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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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유죄(有罪)와 무죄(無罪)
2013년 04월 27일 15시 42분  조회:7120  추천:6  작성자: 김송죽
 

에세이  유죄(有罪)와 무죄(無罪)  
 

协和会是在东北的一些日本法西斯分子组织的伪国家团体,隶属于关东军。组织会员多是日伪军政要员及地方豪绅。该组织配合日伪政权镇压共产党和抗日武装力量。组织“排共特别委员会”,把“排共运动”做为“国民运动”。组织“青训指导委员会”,用各种形式向青年灌输反共思想。配合日伪政权抓国兵,把不合格者称为“国兵漏子”编入“勤劳奉仕队”,送到煤矿做苦役,很多人被折磨致死。1945年东北光复后此组织消亡。

                            “满洲国协和会”

     伪满协和会中央本部旧址,于1936年8月开始动工,在风景优美的大同公园(现儿童公园)旁,西邻大同大街(现人民大街2836号,吉林省军区军人俱乐部),交通十分便利。建筑面积近八千平方米,地上二层,地下一层的砖瓦钢筋混凝土建筑。1937年7月25日,是“协和会”成立五周年,在溥仪的亲临下,举行了隆重的成立五周年庆典和“协和会”会馆落成仪式。
    伪满协和会自1932年3月伪满洲国成立后,由原满洲联盟成员山口重次、小野开作等人在关东军参谋石原莞尔等人的指挥下组建协和党。他们的目地是宣扬所谓的建国精神,想使施政畅达。然而,关东军司令官本庄繁反对“党”这个名称,因为其对日本国内政党的腐败深恶痛绝,主张采用“会”的名称。溥仪也反对一国一党政治格局,由于联系到曾经推翻大清王朝的中国国民党的“党”字,因此非常厌恶“党”这个名称。遂改称为“协和会”。于是由关东军参谋板垣征四郎、片仓衷和伪满官吏张燕卿、谢介石、于静远等人组建了“协和会”筹备委员会。着手为创立“协和会”做准备工作。7月18日在国务院召开筹备委员会会议,审议通过了创立宣言、纲领、章程、编制、成立日期、场所及要领等内容。于1932年7月25日下午2时,在新京国务院礼堂召开“协和会”成立大会。伪满执政溥仪、关东军司令官本庄繁以及关东厅、满铁的头目都参加了大会。并分别致辞。溥仪任名誉总裁,本庄繁任名誉顾问,会长由郑孝胥担任,理事长张燕卿,中央事务局长谢介石,次长中野琥逸。下午5时在大和旅馆举行盛大的庆祝晚宴,伪满政府专门拨付国币20万元作为会议补助。
    伪满协和会中央本部部长和副本部长是最高领导者的决策者,伪满协和会在中央本部长领导下开展工作,主持召开各种会议,修改纲领和章程,制定各项规则,对“全国”协和会会议所讨论的重要事项的提案做出决议。协和会中央本部内部设有总务部、实践部、训练部、调查部等十个部门。
    伪满协和会组织的基本单位是下属的分会组织,分会是“所在地区的政治指导力量,构成协和会运动的主体”到1938年9月末,协和会共计有分会一千八百余个,会员达四十三万九千余人。
    在1936年7月25日“协和会”成立4周年时,“协和会”改称为“满洲帝国协和会”。
    伪满协和会是由关东军一手策划建立起来的,所以一切行动都受控于日本关东军。关东军司令官担任伪满协和会的名誉顾问。关东军对协和会举办的各种重要活动都要进行干涉和控制。协和会并非政府之从属机关,实为政府精神之母体,政府及由建国精神即协和会精神基础之上组成之机关,协和会员均应在政治上、思想上、经济上以建国精神为指导,致力于全体国民之动员,以期王道政治的实现。
    伪新京特别市和各省协和会本部长由特别市市长或省长兼任。副本部长由副市长或副省长兼任。

    省协和会事务长由专职日本人担任。

    市、县本部长由市长或县长兼任。副本部长由副市长或副县长兼任。

    市、县协和会事务长由专职日本人担任。

伪满洲国协和会

伪满协和会会员章 

伪满洲国协和会

                           满洲帝国协和会任命状

 "协和会主要从事 '策反' '招降', 搜集情报及其他反动活动"...

规定,"为达成本会目的迈进之满20岁以上身心健全之满洲帝国人民得为本会会员. 虽非满洲帝国人民而准于前项者亦得为本会会员."

1942年协和会的会员达 2,894,646人.

仅黑龙江省地区就有会员 187,298人. 正因为会员数猛增, 协和会组织太广泛了,起不了作用. 所以, 又注意掌握分会组织中的所谓 "骨干分子", 把他们单独组织起来, 用以推动分会的活动.

  (黑龙江沿革史讲稿- 黑龙江省档案馆)


이상에서 보다싶히 협화회란것이 만주국인으로서 나이 20살이상 마음가짐과 신체좋은 자면 다가 들도록 규정지은 것이다. 그러러한즉 당시 항일분자(抗日分子)를 내놓고 그에 들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이였겠는가? 

 

협화회의 회원을 보면 보통회원(普通會員), 정회원(正會員), 찬조회원(贊助會員) 세부류로 나뉘였는데 다가 일제의 절제(鐵蹄)밑에 꼼짝못하고 노예교육을 받아야했거니와 각종의 운동에 적극적이돼야했던 것이다.

 

청년자흥운동(靑年自興運動),

 

자흥촌운동(自興村運動),

 

농업증산출하운동(農業增産出荷運動),

 

흥아운동(興亞運動),

 

광공증산운동(鑛工增産運動),

 

저축장려운동(貯蓄獎勵運動),

 

근로봉사운동(勤勞奉仕運動 등등.

 

그러했으니 따져보면 협화회의 회원들은 실제상 일본제국주의가 발동한, 이른바 그자들이 성전(聖戰)이라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을 위해서 재물을 긁어모으느라 직접적으로 앞장나서서 힘을 다하면서 분투를 한 로동력이였던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죄가있을가?

 

나는 네가 협화회에 들었다면 무조건 죄진걸로 보지 않는다. 어째던 그것은 민간차원의 군중조직체였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 협화회가입한 그자체 곧 죄행으로 될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건 누구였는가? 아주분명하게 갈라지는 일이다. 같은 협화회의 회원중 네가 자원이였건 뽑히였건 “천황의 신민”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노라 맹세를 한 “골간분자”들인 것이다. 그자들은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따로받았다. 그리고는 저가끔 기층인 분회(分會)에 설치된 반을 맡고는 감독과 지도를 혹독하게했던 것이다.

 

그러면 여지껏 론의되여 온 청마 류치환은 대체어떠한가? 협화회(協和會) 회원으로서 연수(延壽)에 있다가 할빈지방사무국(哈爾濱地方事務局)으로 갓다는건 그가 연수판사처의 일을 잘봐서 성적이 있기에 승급을 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가 협화회의 골간분자(骨幹分子)였음은 불보듯 빤한 일인데 죄가 없다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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