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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정책규범처"라는 부서가 있구만...
2017년 12월 19일 21시 37분  조회:3419  추천:0  작성자: 죽림
연변의 로씨야어간판문제 "로씨야인도 못알아봐..."
 작성자: 고구려

 


요즘, 훈춘의 부분적 로어문자간판의 단어사용이 언어사용규범에 맞지 않아 로씨야사람들도 알아못보는 난감한 현상이 나타나 조만간에 개선될 조짐이다.

훈춘시 국제인재중심에서는 요즘 전 시 범위내에서 간선도로와 지선도로의 실외광고판을 선택견본검사한 결과 4000여개 광고판중, 로어문자가 규범화된것이 30%도 안되는것을 발견했는데 어떤 로어문자간판은 로씨야인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현상에 대비하여 훈춘시 각 직능부문에서는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관리중에서 존재하는 박약한 고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붙은 실외광고판을 규범화하고 새로 설치하는 실외광고판을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제작과정을 세분화하고 문자표준을 규범화하며 격식과 표준을 제정하는 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부터 착수하여 로어간판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정돈하였다. 동시에 훈춘시 각 해당부문에서는 검사조를 무어 주요한 상업거리간판의 규범화문자사용정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단어사용이 틀린것은 독촉하여 고치게 할 방침이다.



헛갈리는 훈춘 로씨야거리 간판들...


출처: 연변일보  

 

“요즘 훈춘시 거리는 흡사 로씨야를 방불케 합니다. 참으로 국제화도시 답네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며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취직, 가정을 이루어 얼마전 아들돌잔치 때문에 10여년만에 고향을 찾은 최모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난다. 그가 말한 훈춘시 거리의 간판, 광고와 같은 거리용어물은 조선어, 한어, 로어 세가지 문자로 되여있어 훈춘시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지만 훈춘의 특색이라고 자부하는 거리용어물이 제대로 규범화되지 않아 오히려 일부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은 부인할수가 없다.

1월 29일, 훈춘시를 찾아 룡원서거리와 연하서거리사이의 신안로 량옆의 간판을 살펴보았다. 이 구간의 신안로에는 동쪽과 서쪽에는 도합 40여개의 가게간판이 설치되여 있었다. 그중 간판에 적혀진 내용이 전부 로어로만 되여있는 간판이 2개, 로어와 한어 두가지 언어로만 적혀진 간판이 3개, 조선어, 한어, 로어 세가지 언어가 모두 있는 가운데 조선어글자가 지나치게 작거나 선명하지 않은 간판이 10여개, 글자 일부분이 떨어져 온전하지 않은 간판이 3개였다. 그중 한 간판에는 조선말로 “러네햐내랴”라고 적혀져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통 알아볼수가 없었다. 옆에 적혀진 한어말을 참고하면 응당 “모모가정용방직품”으로 번역되여야 할 내용이였다. 그리고 한 건물에 걸려있는 3개의 대형광고스크린 가운데 1개는 전부 로씨야문자만 적혀져있었고 나머지 2개는 한어와 로씨야문자만 적혀져있고 조선말표기는 찾아볼수 없었다.근년래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곳에서 로씨야인들이 우리주에 관광을 많이 옴으로써 로씨야인을 상대로 한 로씨야어간판들이 즐비해졌다. 그런데 정작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연해주에 많이 간다고 해서 로씨야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선글(한글)간판이나, 한자간판등을 달아주지 않을뿐만아니라 심지어 로씨야의 규정에 위반될수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로씨야에서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데 말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와 “연변조선족자치주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실시세칙”에 따르면 거리용어물에는 반드시 조선어와 한어 두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글자크기가 같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문자내용은 번역기구의 번역 혹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광고사, 미술사 등 제작소에서는 주, 현(시)정부 번역기구의 번역 혹은 비준을 거치지 않은 거리용어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9일, 훈춘시민족종교사무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현재 훈춘시에는 대부분 간판이 조선어, 한어, 로어 세가지 언어로 되여있으며 가로 되여있는 간판일 경우 우로부터 내려오면서 조선어, 한어순서로 사용하고 세로 되여있는 간판일 경우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조선어, 한어를 사용하도록 규범하고 있다고 한다. 번역과 박초화과장은 “훈춘시를 찾는 로씨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2007년부터 상가간판에 로어를 추가하게 되였으며 간판의 글자가운데 로어의 글자크기가 조선어, 한자보다 크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제한된 작은 간판에 세가지 언어를 다 쓰면 글자크기가 작아져서 홍보효과가 차하다는것입니다. 업주들이 조선글을 꼭 적어넣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집법권이 없다보니 강제조치를 취할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업주들의 고집대로 간판에 선명하게 가장 크게 적혀져있는 로씨야어라도 그나마 옳바르게 쓰여졌으면 모를가. 지난해 훈춘시에서 한차례 길거리용어물에 대한 조사에서 4000개 표본에서 로씨야어가 규범된것은 30%도 되지 않는다고 않는다고 한다. “틀린 간판을 도처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자모순서, 문구, 문장부호표기 등 어법상에서 틀린점이 많았습니다. 로씨아어도 많이 틀려 로씨아인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였습니다.”고 박초화과장은 소개했다.

2015년은 “거리용어물정돈공고년”의 마지막 해이다. 연변의 거리용어물을 보다 표준적이고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는데는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정책규범처 최영희처장은 “현재 우리 주의 규범화되지 못한 거리용어물가운데 조선말이 없거나 번역이 틀렸거나 크기, 위치 등 면에서 착오가 발생합니다. 열성시민들이 틀린 간판을 륙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을 종합하여 전면검사시 참고하게 됩니다. ”라고 소개했다. 주내의 간판, 대형광고, 표어, 도로표식 등에서 조선글이 없거나
조선글이 작으며 번역이 틀렸거나 비규범적인 조선글을 사용한것이 있으면 간판의 위치, 명칭 등을 상세히 기록한 후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 정책규범처 앞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 반영할수 있다. 

련계전화는 283016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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