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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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상해"
2010년 11월 04일 15시 31분  조회:6077  추천:16  작성자: 김정룡



“한국법, 이상해!”



기자(箕子) 팔조법이 생겨난 지 3천년이 되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동양나라마다 나름대로 제정한 법규가 따로 있어 국가에 따라 법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언하면 중국엔 중국법이 있고 한국엔 한국법이 있다는 뜻이다. 동포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중국법에 익숙하지만 한국법에 생소해 한국에서 법적문제에 부딪치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혹은 중국에서의 관습에 따라 처사하다보니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연길에서 온 조모(53세)는 2년 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봉급 250만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중순경 우연히 채무자를 만났는데 여전히 줄 생각이 없이 도주하려고 서두르자 그만 채무자의 자가용(시가 200만 원 정도 중고차)을 끌어왔다. 중국에선 소액사건의 경우 받을 돈이 있으면 그 가치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져와도 무방한 경우가 많다. 경찰에 신고해도 줄 돈을 주고 차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관습이고 상식이다. 허나 한국에선 조모의 행위를 ‘특수절도범죄’를 적용시켜 형사처벌을 한다. 경찰은 채무와 채권관계에 있어 합의를 보라고 권고하지만 돈을 받아주는 의무는 없다. 가령 경제상 합의를 보아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상 보상 합의를 보아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십중팔구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용정에서 온 이모(40세)는 지난 9월 초경 안산에서 친구가 한족들한테 폭행당하자 과도로 상대의 하복부를 찌르는 사고를 저질렀다. 당사자와 경제상 합의 보았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제 발로 찾아가 자수했는데도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폭행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상의 보상만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할 경우 일단 서로 합의로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경찰은 돈을 받아주는데 신경 쓰지 않고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폭력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요구하는가? 고 질문한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냥 풀어주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 시 경찰에 남편의 폭력사실을 신고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한국인이 빚지고(임금체불 혹은 사기행위)도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중국동포들 중 액수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을 경험한 자가 십중팔구는 된다. 일단 사적으로 닦달해보다가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국에선 채권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첫 보조로 채무자의 재산동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한국법원은 일단 먼저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이러저러하게 절차를 거쳐 지급판결을 내린다. 채무자가 여전히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고 가압류에 들어간다. 만약 재산이 없으면 언젠가 재산이 생길 경우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마라톤 소송이라 한국인끼리는 성립될지 몰라도 체류시간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에게는 지급판결을 받았지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임금체불 혹은 사기행각을 벌이는 한국인들은 대다수가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이전시켜버리고는 소송을 당해도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활개치고 살아간다.

동포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격분해하는 것이 바로 왜 사기행각을 밥 먹듯 하고 남의 월급을 숱하게 떼어먹는 자들이 법망을 벗어나 정상인으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것이다.

상기 여러 사실을 통해 동포들이 한국법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산에 가면 산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하고 강에 가면 강에 맞는 노래를 부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에서 생활하자면 이해되든 말든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각성하고 노력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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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 ]

15   작성자 : 둘러치나
날자:2010-11-13 16:37:27
위엣분 ,한국법은 약한 사람이 피해입으면 부자가 칼로 행패하고 활개치고 다닌다...는 식으로 행사입법이 세워졌나유,왜 사법이 일 벌어진 조목마다 맟추어 지지 않습니까?둘러친 것을 멧다꼰져놓은 걸로 해석하나유?
14   작성자 : 김진우
날자:2010-11-13 10:05:39
위에 댓글 통주님 정말 상식이 않통하는 분 인것 같습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법을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가 필요합니까 왜 경찰이 있어야 하는것지를 말해보세요.
13   작성자 : 깜상
날자:2010-11-12 23:45:30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12   작성자 : 통주사람
날자:2010-11-08 20:28:25
분명히 약한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 데 자꾸 부자가 약한 사람을 찔러 놓고... 등등의 사고방식으로 김정룡씨의 문장을 얘기하는 데 ,중국에 사는 우리들 사유방식과는 조금씩 다르네유.한국인들의 사유방식이 곧 한국인이 중국에 와서 무역 ,장사 ,상담 등등에서 중국인과의 갈등 모순,나아가 파산을 불러 오는 모종 원인이기두 하다.한국인은 중국을 너무도 모른다.
11   작성자 : 얘는
날자:2010-11-08 13:12:18
한국을 까면 무조건 칭찬받을 줄 안다.
10   작성자 : 촌놈
날자:2010-11-06 12:08:14
댓글 달 가치도 없는 글인줄 알면서도 참 너의 글들을 보면 내가 조선족이라는것이 부끄럽다.
9   작성자 : 지나가다
날자:2010-11-05 19:02:36
김정룡씨가 중국생활에 살다보니 객관성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윗글에 당사자처럼 때론 억울할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자를 위한 법적인 태두리 입니다. 만약 사람을 찌르고 돈으로 합의를 보고 모든것이 해결된다면 부자는 마음에 들지안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수있게 됩니다,, 그건 돈없고 힘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비록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누구든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어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란 약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약자(어린이,여자,신체불구자)보호가 되겠습니다,, 어느곳이든 위에 약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한예로 건강한 운동으로 다져진 사람이 일반인을 폭행했을때 가중 처벌이 된다든가 남자가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구타했을경우,, 이런 여러경우에 강자는 약자에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책임을 먼저 따지게 되고 상위글처럼 돈을 받기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약자의 재산도 함부로 손을댈수 없는 반대의 강한 보호의 법테두리가 생기겠지요,, 좀더 시간이 지나고 인권이 신장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수많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어찌보면 불합리하지만 넓게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한국법과같은 법이 유지되는지 이해하실겁니다,,
8   작성자 : 푸른하늘
날자:2010-11-05 17:00:00
중국인으로서 한국 법은 별로 말할게 없고 말하려면 조선족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중국 인명,지명을 이상하게 표기하는것을 말해야 할것 같다. 심지어 연길을 '옌지', 연변을 '옌벤', 박광석을 '피아오광스'라고 조선족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초래한다. 중국 연변의 신분증에는 조선글로 '박광석'이라고 쓴데 비하면 같은 민족 나라인 한국이 꼴불견이다.
7   작성자 : 독자
날자:2010-11-05 16:45:28
돈 있는 넘은 사람 찔러죽여도 처벌안받는 중국법은 좋은법이고 그렇지 않은 한국법은 이상하겠구나..ㅋㅋ.. 이글 쓴 사람이 더 이상하구나...ㅋㅋ
6   작성자 : 독자
날자:2010-11-05 16:31:21
중국법은 이상하지 않고 타국의 법이 이상하다는 논리를 펼치는 조선족 지식인들이 참 창피스럽네요.
5   작성자 : 삶의 질
날자:2010-11-05 14:55:59
유엔개발계획에 의한 삶의 질,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국민소득,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종합평가해서 국가별 순위를 메긴다.
4   작성자 : 삶의 질
날자:2010-11-05 14:46:27
힌국사회에 얼마나 상식이 지베하고 구성원들의 교육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가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다. 국가별 삶의 질 순위를 매년 발표하는 유엔개발계획에서 올해의 순위를 오늘 발표했다. 이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이상한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구성원들이 지극히 모범적인 삶의 질을 누리는 삶의 질 선진국임을 알 수있다. 참고로 한국은 12위이고 중국은 89위이다. 삶의 질 국가별 순위 1.Norway 2.Australia 3.New Zealand 4.United States 5.Ireland 6.Liechtenstein 7.Netherlands 8.Canada 9.Sweden 10.Germany 11.Japan 12.한국 13.Switzerland 14.France 15.Israel 16.Finland 17.Iceland 18.Belgium 19.Denmark 20.Spain 21.Hong Kong, China (SAR) 22.Greece 23.taly 24.Luxembourg 25.Austria 26.United Kingdom 27.Singapore 28.Czech Republic
3   작성자 : 아프칸
날자:2010-11-05 12:39:35
한국법 이상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법제도에는 이러이러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되어야 맞습니다. 빚을 안 갚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오는 것을 "자력구제"라 하는데, 이 자력 구제를 넓게 인정해 주면 결국 힘 없는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친구가 몽둥이로 맞아 다쳤을 때 다른 친구가 과도로 찌르는 복수를 해도 치료비만 물어주면 처벌이 면제된면, 부자들에만 유리한 법이 아닙니까 ?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김선생님께서 법의 이념과 원리를 조금 공부하시고 이런 글 쓰시면 좋을텐데.....
2   작성자 : 한마디
날자:2010-11-05 00:46:21
그것이 상식과 법의 차이겠지요마는, 사람들이 너무 법에 민감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법에, 어떤 경우에는 상식에 안 맞는 경우겠지요. 여튼 ... 제가 오늘은 가슴이 답답하네요....
1   작성자 : 판무관 답변
날자:2010-11-04 17:00:05
작년인가 ILO (국제노동기구) 판무관이 한국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 한겨레신문인가 오마이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한국 신문 기자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고 ILO 판무관에게 질문을 했더니 판무관의 답변은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한국은 외국과 비교해서 체불 임금 문제가 없는 나라다" 라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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