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에서 “이웃절”을 법(조례)정명절로 정하자
필자는 작년 10월에 연변주당위선전부에 “연변에서 ‘이웃절’과 ‘로인교육법’을 법(조례)으로 정하자”는 건의를 제기한 계속으로 12월 말에 주인대와 주정협에 똑 같은 내용의 건의를 제기하였다.
“로인법을 제정하자”는 전국적으로 문화수준이 높다고 인정받는 연변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로인절”을 법정일로 제정했다면 고령화시대에 또 제일먼저 “로인교육법”을 제정하고 연변의 “8.15” 로인절을 나라에서 정한 “로인절”(중양절(음력 구월구일)에 접목시키고 “8.15”를 “로인교육절”로 정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13년 전에 주당위 기관지인 “지부생활 2005년 제 11호”에 “이웃절을 내오자”를 발기하였다.
이웃간의 화목은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이고 미풍량속으로서 한민족의 미풍량속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계속 이어지고 발전되여야 한다.
특히 강조해서 말한다면 이웃사이의 화목은 조화사회건설의 기본 적인 것으로서 마땅히 온 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도시의 거주문화의 변천과 사람들의 생활 절주가 빨라짐에 따라 같은 아빠트에서, 같은 지붕을 쓰고사는 이웃사 이가 서로 래왕이 없고 지어 상사가 있어도 관계하지 않고 무감 각할 정도로 이웃관계가 랭담해지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촌 호도거리농사의 실시로 한개 농호가 하나의 생산단위로 된후 지난날의 “이웃사촌”관계와, 마을관계가 전에 비해 랭담하고 또는 약화된 형편이다.
이는 인간사회의 단결, 우애, 협조 및 공동책임의 의식과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필자는 법적으로 “이웃절”을 제정하고 전 사회적으로 조화 로운사회건설에 유익한 활동을 벌려 단결되고 우애적인 이웃관 계를 새롭게 확립할 목적으로 “이웃절”을 내오자고 발기하였다.
“이웃절”을 정하면;
1, 사회공덕을 지킴에 리롭다.
법적인 “이웃절”이 있게 되면 법규의 약속성이 있기에 “이웃 절” 을 발판으로 저마다 일종의 사회적책임감을 지키야 하기에 이웃간 에 서로 거래하고 호조호애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룩하기에 노력해야 하므로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기초적인 바탕이 마련 될 것이다.
2, 후대교양에 리롭다.
법정“이웃절”이 있게 되면 학교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존로애 유, 호경호애, 호방호조의 미풍교양을 앞세우기에 필연적으로 “웃물 이 맑으니 아래 물도 맑게 된다.”
3, 민족단결에 리롭다.
우리 나라는 다민족국가이다. 법정”이웃절”이 있게 되면 민족이웃 간에 여러 가지 단결에 유익한 활동과 거래가 있게 될것이니 필연적으로 다민족웃간의 단결과 진보가 촉진되기에 마련이다.,
4, 부모 자식이 외롭지 않다.
지금의 “핵가족” 세대에 “이웃사촌”이 맺어지면 외자식이 외롭지 않고 독거로인들이 고독하지 않으며 이웃서로간 뒤근심을 덜수 있다.
5, 간부와 백성간의 관계가 밀접해질수 있다.
이웃사이가 밀접하면 이웃주변의 간부들이 이웃평민들의 질고를 심입하여 료해하고 백성들도 주변의 간부를 찾아서 구속이 없이 민원을 반영할수 있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관계를 강화할수 있다
6, 빈부차이를 줄임에 리롭다
이웃간에는 빈부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웃간에 화목하면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을 함께 풀고 선각선부(先覺先富)한 자들을 선두로 하여 서로간 비기고 배우고 따라잡고 릉가하며 더불어 살아 가기 에 리롭게 된다.
“이웃절”을 발기한후 “지부생활”편집부의 계획적인 홍보와 솔선적인 노력으로 2006년 4월 11일, 연길시 북산가로부터 시작한 “이웃절”은 지금 연길, 왕청, 룡정, 도문, 돈화 등 시와 현에 파급되여 “이웃절”이 자원적이고 대중적인 “필수명절”로 부상되여 몇년전의 지역“이웃절”이 이웃“친척잔치”로부터 오늘의 “동네잔치”로 파급되였다. 하여 동네방네의 많은 독자들이 “이웃절은 축하할 일입니다”는 글을 매체에 올렷고 연변예술학원의 남희철교수는 조한문으로 된 “이웃절노래”(함께하는 우리세상)를 창작하여 생방송으로 매체에 올린데서 “이웃절”노래가 연변 주민(州民)들의 마음속깊이에 자리하고 있다.
필자는 지금이 연변에서 법(조례)적으로 “이웃절”을 제정함에 튼튼한 기초, 우세, 그리고 전 사회적인 대환경이 마련된 적기(適期)라고 인정한다.
1, 연변은 “지부생활”편집부의 계획적인 조직과 꾸준한 노력으로 연길시 북산가두의 선도로 “이웃절”활동을 이미 13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연길시의 “이웃절잔치”가 “마을잔치”, “지역잔치”로 보급되여 장춘시에서까지 7월의 첫 일요일을 “이웃절”로 제정하기로 예정하였다.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조사연구원(정처급)진향란녀사가 연변“이 웃절”에 대한 기대이다.
ㅡ 산재지구 조선족들은 이웃관계가 아주 경색되였다. 연변서 “이웃절”을 쇤다니 얼마나 흥분되던지… 연변의 “이웃절”이 연변만이 아닌 전 사회적으로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연변에 와 보니 이웃간에 서로 돕고 의지하는것을 보고 정말 사람 사는 멋과 냄새를 느낄수 있었다. 이웃 서로간의 전화가 그렇게도 빈번하고 심지어 옥수수죽을 했다며 이웃을 청했는데 정말 부러웠다. 언제부터 부모들을 장춘에 모셔오려 해도 부모들이 거절하는 원인을 이번에 와서야 알게 되였다. 마치도 이웃정이 부모자식정을 멀리 하게 하는것 같다.
2, 여론적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이웃절”활동은 2006년 주당위 선전부의 주요사업과 주직속기관 최우수실사로 선정되였고 2010년말 인민일보 취재팀이 연길시 소영진 인평촌, 북산가두 단영사회구역의 “이웃절”활동을 취재한 후 인민일보 정치문화부 원건달부주임은 “수십년간 민족보도를 하면서도 오늘처럼 깊은 감명을 받기는 이번이 연변서 처음이다”며 인민일보에 연변의”이웃절”을 대서특필하였다.
지난해 국경절을 계기로 중앙텔레비방송국에서 특집프로 ㅡ “개혁개방40주년을 경축”해 마련한 길림성의 모델로 된 “연변”편에서 연변의 “이웃절”을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고 상당한 편폭의 생방송으로 연변의 “이웃절”을 아주 높이 평가했다.
총적으로 연변의 “이웃절”은 연변주민은 물론 길림성내외에서 거의 굳어진 즐거운 명절로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였고 연변의 “이웃절”을 전국적으로 긍정하고 보급해야하는 주요명절로 사회와 중앙여론의 눈도장에 찍히였다.
필자는 연변에서 “로인절”의 법정(조례)명절로 제정함이 20세기 전국의 전범으로 되였다면 연변의 “이웃절”을 법정명절로 제정함도 습근평총서기가 령도하는 21세기 새세대에 연변이 또 한번 전국적으로 앞선 행보(行步)를 걷는 실제행동이라고 믿어진다.
필자는 연변의 법정명절인 “이웃절”을 하루 속히 기대한다.
오기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