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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한지훈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5) 씨가 29일 1천억원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 귀속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으로부터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국민에 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 공감하느냐"는 하자 배 씨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안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말했다.
사례금으로는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천억원을 제시한 적이 있다"면서도, "1천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해선 "염려스럽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사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째 행방이 묘연하다.
앞서 배 씨는 상주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할 때 상주본을 함께 입수했다고 알려졌는데, 조씨가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조 씨라고 판결했고, 조 씨는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해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배 씨는 도난 혐의에 대해서는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아 1년간 옥살이한 끝에 석방됐다.
이후에도 법적으로 상주본을 소유했으나 실물을 보지 못한 문화재청과 상주본 재산가치 추정액 1조원의 10%인 1천억원을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배 씨 사이에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지속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상주본 강제집행을 검토하자 배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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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본 '주인 논란' 고서적 판매상 배익기씨 국정감사 증인 출석
"1000억원 받아도 국가에 귀속할 생각 없다"
문화재청 "소유권 있지만 안전 우선이라 기다린 것… 자진 반납시 명예회복 검토"
"1000억원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5)씨가 2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주본을 국가에 되돌려줄 뜻이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훈민정음 상주본이) 국민에 공개돼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당연하다"면서도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내놓는 조건으로)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적은 없지만 문화재청에서 (상주본은) 최소 1조원 가치를 가진다고 감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귀속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1000억원을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말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국정감사에 출석, "원주인인 조모씨가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안전이 우선이라 참고 기다린 것"이라면서도 "배씨가 자진 반납할 경우 문화재 최초 발견자로서의 명예회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째 '주인 논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어디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의미, 사용법 등을 상세히 밝혀놓은 책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이 창제된 지 3년이 지난 세종 28년(1446년) 발행됐다. 당초 여러 부가 제작됐으나 일제의 한글 말살정책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후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40년 입수해 보존한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고서적 수집판매상인 배씨가 2008년 7월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며 공개한 후 새로운 해례본의 존재가 알려졌다. 상주에서 발견돼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판본은 간송본과 내용이 일치하며, 보관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씨는 "상주본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했지만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가게에서 고서적 두 상자를 30만원에 사가면서 (상주본을) 몰래 훔쳐갔다"며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 소송을 내 '주인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까지 간 민사소송에선 조씨가 상주본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선 배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5월 대법원은 "상주본을 배씨가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지만, 현재 상주본을 점유하고 있는 배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1년 복역을 했던 배씨는 풀려난 뒤엔 "문화재청이 가치 추정액(1조원)의 10%인 1000억원만 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상주본 보관 장소를 함구하고 있다.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의 적법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 조씨가 숨지기 전인 2012년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의 인도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배씨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배씨의 소를 기각했고, 배씨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선거 출마한 배씨, 상주본 '1조원' 재산 등록하려다 퇴짜 맞고 사진 공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배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빛을 보게 하겠다"며 4·12 국회의원 재선거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당시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재산가치를 1조원으로 환산해 재산등록을 하려했다. 하지만 상주시 선관위가 "실물 소유를 확인할 수 없어서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재산 등록은 무산됐다.
이에 배씨는 "선관위에 재산을 등록할 때 ‘실물 확인이 되느냐’,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등의 말을 들었다"며 훈민정음 상주본의 일부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상주본은 앞과 중간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였다. 배씨는 이에 대해 "2015년 3월 집에서 불이 났을 때 1장은 소실됐고, 나머지 일부도 탔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있다. 산속 깊이 숨겨 두었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씨는 득표율 0.48%로 낙선하며 상주본의 상태는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배씨는 국정감사장에서 상주본의 보관 상태에 대한 질문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며 "제가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상태라 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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