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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2006년도 경제체제개혁가운데 정부의 관리체제개혁이 1순위를 차지해 정부의 행정체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는데 앞으로 구경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정부로 거듭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가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화제로 되고있다.
20여년전의 정부가 계획경제시대의 정부였다면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정부는 시장경제이행을 위한 과도기정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 날따라 성숙돼가고있는 시장경제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발전하는 시장경제에 순응하고 시장경제를 완벽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전변이 절실한 시점에 있는것이 지금 우리의 정부다. 바로 이런 실정하에서 우리의 정부는 응당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틀어쥐여야 하는가가 정부관리체제개혁의 화제로 집중되고있다.
무한권력정부로부터 유한권력정부에로
우리는 전에 정부는 권력이 클수록 크고 힘있는 정부로 여겨왔다. 또한 당시의 정부는 권력형의 정부이기에 정부가 한마디 하면 그 어떤 사람도 어쩔수 없었고 정부가 하나의 문건을 작성하면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다. 경제관리를 정부를 통해 관리하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물자공급도 통일적으로 구입하고 통일적으로 분배하였기에 기업은 정부의 통일적인 물자분배를 떠나 생존할수 없었고 생산도 자유자재로 할수 없었다. 정부가 권력형정부로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종 지령성문건도 많아졌고 문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부는 잘하는 정부였다. 이런 권력형정부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도 구입할수 있는 생산물자를 정부지령에 의해 외지로부터 구입받아 원가가 늘어나는 페단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은 말할 여지가 없었다.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된 계획경제시대였기에 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었다. 바로 이런 잠재된 습성에 물젖은 영향으로 현재의 정부는 의연히 무한권력정부의 힘을 믿고있으며 지어 일부 간부들은 권력이 줄어들면 정부의 역할이 하강되는듯이 정부의 역할을 지금도 강조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하나의 기업을 세우려면 이 국, 저 국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고 10여개에 달하는 도장을 맞아야 한다. 물론 개혁개방을 통해 많은 전변이 있지만 여전히 무한권력형의 정부가 생존하고있는것이다.
무한권력정부를 유한권력정부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관건은 정부관리체제를 개혁하는것이고 정부관리체제를 개혁함에 있어서 관건은 체제창의이다. 체제창의가 있어야만이 정부가 무한권력정부에서 유한권력정부로 전변할수 있다. 무한권력정부를 유한권력정부로 만듦에 있어서 관건은 경제조절,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봉사요구에 따라 정부가 시장경제활동중의 기능위치를 확립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화에 따른 결책, 집행, 감독, 협조의 운행기제를 탐색하고 전사회적인 범위에서 정부의 사회신용체계, 정보발부체계, 사회관리와 공공봉사기능을 높여야만이 무한권력정부가 유한권력정부로 변화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선수로부터 심판원으로
정부의 관리체제개혁을 뚜렷한 위치에 놓은것은 종국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개변하려는데 있다. 개변의 목적은 정부의 기능을 개변하기 위해서이다. 전에 우리의 정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정립하려는 정부인것만은 틀림이 없다.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있으며 잘하고있다.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정부는 개혁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 앞에서 뛰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령역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모두 앞장서서 지휘하고 자기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주려 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작법들은 시장경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작용이 뚜렷하지 못하며 효과가 리상적이 못된다. 례를 들면 합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정부의 관원들이 나서서 상담하고 지어 기업인이 가야 할 외국고찰까지 함께 가서 자금, 인력에 담보를 서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각종 경제세미나나 무역회의를 경제학자나 기업인들이 주도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통지하고 지시하고 기업을 모집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정부관원이 직권을 람용해 주식제기업의 주주나 비관리직을 감당하고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 기업에 생산물자를 해결해주며 관계망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등의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시장경제론리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나서는 일은 좋으나 정부의 명의로 나서서 모든 일에 관여하는것은 잘못이다. 계획경제시대에는 공장설립초기부터 정부에서 관여해도 되지만 지금은 기업자체로 수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계획경제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경기장의 운동선수의 역할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오늘의 시장이 경기장이라면 정부는 이제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경기진행을 조절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심판원이 되여야 한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이 경기장에서 심판원의 역할을 하려면 기업에 대한 직접적관리를 단절하고 행정심사기준을 줄이며 시장주체를 살려주는것이다. 이래야만이 우리의 정부는 진정으로 시장을 위한 봉사일군으로 다시 태여날수 있으며 권력의 무한성에서 유한성에로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봉사형정부로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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