하는것이기에 1953년에 벌써 “통구통소”물자에 들어갔었던것이다. 국가유관부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줄곧 바싹틀어쥐였다. 그러다가 1965년후에야 비로서 주민호당 1년에 반근씩 공급하던  락화생을 매인이 반근으로 해바라기는 매인당 2냥으로 고친것이다. 
   
식탕배급표는 <<북경시거민부식구화증>>에 의하여 매인이 매월에 2냥을 공급받았는데 과일젤리거나 혹은 황사탕에서 어느 하나만 살 수 있었다. 황사탕은 꾸바에서 들여온 것이였다. 
   
식유공급은 북경정식호구에 따라 매인에게 매월 기름표 1장을 주었다. 그 배급표를 갖고 식유 3냥 살 수 있었는데 품종은 콩기름 혹은 목화씨기름(당시 위생유라 불렀음)이였다. 땅콩기름은 명절때나 어쩌다 시장에 나왔다. 
   
그 외 춘절이면 호당 액외로 “명절보조기름표”1장씩 내주었는데 그것으로는 참깨기름 1냥을 살 수 있었다. 
       
식염공급은 <<북경시거민부식구화증>>에 따라 매호 매월에 1근을 공급했다. 알갱이소슴 혹은 정염에서 임의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살 수 있었는데 식구가 10명이 넘는 “대가정”은 반근 더 살 수 있었다. 
   
소백분과 대두로 만든 희소한 누런 된장은 매월 매호에 배급표에 따라 반근(포장없이 자기그릇에)공급했는데 식구가 10명 넘는 “대가정”은 반근더주었다. 
   
깨양념장은 세명절(춘절, 국경절, 5.1절)이 오면 <<북경시거민부식구화증>>과 배급표가 있는 집에 1냥(포장없이 자기그릇에)공급했다. 
   
그 외에 명절이 지나면 굵은 당면 2냥, 녹말당면 1냥, 화초(분디) 반냥, 대료(중국요리의 향료로 쓰임)반냥, 목이버섯 반냥, 넘나물(황화채) 반냥, 소다 반냥을 배급표에 따라 주었다. 
   
간장과 초는 아예 공급을 피하는 형편이였는데 생기면 3근이상 사지 못하게 했다. 어쩌다 행운을 만나면 차수에는 드레없이 살수있었기에 사람들은 “한량불한차(限量不限次)”라 했다. 
   
케이크, 과자, 빵 따위의 식픔은 1958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긴장해졌다. 그것이 어쨌든 량식과 기름으로 만드는것이니 일상의 부족한 음식열량을 미봉하고 기아를 달래기 위해 다투어 사먹느라고 사람들은 장사진을 이루었던것이다. 1959년 춘절부터는 정식으로 배급제를 실시했다. 배급증이 있고 <<북경시거민부식구화증>>이 있는 집이라야 1근살 수 있었는데 품종은 제마음대로 선택했다. 주요하게는 떡, 도소(桃酥-바삭바삭하게 구운 음식), 약과(京果條) 기타 모양이 같잖은데 품종이 많지 않았다.  그나마 떡집들에서는 만들 자료가 적었기에 9월부터는 배급증에 따라 주던것을 “수표”로 고치였다. 매호에 월마다 떡표와 과자표 를 각기 한 장씩 발급했다. 수표로는 떡 반근과 과자 2냥 을 살 수 있었는데 동시에 별도로 북경시 량표 4냥을 받았다. (전국통용량표른 되지 않는다.)          
               
차잎은 1959년부터 “국가2류물자”에 속했다. 당년의 국책이였던 “량식을 벼리로 한다”는데 비추어 차밭을 대대적으로 압축하고 농작물을 심다보니 산량이 격감하여 시장에 보기드믈었다. 
   
1960년에 중추, 국경 두 명절에 <<북경시거민구식구화증>>에 따라서 호당 저질차엽 2냥을 공급했다. 
   
1961년춘절에는 매호에 수표에 따라서 저질차엽을 1냥씩 공급했다. 그마저 1962년에는 산품래원이 더욱 긴장해져서 시장에 품절되였다. 그러자 “정치영향”을 고려하여 부득불 중앙의 큰기관으로부터 부대초대소, 호텔 등 단위들에 재고되여있던 일부 차엽을 거두어 얼마간 수도시장의 “공백”을 메웠다. 관방통계를 보면 당년에 수구한 차엽이 484헥토리터(公擔), 시장의 긴장을 완화시켰던것이다. 동년의 국경절을 맞으면서 호당 수표에 따라 질이 중축에 이르는 차엽을 1냥씩 공급했다. 기업, 사업단위에서 정식 “집체호구”가 있는 독신에게 수표인 “개인구화증”에 따라 인당 2돈씩 배급했다. 
   
북경의 찬음업(각종식당, 레스토랑)은 시위의 명령에 쫓아 1960년 7월 30일부터 찬수량표제(餐收粮票制)를 실시했다. 자고로 북경의 찬음업은 좋은 안주요리에 때맞추 차려지고 요리솜씨 정교하한데다 재료선택에 알심드려 맛이 각이하기로 원근에 이름났던것이다. 그렇지만 력사가 이루어놓았었던 그같은 특색은 1953년도에 “량유통구통소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던것이다. 원료채구가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서 경영품종도 요리질도 많아 깎이우고말았다. 뒤이어 1956년에 “공사합영”이 되였고 관리체제도 변경되였다. 하여 허다한 력사가 있고 신용이 있는 각종식당과 요리집들이 내키지 않으면서 “합병”되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고말았다. 상당한 일부가 영업을 집어치우고 휴업했으며 그 나머지 얼마가 근근히 유지한건데  새로성립된 “국영음식공사”의 관리를 받으라니 지시를 받는 수 밖에 없었다. 이때까지만도 기본상 공급을 피한것인데 주로는 대중화된 주식인 만투와 밀전병따위를 만들어 팔았다. 
   
그렇지만 1959년말에 이르러 또 변화가 생겼다. 당시 량식, 기름, 차, 고기, 닭걀이 결핍했고 북경부근의 도시(천진, 보정, 석가장 등지)의 자그마한 음식집들이 먼저 찬수량표제(餐收粮票制)를 실시하는데다 당지거민의 식량표준이 낮거니와 부식품이 매우결핍하였기에 허다한 외지주민이 집중적으로 북경에 쓸어들었던것이다.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특히 많게되였다. 하여 일순간에 크건작건 음식점문앞에는 식사를 하려는 사람이 구불구불 장사진을 이루게되였던것이다. 전에는 있어본 적이 없은 광경이였다. 떼지어 운집 하여서는 불철주야 혜여질줄을 몰뢌다. 그들은 밤부터 줄을 서야 이틑날 아침 한끼를 겨우 얻어먹을 수 있었다. 아침이 지나면 점심을 점심이 지나면 저녁을 저녁이 지나면 이틑날 아침을 먹기위해서 련이어 계속 이어지는 줄.....그 장사진은 사라질 줄을 몰랐다. 
       
본시내바닥에 사는 사람들도 대오에 가담했다. 왕왕 한집에서 여럿이 나와 줄을 섰다..... 필경 이때까지만도 주식에 량표를 받지 않은것이다!
        
이런 상황은 중앙의 고도로 되는 중시를 일으켰다. 량식과 기름소모량이 많거니와 혼란하니 “정치영향”이 과연나쁘다고 여겼다. 이에 대처하느라 중공북경시위는 중앙에 제의를 올려 비준받은 다음 1960년 7월 30일 0시부터 북경시관할내에 드는 각종식당과 레스토랑은 일률로 량표를 받고 공급하게끔 제도를 세웠다. 그러면서 소수의 고급식당과 레스토랑에서만은 량표를 받지 않게 했는데 그대신에 값이 대단히 비싸 보통거민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런곳으로는 동안시장내 “東來順”, 왕부정대가로동 “翠花樓飯庄” 서단북대가 “曲園酒樓”, 왕부정대가북구로동 화교대호텔내 “大同酒家” 등 무려 18곳이 되였다.)    
이런데에 들어가 먹어도 하루전에 미리 예약하고 “號牌”를 가져야 이틑날 호패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었다. 그나마 매일의 “號牌”수액은 제한되여있었던것이다.  
               
1960년 11월 14일, 당중앙에서는 즉시 대규모로 채집하고 대식품을 제조하는 군중운동을 일으켜서 곤난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당중앙은 과학원의 건의를 채납하여 전국인민에게 몇가지 대용식품을 추천했다. 례를 들면 강냉이대가루, 밀대가루, 도토리가루, 클로렐라(小球藻) 등이다. 당중앙은 제 손을 놀리고 토법을 위주로하여 자지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도록 해야한다면서 군중을 대규모로 동원했다.   
   
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중앙은 령도소조를 조직하였는데 전문적인 판공실을 설립하고는 각 지구에서도 그같이 상응한 기구를 세워 책임자가 이 운동을 틀어쥐고 지휘하라했다.
    
식량표준이 낮고 부식품이 엄중히 결핍하였기에 섭취하는 열량이 부족하여 적잖은 사람이 부종, 간염 등 질병에 걸리였다. 병원의 확진을 거쳐 병에 걸렸음이 “틀림이 없단면” 강복가루표(康復粉票)를 한 장을 받아 수표에 밝혀진 지정지점에 가 “康復粉”(밀기울, 콩가루와 사탕을 섞은것) 을 한봉지 받았다. 그것을 물에 타 여러번 넘기는것이다. 
   
그 일을 겪은 늙은이가 회억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특수”를 확보 하는데 만무일시(萬無一矢)
   

북경은 수도로서 당중앙, 국무원, 인대, 정협, 해방군, 공안 등 수뇌기관들이 있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집중된것이다. 이 특수군체의 일상소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경은 “당중앙을 위해 복무하자”는 취지를 내오고 그를 견지하기 위해 물자와 상품공급사업에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는 특수를 돌보며 온힘을 다해서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게끔 힘을 다했던것이다.    
“특수(特需)”를 “특공(特供 )”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 기구의 정식이름은 “북경시식품공응참”이였다. 소재지는 동안문대가 34호, 외부로는 통칭 제34호였던것이다. 종래로 이름전체를 부른적이 없다. 그것의 전신은 원공안국 8국 5처ㅡ 식품보위처인것이다. 공산당은 일찍이 건정초기부터 위대한 수령과 전우들의 인신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위하기 위하여 힘썼는바 그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공안부가 식품전공참(食品專供站)을 세운 그것이다. 즉 “중남해특수공응참”인것이다. 
   
이 “특수공급참”을 밖에서는 북경호텔초대소라 부렀고 초기는 처급단위로서 아래에 4과 1실을 설치하여 몇 개의 전용생산기지를 관할했다. 규모가 비교적 큰것이 거산농장(巨山農場)인데 전문 중앙령도를 위해 질좋은 량식, 기름, 채소, 과일, 고기, 닭과 오리, 닭걀, 우유..... 등 식품을 생산, 특제, 가공했다. 기지에는 전용도살장과 육식가공공장, 떡가공공장, 당과가공공장, 숙식제작차간, 검측화험실 등을 전문설치했다. 이런 시설들이 그때는 최선진이였던바 심지어 돼지우리, 소사양장..... 같은것마저도 쏘련전문가를 청해다 설계하고 건축했던 것이다. 
   
그후, 정권이 온건해짐에 따라 특수공급사업은 점점 완벽해지고 부단히 충실해졌다. 1956년에 이르러 공안부는 “정치임무“로 여기는 이 장기적인 항목을 정식 북경시에 넘겨 책임지게 했다. 넘겨줄 때는 북경시제3상업국에 속했고 후에 또 2상업국에 분할하여 귀속시켰다. 날이 갈수록 그 기초상에서 보다 점점 더 충실하고 완벽해지면서 한세트의 완비한 장효기제(長效基劑)로 고정되어 오늘에 까지 이른것이다.   
   
특수(特需)는 주요하게 세방면에 “특”이 있는것이다. 
 
제 1 방면. 안전(절대안전, 만무일시).    
제 2 방면. 높은 질량, 높은 표준. 
   
제 3 방면. 이런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생산, 채구, 검측, 가공, 제작, 화험, 포장은 물론 옮겨싣고 실어보내고 검사해 받아들이는 등등 일련의 환절마다에 전직인원을 두었다. 전문차간이 있고 전문창고가 있으며 전용차가 있는것이다. “수량, 질량, 품종, 즉시, 안전” 다섯가지를 보장해야하며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절대 게을리 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게 전력을 다해야하는것이다.   
                

“특수”상품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다.
    
량유식품, 육류(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가금류(닭, 오리, 거위), 각종의 알, 각종물고기, 젓제품, 각종 떡, 당과, 조미품, 통졸임, 담배, 술, 차,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싱싱한 해산물, 잡화..... 일용품과 초대품 등등. 풍부하고 다채롭거니와 없는것이 없이 있을것은 다 있고 알짜만 모인것이다.    
          
특수공급이 결코 작은일인것은 아니다. 절대안전을 기하여 업무간부와 직공은 다 시상업국에서 뽑았고 보위간부와 화험인원만은 공안부8부에서 임명하고 시공안국에서 선발파견한것이다. 공작인원은 “정치상 믿음직”하거니와 사상이 견정하고 가정출신배경이 좋아야 했다. 가정성분같은것을 엄격히 심사했던것이다. 그들은 중앙에서 제정한 “특공정책(特供政策)”과 “조직규률”을 참답게 집행해야 하며 복무대상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것을 좋아하는가?” 하는것을 심입연구하고 탐색하며 참답게 락실해야 하는것이다. 사업성적이 우수하고 복무대상이 만족해하였기에 중앙의 표양을 여러차받은 사람 9명은 선후 모택동의 접견을 받기까지 했던것이다. 
   
“특수”대우를 받는 간부의 특별공급표준은 매인의 권위가 높고 낮음, 관직의 대소, 급별의 부동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바 “1급근무”를 향수받는 고급수뇌외에 2급수뇌, 3급수뇌..... 급에 따라 손색이 있는것이다. 례를 들면 인대부위원장, 국무원부총리, 국방위원회부주석, 전국정협부주석, 최고인민법원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간칭4부双高) 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명확하게 규정한것이 있었다. 
   
“북경시민의 정량공급외 매호에 매일 신선한 고기 1근, 매월 닭걀 6근, 백탕 2근, 갑급담배 2보루, 식유와 과일등은 분량적당히 더 배급함.”
    
정,부부장1급은 북경시거민대우외에 매인 매월 신선한 고기 4근, 닭걀 3근, 백탕 2근, 갑급담배 2보루, 선채와 과일은 수량이 다르게 더 공급.
    
정부사국장 1급은 매사람이 매월에 신선한 고기 2근, 백탕1근, 갑을급담배 1보루 더 공급.
    
중앙, 인대, 정협, 국무원을 제한 외 북경시, 지방의 국영기업, 큰단위에 임직하고있는, 무릇 행정7급이상인 사람은 매인 매월 신선한 고기 4근, 닭걀 3근, 백탕 2근, 갑급담배 2보루를 더 공급.
    
행정7급이하, 13급이상은(당시 간부를 25개 행정층급, 13급이상은 고급간부였음) 매인 매월 신선한 고기 2근, 닭걀 2근, 백탕 2근, 갑급담배 1보루.
   
 행정 13급이하, 17급이상은 보통거민의 낮은표준의 향수를 제한외 매인 매월 콩 2근과 백탕 1근을 액외로 “보살핌”을 받았다. 
   
군중들은 익살스레 이 등급의 사람을 “탕두얼간부”라 불렀다. 작은 은혜를 입는다는거다. 
   
그 외에 또 “군특수”, “국연특수”, “량회특수”, “외국전문가특수”..... 적지 않았다. “특공(特供)”범위에 들었어도 규격이 같지 않고 표준도 각이했다. 체육운동원을 례로 들것 같으면 (외국과 달라 우리는 “거국체제”여서 체육경비를 국가에서 부담.) 국제시합에 나가려고 (주: 곤난한 시기 북경에서 한차례의 국제시합, 즉 26기 탁구시합을 거행했다.) 운동원, 교련원, 심판원, 재판원과 팀장은 북경에서 집체훈련을 했는데 사람마다 매일 신선한 고기 2냥반을 공급받았다. 
   
무릇 국가 “운동건장”에 도달한 1급수평의 사람은 북경에서 시합하는 기간에 사람마다 신선한 고기 4냥을 공급받았던것이다. 그 대우를 받은것이 모두 두 사람이였는데 하나는 거중선수 진경개(陳鏡開)고 하나는 유영선수 목상웅(穆祥雄 )이였다. 
   
시합에 참가 할 운동원, 교련원, 재판원과 대오를 령솔하는 팀장은 북경에서 훈련하는 기간에 매인 매일 신선한 고기 1냥반을 공급받았다. 
   
“교회공응(僑滙供應)”ㅡ 곤난한 시기에 기능껏 외화를 벌어 국고를 충실히하려고 중공중앙은 “해외동포의 본국 거주 가족에 대해서 상품공급우혜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무릇 경외에서 들어오는 외화가 인민페 100원을 초과하면 “僑滙券”수표를 주어 량식 6근(입쌀, 밀가루와 콩류 각각 1/3), 식유 2근(락화생기름과 콩기름에서 하나를 선택), 백탕 2근, 신선한 고기 2근(돼지, 소, 양고기중 임의로 한가지 선택), 그 외 면직천 10자를 살 수 있었다.

간난신고를 겪은 시대의 멋

대기황은 련쇠반응을 일으켰다→물질결핍. 1960년에 당중앙은 민용면직물공급을 감소하기로 결정지었다. 천표를 사람에 따라 나누어주었는데 무릇 정식북경호구가 있는(상품량을 먹는) 사람은 전년에 천표 4자 5치를 받았다. 기실은 깁는데나 자랄것이였다. 그때는 뜯고 싯고 깁는 업의 일이 언제나 밀리였다. 낡고 볼모양없는 옷이라도 갔다주면 뜯어 다시지어 입게 만들었다. 옷을 깁는것도 천이 많이 들었는가 적게들었는가 면적을 보고 수공비와 천표를 받았던것이다.    
1964년후, 형편은 차츰 나아져 발급하는 천표도 좀 많아졌다. 천표를 내놓고도 棉花票(면화), 絨衣票(보온메리야스상의), 汗衫票(와이셔츠, 블라우스), 背心票(러닝셔츠), 褲衩票(팬티), 膠鞋票(고무신), 棉鞋票(방한화).... 어떤때는 옷깁는데 드는 실마저 천표를 받았는데 1치천표로 실 한토리를 살 수 있었다. 임신부가 해산하면 油布票(방수포)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방수포 3자를 살 수 있었다. 
   
상품을 분배하는데 제한되였기에 비누표, 석냥표, 담배연통표, 철난로표, 철가마표, 납주전자표, 불쏘시개표, 석탄표를 등을 주었다. 그리고 또 옷장표, 큰나무궤짝표, 나무침대표, 원탁표, 자명종시계표, 손목시계표, 전구알표, 재봉침표, 자전거표 등. 이런 표들은 모두 일차성으로서 표면에 규정된 수량에 따라서 살 수 있었다. 불완전한 통계인데 1961년도에 북경시가 표에 따라 내준 물품이 무려 69종에 달했던것이다. “증명서”는 그에 포함되지 않았던것이다. 
       
1961년말에는 또 “공업권”이라는것을 내주었다. 그때로부터 증명서와 수표이외의 상품들을 일률로 증명서에 따라 공급했다. 공업권은 재직인원의 월급비례에 따라 내주었는데 20원에 1장기준이였다. 그것으로는 구매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었다. 수건, 융단, 털실, 손수건, 손전지, 실패에 감은 실, 철가마, 알루미늄소래, 알루미늄반합, 에나멜세수대야, 에나멜컵, 실장갑, 주전자, 죽순껍질보온병, 운동화, 우산, 고무바닥헝겁신, 바늘, 실, 유포비옷, 섬유속에 고무가 든 비옷, 인조면제품, 나일론속옷, 가죽신, 수음기, 혁띠. 리발가위, 수입제면도날, 각종 가방, 초콜릿정량외에 담배, 차, 백주 등등. 
   

시내에서 공급이 긴장했거니와 교구의 널다란 대지에 사는 농민들은 더 곤난했다. “인민공사”를 하면서 농민들은 핍박에 못이겨 “집체식당”에 가서 먹어야 했다. 
   순박한 농민들은 당의 호소에 향응하여 자기 집의 철가마와 국자 등 철붙이로 만든 화식도구들은 무상으로 내놓아 강철을  만드느라
 세운 토용광로에 들어가게 했다.                
1961년에는 “집체식당”을 꾸려가기 힘들었다. 사원들은 헐었던 부뚜막을 다시만들었다. 하지만 철가마 등 취사도구들을 다시갖추자니 어려웠다. 그러니 도시로 들어와 그것들을 갖추는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도시에서는 “증명서”와 수표에 따라 물건을 팔기에 농민들은 되돌아서는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농민들은 부득불 기아에 시달리고 굶주리면서도 자기가  먹을 낱알과 얼마안되는 토산품을 도시에 갖고와 주민들과 필수되는 가정취사도구들을 교환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자 중앙에서는 또 이에 대처해 그 어떤 사람이든 사사로이 물품교환, 매매, 구입운반해서는 안된다고 지시를 내렸다.    
1961년 10월 9일, 북경시공상과 공안부문에서는 전면출격하여 하루 단속하였는데 사사로이 물품을 교환한 안건 13,977기(죄명은 검은시장교역)를 사출하고 69,913명을 붙잡았다.    
공검법기관(公檢法機關)은 “엄하고 신속하게” 다스린다면서 1만여명을  심사처리했는데 “법에 의해” 체포한 사람이 100여명, 관제 34명, “로동교양” 100여명, 구류한 사람 700여명, “로동교육심사” 1000여명였고 나머지는 원적지로 보내거나 단위에서 데려다가 처리하게끔 했던것이다.    
                    
        중국의 대기황을 어떻게 볼것인가

중국의 3년기황은 국제는 물론 지어 국내에서마저도 량식자유교역을 하지 않기로 취소한데다 백성이 굶더라도 비라리를 하지 못하게 한데서 마지막에는 죽는 길을 걷게 만들었던것이다. 기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저 량식산량을 증가하는 한가지 수단만으로는 되지 않는것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백성들에게 교환자유를 주고 류동자유를 주어야 하는것이다. 더군다나 자유가 없으면 량식도 증산할 수 없음에랴. 때문에 말할 것은 자유는 재해를 저항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지나간 20세기의 100년 중, 인위적인 재황으로 하여 굶어죽은 사람은 대략 7000만(전 한세기, 즉 19세기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1억이 넘음), 지방병과 류행병으로 사망한 총수보다 조금적은 수자다. 대체로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수와 같은것이다. 기황으로 하여 생육이 감소되고 영양불량으로 하여 요절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지난 100년간에 발생한 인류력사상 한차례 제일 큰 기황이 바로 중국의 1959ㅡ61년에 발생한 대기황인 것이다. 소유의 중대한 기황은 모두가 전쟁 혹은 독재전제로 하여 생긴것이지 인구가 너무많거나 경제가 락후해서 굶어죽은것은 아닌것이다. 죽는다해도 어쨌든 소규모이니 인구가 많고 경제가 락후한것이 결코 중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20세기이전에 기황이 발생한 주요원인이라면 량식생산이 인구증장을  따라가지 못해서였으니 역시 말사스의 인구리론이 작용한 것이겠다. 그 언제 전지구성적으로 량식이 부족해서 문제꺼리로 된 적이 있었는가, 각 지방에는 다가 량식생산에 문제있고 도처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규모인것이였다. 20세기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자신있게 말사스의 인구리론은 때가 지난것이라고 말한다.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시장이 발달하였기에 량식은 충족한 것이며 게다가 여러방면으로 류동이 편리하니 대규모로 사람이 굶어죽는 일은 특수한 조건에서만이 비로서 발생하는것이다. 
       
하지만 19세기이전의 수천년간에 확실히 량식생산이 부족함으로 하여 인류발전에 장애로 되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인구번식은 기하급수지만 량식생산은 산술급수방식으로 증가했던것이다. 새로 증가된 인구는 부득불 더 멀고 편벽한 곳에 가 땅을 일쿠고 종자를 심어야했다. 
   
중국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서부지구의 농민들이 고산준령이 두르고있는 낮은 산비탈에다 제전을 만들어 곡식을 심는 것을 볼 수 있는것이다. 산량이 낮거니와 운수하려면 성본이 많이 먹는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부득불 조건이 그같이 불리한 곳을 버리지 못하고 눌러 살아가고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지방은 근본 인류생존에 적합하지도 않은것이다. 어찌보면 그것이 말사스주의를 따라가는 셈인것 같기도하다. 


가까이 몇 세기에는 인구와 수명에 변화가 생기고있으니 말사스주의는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것이 증명되고있는것이다. 19세기이전 몇천년간은 인구증장이 아주 완만했었다. AngusMaddison(영)의 연구결과를 보면 세기초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1800년간에 인구증장률이 ㅇ.1%, 그렇지만 19세기이래 현재에 이르는 200년간의 증장률은 1%이상이니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수명만보아도 18세기말 평균수명이 26세였는데 (그것은 수만년을 발버둥이쳐 얻은 생명이였다.) 그후 200년도 채 안되는 사이 전지구상의 인구평균수명은 이미 67세로 증장한 것이다. 그러니 비례를 따질 것 같으면 50배나 된다. 
 18세기말은 인류발전의 전절점이였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는가는 하는것은 력사학가, 경제학가, 정치학가, 사회학가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얼마든지 기황을 소멸하게 되었다. 그것이 용이한 일로 된것이다. 그러니 말사스의 인구리론은 끝내 철저히 극복된 셈이다. 이는 인류의 거대한 성과라 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대기황을 력사상의 기황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는것이다. 지난세기 90년대이래의 기황은 모두 경제가 락후한데다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굶어죽은 사람은 다해봐야 몇만이다. 오늘 세계에는 비만증에 걸린 환자가 굶어죽는 사람을 초과하고있으니 이역시 문제인것이다. 

한데 대체 무엇이 기황을 가져와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경제가 락후한 나라는 굶어죽는 일이 쉼게 생긴다. 빈곤이란 그저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초건설이 부족하거나 보험이 없고 저축이 없으며 무역, 공공행동 등 구제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것이다. 게다가 위생과 의료가 락후하면 그것은 다가 기황이라는 후과를 가져오게 당근질하는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기황위협을 심하게 받는 국가는 모두가 인당 수입이 낮은 국가들인것이다. 례를 들면 앙고라, 소말리.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아프칸 등. 그런 국가들은 가난 때문에 일단 기황이 발생하기만하면 그것을 신속히 극복하기 매우어렵거니와 그 후유증은 여러해나 내리이어지는 것이다.   
량식작황이 나쁘면 당연히 기황을 초래하게 된다. 기황은 왕왕 기후가 극히 악렬한데서 생긴다. 례를 들면 한재나 수재가 들어 량식작황이 나쁠때인것이다. 그러나 량식작황이 기황을 초래하는 기본조건도 원인도 아닌것이다. 기실은 경제가 가장 락후한 국가라해도 다가 상당한 탄성으로 풍작과 흉작을 조정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학자 송국청(宋國靑)은 우리 나라에서 특수한 기후 때문에 감산한 정황을 분석했는데 그가 도출한 결론인즉 기후의 영향을 받아 국부지구에서는 산량에 영향이 대단하지만 온 나라를 놓고 보면 그것이 백분의 1정도의 손실밖에 안된다는거다. 풍작과  흉작이 공존하니 각지가 서로 벌충하는것이다.   그러니 실상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그 비례는 더없이 작은것이다. 
기황의 주요원인은 정치제도의 불량과 전쟁이다. 그것이 기황에 대한 책임이은 경제가 락후하고 흉작이 들어 생긴것보다는 백배도 훨씬넘는다. 그렇건만 책임자는 왕왕 그 책임을 경제가 락후하고 기후가 나쁜데다 밀어버리는 것이다. 인민의 권익이 상실되면 기황을 초래하는 악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본래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곤난도 재난으로 변하고마는 것이다.        
례를 들면 1931ㅡ33년에 발생한 전쏘련의 대기황같은 것이다. 당시 쏘련의 인당평균 GDP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기황의 침습을 받고있는 국가의 3배나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세기 90년대 북조선은 기황때 인당평균 GDP가 지금 기황의 침습을 받고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그들이 입은 손실은 훨씬 더 크고 많았던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공공관리가 비교적 좋고 구체적인 조치가 따라갔더라면 기황으로 인하여 입는 손실을 대대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을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아미티아 선 교수는 전문 기황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는 현대기황은 력사상의 허다한 기황과 다른바 왕왕 량식분배기제가 파괴되여서이지 량식을 공급받을데가 없기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선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도하여금 기황발생시의 분배상황을 연구하도록 일깨워주었다. 그들은 기황이 류행 될 때 주위에는 량식공급이 넉넉했건만도 분배상의 장애로 하여 굶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었음을 발견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시장이 파괴되여 돈이 있어도 량식을 얻을 수 없는것이였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 량식을 살 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방법을 대여 량식을 증산하려고만 하고 백성의 수입을 제고하려고 주의하지는 않으니 문제의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수입이 높지 못하면 량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연히 굶어죽는 것이다. 제대로말해 가난해서 사람이 굶어죽는 일은 극히 드믄것이다. 
       
20세기이후 대규모라는것은 불가능이다. 지금의 이 시대에 대규로 사람이 굶어죽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막히고 가장중요한 공급거도가 작용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시기에는 기황을 방지하기가 퍽 쉬운것이다. 운수비용이 대단히 내려갔고 량식저축성본이 매우낮으며 정보전달이 아주빨라 도처에서 국제의 기황구조를 받을 수 있거니와 영양과 의료지식들을 장악함에도 커다란 진보가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사람이 대규모로 굶어죽는것은 아주 특수한 일로서 왕왕 그것은 극권정치와 전쟁에 상관된다. 
       
스미(현대학자로서 18세기 저명한 경제학자 아당과 동성동명임.)가 말했던것이다. 현대의 대기황은 례외없이 정부가 권력을 람용하고 착오적인 조치를 채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게다가 그들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진상을 덮어감추는 것이다. 선교수는 지어 이같이 말했다. 민주와 기황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 민주정치는 능히 정보를 장애없이 퍼뜨리고 부패를 다스리며 정부가 권위를 람용하는 것을 피면하게하는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시장이 제 작용을 발휘하게하는 것이다. 시장이 능히 정상적으로 작용을 발휘 할 때면 량식을 아주 용이하게 얻어 기황을 완화하게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시장은 종래로 지구성적인 결량현상을 빚어낸 적이 없거니와 량식운수를 금지해서 사람을 굶어죽게 한 적이 없었던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허다한 기황이 국제원조를 받았기에 재난을 피면했던것이다.    
중국의 1959ㅡ61년 기황과 북조선의 전몇해간의 기황은 국내의 시장을 없애버린데다 국제시장의 작용마저 끊어버린데서 생긴것이였다. 그러지를 않았다면 그같이 엄중하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기황을 방지함에 그 무엇이든 시장의 작용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이 두 나라의 국가기황은 인구의 자유류동을 유달리 엄하게 막았기 때문인것이다. 량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바 만약 인구가 밖으로 나갔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의 자유참여와 인구의 자유류동은 다가 기본권리에 관계되는것이다. 만약 사람을 작은 범위내에 가두고는 상품과 인구의 그 어떤 류동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만 량식을 자급자족하게만 한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되었던지간에 국부공급이 부족해도 모두 기황을 가져와 사람을 굶어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황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사람의 자유를 간섭하는데서 오는것이다. 하길래 혹자는 기황을 막아내는 가장 유력한 무기는 자유이지 량식을 증산하는것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있다. 황차 자유가 없으면 량식을 증산하기가 더 어려운데야!
 
기황사망수를 통계하기는 매우 어려운것이다. 중국의 1959ㅡ61 대기황사망숫자에 대해 일반전문가들은 대략 1,400만에서 3,400만사이라 한다. 이 두 수자는 사이거리가 대단히 먼 것이다. 나는(주ㅡ이 글의 작자) 이 통계의 륜곽을 한번 잡아보았는데 기본연구로도 되는것이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당년의 인구수는 전한해의 인구에다 새로 태여난 것을 합하고 사망수를 감하는것이다. 사망인구중에는 정상사망과 굶어죽은것이 다 포괄되는것이다. 반포된 인구통계수자에서 재황전후의 인구수를 얼마든 알수있는데 만약 그 시기 새로 태여난 인구와 정상사망인구를 찾는다면 나머지는 바로 굶어죽은 인구수자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 태여난 인구와 정상사망인구수를 정확히 모르니 가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 두가지 숫자가 재황이전과 같다면 변화가 없어서 굶어죽은 사람은 4,200만이라고 얼마든지 계산이 되는것이다. 
  런데 실상은 재황년대기에 신생인구는 긍적적으로 감소되기마련이니 실제굶어죽은 사람은 4,200만이 되지 않는것이다. 대략 3,500만이라는 수자가 믿음이 간다. 우리 나라 학자 김휘(金輝)는 3년재황기간의 사망인수에 대해 더 철저히 연구하였는데 그는 공포된 수자에 의심을 가졌기에 더욱 전면적으로 비교분석한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대규모의 기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것이다. 더욱히 우리 나라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는 국민경제실력이 있거니와 증장이 거대하여 매인당 평균수입이 1960년에 비해 20배나되며 사회조직화에도 철저한 개진이 있고 전제가 이미 감퇴했거니와 한편 또 대외개방은 중국이 세계경제에 섞여들어서 물자류통이 매우 편리하기때문이다. 가길래 대기황은 과거로 지나가버렸다고 볼 수 있는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정책이 기황을 방지하는 전제에다 력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또한 량식의 안전과 견지를 보호한다는데서 성시용지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뛰여오르는 모순이 있는데 우리는 응당 현대학자들의 기황에 대한 최신견해를 료해하여 기로에 잘못빠지는 일이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대약진”운동의 착오원인과 교훈


내용적요

“대약진”운동의 가장 침통한 교훈은 실사구시를 리탈하여 큰소리치고 허위날조한것인바 이는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건설도리를 탐색하면서 겪은 한차례의 엄중한 좌절로서 역시 한차례의 전국성전략의 실패인것이다. 그것은 매개 당원과 국민에게 무한한 반성과 유감을 남기였다!

관건사
  
 “대약진”, 력사회고, 착오원인, 침통한 교훈.
20세기 50년대말, 6억이 넘는(지금은 13억이 넘음) 인구가 살고있는 력사유구한 중화대지에서 일찍이 세상사람의 눈길을 받으면서 국민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넋을 뒤흔들게 한 일장의 광풍이 휩쓸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약진”운동이였던것이다. 어언 반세기가 지나갔지만 잊을 수 없다.  그번의 들끓어번진 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뉘우침과 총결이 필요하거니와  따라서 계속 심입하여 그 운동의 력사를 탐구하는것은 의연히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一,  “대약진” 운동의 력사회고    

“대약진”의 발생, 계다가 심원한 국제배경.
 

그때는 미국자본주의진영이건 쏘련사회주의진영이건  물론하고 전후 간난한 경제회복계단을 기본상 완성하고는 경제발전시기에 들어갔던것이다. 세계국세의 상대적인 온화는 각국이 정력을 집중하여 자국의 경제건설에 힘쓰도록 량호한 국제환경을 제공했던것이다.  
   
때문에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당시 국제기후와 국내의 자그마한 기후가 어울려 작용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유물변증주의는 “외인은 변화의 조건이고 내인은 변화의 근거며 외인은 내인을 통해 작용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때문에 대약진의 발동은 물론 국제배경이 왜재인소가 되어 앞으로 내민것이라 하겠지만 오로지 내인이야말로 “대약진”을 발생하고 앞으로 내민 근본 원인이 되는것이다. 중국사회는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기초에서 나온것이여서 경제문화가 몹시 락후했고 인민의 생활은 극도로 빈궁했다. 락후하면 남한테 매를 맞는 법이다. 중국은 근대이래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렬강의 침략과 유린을 받아왔던것이다. 이것은 력사가 웅변적으로 증명하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1949년 새중국이 성립됨으로 하여 중국은 력사의 새 장을 열었고 중국인민은 의지분발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열정이 끓어올랐던것이다. 사람들은 주관상에서 장기적으로 빈곤하고 락후했던 상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날것을 바라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생활이 개선되여 국가가 신속히 부강해질것을 간곡히 희망했던 것이다.  모택동이 “대약진”을 발동한 것이 바로 그 반영이라 할 수 있다.


二 , “대약진” 착오의 원인
    

“대약진”운동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건설중 한차례 실패한 탐색이였다. 원인은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등소평이 말했던것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돌을 더듬으면서 강을 건너는것이 몇 번 넘어지는건 피면할 수 없다. ‘대약진’운동이 훌륭한 실례가 되는것이다.”
    
“대약진”이 락후해서 남한테 얻어맞는 중국으로 놓고 보면 본래는 미묘한 어휘였다. 중국은 대국이고 가난한 나라인데 “약진”하지 않고서야 되는가? 국가지도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운동, 몇 차례의 인해전술로 중국의 락후한 면모를 개변하려했고  몇 년의 시간을 들여 영국과 미국을 따라잡고 초과하려했던것이다. 방법은 하나였는데 군중을 발동하여 “대약진”을 하는것이였다. 전쟁년대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것이다. 
   
그런데 경제건설계단에 들어서서까지 군중운동을 일으키는 방법을 쓰는건 분명히 맞지 않는 작법이였던 것이다. 그것은 경제란 규장제도에 따라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래야만 합격되는 물품을 만들어내고 계속발전할 수도 있는것이다. 그러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방범으로 일을 해내자고 들면 법칙을 어겨 그 반대의 효과를 볼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군중을 발동하여 적극성을 발휘하라고 강조했으니 결국은 각종 규장제도를 마구헝클어놓고만 것이다. 1959년에 들어선 후부터는 각 공업과 기업들에서 폐품을 만들어내는것이 많아졌고 사고가 빈번히 나타났으며 화재가 끊지 않았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좋은 원망이였건만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는 없었다. 오직 경제발전규률을 장악하고 존중해야만, 과학기술을 존중해야만, 선진관리에 의거해야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것이였다. 

력사는 흥쇠(興衰)를 검증하고 깨닫게 한다. 때문에 력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명기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한 정당, 한 민족, 한 국가는 곤난한 시기일수록 머리가 맑아야 하거니와 더더욱 승리앞에서 머리가 맑아야 하는것이다. 사업이 순리로울 때일수록 저절로 교오자만하는 정서가 생기니 머리가 뜨거워나기 쉬운것이다.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중국공산당은 7기 2중전회를 열었는데 모택동은 그때 명확하게 제출했던것이다. 승리로 하여 당내에는 교오하는 정서, 공신으로 자처하는 정서, 멈추고 전진하지 않으려는 정서, 향락을 탐하여 다시는 간고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있는데 이러한 정서들이 가능하게 오래갈 수 있는것이다. 하기에 그는 전당에 일깨웠던것이다, 동지들은 반드시 겸허하고 근신하며 교오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작풍을 계속보전해야 하고 간고분투하는 작풍을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그 이후의 력사발전은 모택동이 당시에 분석한것이 완전히 정확했고 그의 경고가 즉시였다는것을 표명한다. 당은 바로 7기2중전회의 정확한 방침이 있었기에 거대한 승리앞에서 맑은 머리를 보존하여 건국후 신속히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농업, 수공업과 자본주의공상업의 사회주의개조 등 세인의 눈길을 끌만한 일계렬의 성적을 거둔것이다. 
   
한데 이에 따라서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새로운 승리앞에서 당의 어떤 고급간부, 특별히는 모택동본인부터 작풍이 시종여일하게 겸허, 근신하지 않고 교오하면서 일종의 자고자대하고 맹목락관하면서 서둘러 성공을 추구하고 조급하여 모진(冒進)하는 사상이 생겨난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상의 지배하에 착오적인 총로선을 제정했고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운동을 경솔히 발동하여 당사업이 중대한 좌절을 겪게 만든것이다. 그로하여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건설은 엄중한 손실을 보았거니와 광범한 인민군중의 절박한 리익에도 엄중한 해를 끼친것이다. 
   
우리는 이 참통(慘痛)한 교훈으로부터 반드시 참답게 총결짓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가슴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력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당년, 모택동을 핵심으로 한 중공중앙령도집체가 총로선을 제정하고 “대약진”과 인민공사화운동을 발동한 심원은(최초의 지향은) 어서빨리 중국을 위대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만듬으로써 중국공산당인들의 아름다운 리상을 빨리실현하려고한 것이였기에 총로선에 따라서 생겨난 “대약진”과 인민공사화운동은 적어도 갖시작되였을 때는 광범한 간부와 군중이 충심으로 옹호하고 향응하여 이 3대운동을 력사상 “세폭의 붉은기”라 부르기까지에 이르렀던것이다. 
   
그때는 전국은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나 들끓는 로동경쟁을 볼 수 있었다. 광대한 간부와 인민군중이 운동중에서 표현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열의와 대공무사한 정신을 생각하면 지금도 의연히 감동이 된다! 
   
그렇지만 세월이 증명하다싶이 력사는 무정하여 사람의 아름다운 리상과 선량한 원망은 오직 사회발전규률에 부합되여야만 비로서 사회력사를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약 객관실제를 리탈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리상이라해도, 아무리 선량한 원망이라해도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없거니와 그것은 소극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고 지어는 파괴하는 작용까지 하게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범한 “대약진”의 전국성(全局性), 장시기 로선방침의 중대한 착오를 여섯개방면으로 개괄 할 수 있다.
        

첫째ㅡ 감정방면. 
   

혁명자는 혁명이 빨리성공하기를 바라거니와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하루속히 공산주의를 실현하려하며 무산계급과 인류해방을 실현하여 세계대동(世界大同)에 이르자고 하는것이다. 때문에 건설방침을 제정 할 때는 쉽게 감정에 매여 일을 처리하는바 주관능동작용을 과대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가 락후한 국정을 객관적으로 랭정하게 분석하지도  않고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욕망을 빨리 이뤄보려고 하는것이다. 

둘째ㅡ 사상의식방면.    

건국후 당은 각항의 정치사상운동을 령도하였거니와 국민경제를 회복하였으며 괄목할만한 1차5개년계획과 사회주의개조에서 승리를 취득하였다. 이로하여 당지도인물은 교오자만정서가 생긴 것이다. 더나아가서 공명심까지 크게 생겨 국내의 약진승세를 타서 한발에 하늘에 오르고 국제상에서 일약에 앞서 남먼저 공산주의에 들어감으로써 국제공산의 령도당으로 되보려고 기도한 것이다. 

  
셋째ㅡ  사상인식방면.    

맑스주의리론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이다. 안로분배(按勞分配)를 잘못여겼고 평균의를 공산주의의 안수분배(按需分配)하의 인식이 락후한 국가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특수규률로 잘못여겼기에 락후한 생산력기초에서 “1대 2공 3고 4순(1大2公3高4純)”의 사회주의를 건립하려하면서 공산주의에 뛰여들려한 것이다. 

  
넷째ㅡ  사상방법방면.    

주관방면에서 자기는 중점을 틀어쥐였으니 더는 남을것이 없다는거다. 국제상에서 영,미 등 발달한 나라가 자본주의현대화를 실현한 력사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하지 않고 짧디짧은 시간내에 따라잡고 초과하려한것이다. 국내 어떤 지방의 “대약진” 사례에 대해 참답게 핵실하지도 않았고 상세한 조사연구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적이 되지 못한 론증과 자료를 경솔하게 믿은것이다. 

  
다섯째ㅡ 사상작풍방면.    

군중의 창조력을 과대하고 일처리가 거칠며 내용은 도외시하고 형식만 치중하면서 갑작스레 집단적인 행동에 뛰여들었다. 경제건설은 본래 착실히 하고 억척스레 몰두해야하는 것이다. 과학정신과 과학태도가 결핍한데서 행정권리를 턱대고 맹탕지휘하고 마구움직여 놓았으니 경제발전규률을 파괴할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여섯째ㅡ 사상관념방면.    

개인숭배가 성행하였다. 1942년의 연안정풍을 통하여 전당은 모택동이 맑스레닌주의를 중국의 실제에 결합시킬줄을 안다고 여겼기에 모택동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던것이다. 그러나 이로하여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가 자라난 것이다. 더욱히는 건국후에 거둔 적잖은 성적이 그따위의 개인숭배를 더 크게 자래운 것이다. 
          “

대약진”운동을 방금일으켰을 때 중앙령도집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택동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믿은것이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이 정식벌어진 후부터 예민한 사람들은 인차 그것은 잘못된 착오라는것을 보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숭배가 매우 널리 류행하다보니 정확한 비평의견을 우경기회주의로 몰면서 제멋대로 마구비평한데서 “좌”경착오가 장기으로 개정되기 어려웠던것이다. 
   
그 외 조직제도방면에 또한 엄중한 페단이 존재했다.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인 모택동을 중앙정치국주석과 서기처주석으로 선거했으니 이는 모주석에게 최후결정권을 부여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때로부터 당내권력은 과도하게 개인에게 집중되였던 것이다. 
   
1949년에 건국해서부터 모택동은 당, 정, 군 3권을 틀어쥐였다. 당중앙주석이였던 그는 중앙인민정부주석(1954년후 국가주석)이였을뿐만아니라 주앙군위주석이였고 또한 제1기 인민정협주석을 겸하기도 했었다. 당과 국가령도체제에서 개인집권제는 실제상 대단한 정도로 당내민주와 인민민주를 배제했거나와 따라서 중대한 실수를 초래했던것이다. 만약 근근히 사상방면의 문제뿐이였다면 중국공산당이 그같이 큰 착오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당내 더욱히는 령도집체중에는 어쨌든 머리가 맑아 정신차리는 영명한 지사가 있으니까. 
   

당내민주가 건전하고 충분해야만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아 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착오를 적게 범하거나 혹은 일찍이 편향을 바로잡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을 단정히 하는것과 조직령도체제를 개혁하는 이 두 방면으로부터 손을 써서 편향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거니와 오로지 그래야만 당은 중대한 착오를 다시범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를 피면할 수 있는 것이다.  
             

三, “대약진”운동의 침통한 교훈                

력사검험으로부터 얼마든지 흥쇠(興衰)를 알 수 있는것이다. 력사를 회고하면서 우리는 응당 다음과 같은 것을 명기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는 곤난 할 때일수록 맑은 머리로 정신차려야하거니와 승리앞에서 맑은 머리로 더욱 정신차려야하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사업이 발전하고 순리로울 때일수록 교오자만하는 정서가 저절로 자라나 머리가 쉽게 뜨거워져 용이하게 잊고만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이지만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 중국공산당이 7기 2중전회를 열었을 때 모택동은 승리로 하여 당내에는 교오하는 정서, 공신으로 자처하는 정서, 멈추고 전진하려하지 않는 정서, 향락을 탐하여 다시는 간고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정서들이 오래갈 수 있으니 반드시 겸허하고 근신하며 교오하지 말고 마르지 않는 작풍을 견지할것을 당원들에게 부탁했던것이다.  
   
그 이후의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모택동이 당시에 분석한것이 완전히 전확했고 그 깨우침이 즉시적이였던것이다. 한데 이에 따라서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건국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승리앞에서 당의 어떤 고급간부, 특히는 모택동본인부터 작픙이 시종여일하게 겸허, 근신하지 않고 교오하면서 자고자대하고 맹목락관하면서 서둘러 성공을 추구하고 조급하여 모진(冒進)하는 사상이 생겨나 착오적인 총로선을 제정했고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화운동을 경솔히 발동하여 당사업이 중대한 좌절을 겪게 만든 그것이였다. 그로하여 국가의 경제, 정치, 문화건설은 엄중한 손실을 보았거니와 광범한 인민군중의 절박한 리익에도 엄중하고 참혹한 해를 끼친 것이다. 
       
오늘 우리는 력사의 경험교훈을 참답게 총결지어야한다. 수선 사회주의국민경제를 반전시키려면 게획이 있고 비례에 따라 종합평형을 잡아야한다는것. 이는 한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자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본적인 객관규률인것이다. 그 다음은 교오를 경계하고 허심히 학습하며 국내외의 경제건설 중 설공한 경험과 실패한 교훈을 연구해야하는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은 반드시 자신의 객관실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실사구시의 사상로선을 견지해야하는것이다. 반드시 객관규률을 존중하고 조사연구를 견지하며 로선, 방침, 정책은 모두 과학의 기초에서 건립해야하는것이다. 

   우리는 국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기가 처해있는 경제발전단계를 똑똑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를 대대적으로 발양하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히 세워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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