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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선생님들께 보내는 편지;"치어"를 쓸때, "치여"를 쓸때...
2016년 12월 30일 20시 01분  조회:2618  추천:0  작성자: 죽림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는 평소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다고 한다. “음주운전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끝에 붙잡혔다”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등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고 기사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치다’는 단어가 나올 경우 활용형을 ‘치어’ ‘치여’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이런 경우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치어’ ‘치여’를 구분해 써야 한다.

DA 300

 

‘치다’는 차나 수레 등이 사람을 강한 힘으로 부딪고 지나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이를 활용할 때는 행위의 주체가 사고를 낸 경우 ‘치어’를 써야 한다. ‘치-+어’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차량이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끝에 붙잡혔다”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이 사람을 치고 간 주체이므로 ‘치어’가 사용된 것이다.

행위의 주체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치여’를 써야 한다. ‘치다’에 피동 표현을 만들어 주는 접사 ‘이’가 붙어 이루어진 ‘치이다’를 활용한 것이다. “3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는 30대 남성(행위의 주체)이 차로 친 게 아니라 차에 치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치어’가 아닌 ‘치여’가 사용됐다.

즉 능동의 뜻이냐, 피동의 뜻이냐에 따라 ‘치어’와 ‘치여’를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언가를 치는 행위를 한 주체가 주어가 된 문장이라면 ‘치어’, 당하는 주체가 주어가 된 문장이라면 ‘치여’를 사용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출처: 중앙일보] [우리말 바루기] 차에 ‘치어’일까, ‘치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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