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부인이 가출했으니 이혼시켜 달라."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고 A(38)씨는 황당했다. 남편(45)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결혼 석 달 만에 연락이 끊긴 남편이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먼저 갈라지자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과 2013년 초 인터넷으로 만났다. 그는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닌다고 했다. 둘은 그해 6월 혼인 신고를 했다. 남편은 결혼식 준비를 일절 돕지 않았지만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이상해졌다.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며 A씨에게 돈을 달라 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 폭언을 했다. 그러더니 결국 그해 9월 연락이 두절됐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서류를 떼던 A씨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었다. 과거를 의심하긴 했지만 자신이 8번째 신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도 "결혼을 아예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는 맞불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부인이 가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의 혼인 무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만큼 본인도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남편이 4년 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도 외국계 증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죄 판결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여성들을 울렸다. A씨는 8번째 피해자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이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가 낸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는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한 것"이라며 "남편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실제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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