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칼럼,단상,수필
일전에 연길시정부는 미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기업 46개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주택구매시 각별히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연길시에서 미납세 부동산기업 명단을 공개한것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각종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받아들일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기업들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주택소유증이 발급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택소유증이 제때에 나오지 않아 주택교역, 주택담보대출 등에 문제가 생기고있다.
외지인이 연길에 주택을 구매하면 연길에 호구등록을 해준다는 정부의 승낙도 이런 부동산업체들로 인해 무산되고있다. 체납금이 있는 부동산기업이 주택구매령수증을 떼주지 않아 주택구매령수증을 근거로 호적을 올리는 일이 무산될수밖에 없다.
국가에 세법이 있는데도 일부 부동산기업들은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번듯이 앉아 지은 집은 계속해 판매하는 일이 벌어지고있는데 이런것을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볼수가 있는지?…
일부 부정한 부동산기업의 세금체납으로 야기되는 분쟁과 사회적인 비용지출은 당사자인 주택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다. 정당한 소비를 하고서도 무시당하는 일들이 계속해 지속된다면 사회적불만이 갈수록 가증될수밖에 없다.
원칙이 상식이라는 말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부동산기업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최소한 나라와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세금체납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의 세금체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도로 가는 장사군의 기본자세이고 상도(商道)의 원칙이라 보아진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