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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기술도 배우고 체류도 해결하고,
재한중국동포에겐 좋은 기회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자로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 · 개선>안내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법은 여러모로 우회곡절을 겪어왔고 2008년 1월에 이르러서야 겨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국내에 있는 유학생 등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은 자는 극히 소수였다. 그 후 점차 공무원, 4년제 대학본과졸업생 및 그 가족까지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범위가 급격히 늘어나자 가짜가 급증하여 2011년 7월부터 공무원과 4년제 대학본과졸업생 가족에게 부여했던 재외동포 자격을 중단하였다.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소지자로서 지방제조업, 농축어업에 종사한 자는 부분적으로 2009년부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래저래 현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동포의 수가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전체 재외동포 자격 10만 명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문제도 없지 않았다. 즉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동포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발목을 묶어놓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내에서 방문취업(H-2)소지자로서 지방제조업,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은 취업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폐단도 있었다.
새로운 정책이 출현하여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법무부는 재한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 부여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중국동포에 대한 배려라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에 의하면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2년제 전문대학 포함),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 정책의 실시로 하여 기존에 방문취업(H-2) 소지자가 5년 만기가 되어도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이 기회가 동포들의 배움의 열기도 일으키고 체류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매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정부가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동포들을 사기 치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설치고 있었다. 이를테면 10년 이상 불체자 구제 실시 때 5년 이상 불체자도 돈만 내면 해결해준다는 것, H-2 만기자가 돈만 내면 귀국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 지난 1월 1일부터 지문의식에 의해 검거된 위명여권사용자도 천만원 내면 풀어준다는 등 벼라 별 사기행각이 다 살판치고 있었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역시 돈만 내면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도 거치지 않고 기능사자격증을 발급해준다면서 동포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시작하고 있다. 동포들은 이러한 사도에 현혹되지 말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찾아 문의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정도를 걷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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