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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모택동은 법치(法治)를 버리고 인치(人治)로 국가를 건설하고 백성을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그릇된 주장을 그가 혼자서 발명한건 아니였다. 일찍이 레닌이 로씨아공산당(후에 볼세위크로 고침)을 창건하여서는 폭력으로 제정로시야를 뒤엎은 후 당, 정, 군을 최고도로 통일시켜놓았거니와 그 기초에서 모든 곳의 당권리가 최고로 되는 당국가(黨國家)체제를 일떠세웠던것이다.
중국에서는 손중산이 자기가 이끈 혁명이 거듭되는 좌절을 격게되자 로씨야쏘베트의 당국가(黨國家)체제를 중국에 끌어들이였으니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중국에서도 쏘련모양으로 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본새가 나오게 되였던 것이다.
그뒤를 이어서 장개석이 “하나의 주의, 하나의 정당, 하나의 령수”라는 로선을 내놓음과 동시에 집정당이 정부와 군의 대권을 한손에 거머쥐었고 국민모두가 수령인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국민당의 당문화(黨文化)가 나오게 된 것인데 독재통치를 하다보니 국민당의 그 당문화(黨文化)는 불가피적으로 파란곡절을 겪기도 한 것이다. 장개석의 설법을 보면 국민당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국민당혼자가 틀어쥐어야한다는 것이였다.
손중산이 서거한 후, 장개석은 손중산의 정치유산을 이어받았고 그런후에는 그를 리용하여 “당이 나라를 다스린다”는것과 이른바의 그 “삼계단론법”으로서 극권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세워 철저히 독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여서는 공산당역시 그 본새를 답습했다. 바로 모택동이 그러했던것이다. 특별히는 1957년 “반우파투쟁”에 뒤에 열린 제4계사법공작회의후 정법기관이 당의 “절대적령도”를 강조함으로 하여 한개당이 단독으로 집정하는 당국가(黨國家)란 개념이 모든 국민의 머리속에 인식으로 굳어지고말았던 것이다.
모택동은 1958년 8월 24일에 열린 북대하(北戴河)회의석상에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을 법률로 다스리려니는 생각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따위건 믿지도 않는다. 주로는 결의에 의거해야 한다. 한해에 회의를 네 번은 열어야한다. 민법에 의거말고 형법으로 질서를 유지케해야한다. 우리들의 매차의 결의는 다가 법이다. 회의를 한번열어도 역시 하나의 법이 되는거다.” 라고 하면서 그는 또 말하기를 “인치(人治)를 해야지 법치(法治)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인민일보>> 사론한편이면 전국에 집행이 될건데 법률이 무슨소용있는가?”
류소기가 말했다. “대체 인치(人治)를 해야하는가 법치(法治)를 해야 하는가? 법률이란건 그저 일을 처리함에 참고로나 될 뿐. 당의 결의면 곧바로 법이다.” 그가 말한 그따위의 론단이 바로 이당치국(以党治国)론의 극단적인 표현이였던 것이다. 그런 주장은 당권이 이미 무한히 팽창되였음을 말하거니와 실제상에서 법제를 파기하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공산당내에는 그 제도에 반감을 가지고 시종 제주견을 품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등소평이였다. 그는 일찍이 1941년에 벌써 공산당도 국민당모양으로 당, 정, 군의 권력을 한손에 거머쥔 당수(黨首)에 의하여 혁명을 하고 나라가 다스려져야한다는 론조가 생기자 그런다면 그건 틀리는 것이라면서 그 론조를 비평한 것이다. 그해의 4월 15일에 쓴 글을 보면 “어떤 동지가 주장하는 ‘이당치국(以党治国)’관념은 국민당의 악렬한 전통이 우리 당내에서의 구체적인 반영이다”면서 “이런 동지는 당의 우세에 대해서 오해하는것같다. 당원이 모든 것을 도맡기만 하면 그것이 우세로 되는줄로 아는지 진정한 우세는 군중의 옹호에 따라서 표현이 된다는것을 모르고있다. 그 우세가 권력에서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믿을바가 못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는 또 덛붙이기를 “모든것을 당이 도맡아 결정한다면 정부는 해서 뭘하겠는가, 정부의 모든 법령이 당의 법령이라면 결국 정부가 잘못될 때는 그 잘못은 기필코 다가 당의 착오로 되고 말 것이니 그래서야 어디되겠는가. 그런다면 정부는 위신이 납작하게 되거니와 당은 결국 군중을 리탈하고 말 것이다. 세상에 그보다 더 미런한 머저리가 어디있는가!” 라고 했다.
등소평은 그러지 말고 나리와 백성은 마땅히 국법(國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방략까지 내왔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지어 이당치국(以党治国)은 국민당이 남긴 유독이라면서 그것은 우리 당을 마비시키고 부식시키고 파괴하며 군중과의 관계를 리탈시킬수 있기에 그 유독이 우리 당내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오늘와보면 그때의 그 주장은 과연 현명하거니와 틀림없는 것이였다. 어찌 탄복하지 않으랴! 그의 그러한 언론과 주장으로부터 우리는 비록 체구는 작아도 그 누구보다 포부가 드넓은 그이야말로 원견이 있는 책략가이며 출중한 당의 지도자였음을 심심히 느끼게되는 것이다. 등소평은 “4인방”이 꺾꾸러져 몇해안되여 일거에 성공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거머쥔 최고의 당수가 되었거니와 10년내란에 의하여 엉망이 된 상태를 정리하면서 개혁개방로선을 내놓음으로 하여 국가가 륭성하는 궤도에 건듯이 올라서게했던 것이다. 그는 중국이 왜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재난을 겪게되였던는가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총결지으면서 지나온 경험으로부터 당과 국가의 령도제도에 대해서와 당이 정부를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땅히 개혁할 필요가있다고 생전에 수차말한바있다. 그러했으니 후계자는 물론 모든 공산당원, 모든 국민이 응당 계발을 받아야 바이겠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집정당이 된 혁명당은 의례 법제부터 건전히 하면서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걸어야했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응당 일찍부터 전국민들 단결시키고 튼튼히 묶어세워 국민모두가 평화로운 분위기속에서 서로믿고 이끌면서 안거락업을 하는, 그래서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는 화기롭고도 조화로운 환경속에서 맘놓고 살아가게끔만들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다. 여러 가지 구실로 지속되였던 계급투쟁은 사람을 히질기게 지겹게 만들었을 뿐 아무런 리익도 없었다. 당이 나라를 다스려야 응당하다는 그 하나의 굳어진 관념에다 나라건설보다 계급투쟁을 우선에 놓고 그것을 본분으로 여기다보니 당원개개를 훌륭한 “건설자”로보다는 피투성이 되게 싸움질잘하는 “투사”로 길러냈던 것이다.
계급투쟁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도를 훨씬 넘어 너무도 지나쳤던 것이다.
반성이 비교적 허심하고 철저한 이는 국가주석이였던 류소기다. 그는 1962년 1월에 열린 7,000명대회에서 전국성적인 험한 재해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할적에 “3푼자연재해에 7푼인화”라고 했다. 즉 7푼은 사람으로 인한 화(禍)였다는 것이다. 같은해의 5월, 류소기는 1958년이래의 정법(政法)집행정황을 총결지으면서 명확하게 말한 것이다. “이 몇년간 정법공작의 총적인 경험교훈을 보면 두가지 부동한 성질의 모순을 뒤섞어놓은 것인바 주요하게는 자기사람을 적으로 잘못보고 타격면을 넓혀놓은 그것이다.” “어떤 당정책임자는 공안국이나 검찰원은 안중에 두지도않고 사람을 제맘대로 붙잡게 비준했다. 지어 어떤 공사나 공장, 공지에서마저 사람을 함부로 붙잡는 일이 발생하기도했다.” “자기사람의 문제를 처리할적에도 적대계급에 향해 사용하는 전정의 방법으로 했으니 그것은 근본적으로 착오인 것이다. 이런것은 공산당작법이 아니고 국민당의 작풍으로서 인민의 머리꼭대기에 올라서서 인민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법원이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하는것이 맞다. 헌법에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는가. 당위와 정부는 응당 안건에 간섭말아야 한다.” “법기관은 각급당위의 령도에 복종해야한다는 말을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당위의 결정이 법률, 중앙정책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황일 때는 법률에 복종하고 중앙정책에 복종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했던가? 결국은 제멋대로 전정을 부리고 정치숙청을 계속했으니 온 나라가 무사할 사이없었던 것이다. 백성이 언제 태평가를 불러나봤던가? 지속되는 그 계급투쟁에 말려들어 억만백성이 해만입었으니 결국은 집정당자신이 자기의 형상에마저 손상을 크게 입혀서 그 꼴이 볼품없게 되버린 것이다.
중국에서는 법치(法治)를 무시하고 인치(人治)를 해온 그 대가로 받아진것이 결국은 중국의 력사는 물론 세계사에까지 기록이 되는 전대미문의 “문화대혁명” 10년간의 대재난이였다.
국가주석 류소기는 그 자신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타도되였거니와 모진 박해속에서 원을 품은 채 비참히 죽고말았다. 그랬으니 그것은 공화국의 력사상 가장큰 대원안으로 되는 것이다. 어디 그이 한사람뿐이였는가, 그의 죽음과 같은 원안은 헤아릴 수가 없이 하도많아서 일일이 라렬불능이다.
“문혁”때 인원수가 제일많은 대원안(大寃案)은 아마 “내몽고내인당(內人黨)” 안(案)일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특별검찰청에서 제공한 기소서(起訴書)에 보면 그 안건에 걸려든 간부가 무려 34.6만이 넘는데 터무니없이 박해받아 죽은 군중이 16,222명이나 된다. 그 외에도 이 안건에 련류된 무고한 백성이 10만인데 죽은사람이 1.6만여명!
법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면 그같이 많은 사람이 박해받고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을가? 이따위 소름끼치는 참안은 오직 법을 무시하고 전횡독단하면서 인치(人治 )를 주장한 잔인한 독재자가 존재했던 중국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였다!
선량한 국민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성해야 한다, 이 땅에서 그런 비극과 재난이 진정 다시금 재연되지 않게 하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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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게속 기대되는 멋진글...
선생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