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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교육 강의는 동포출신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다종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다. 이에 비해 동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방문취업(H-2)비자 소지자 입국 후 3일 취업교육과 기술교육이수자격(C-3)으로 입국하여 6주(처음에는 1년, 점차 9개월로 축소되었다가 6개월 현재는 6주)동안 교육받고 H-2로 변경 받는 것 외에 동포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2012년 들어 법무부가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에 한해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여 이미 수천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혜택을 받았고 다가오는 12월 초 있을 금속창호기능사 시험 신청자만 8천여 명이고 정보처리기능사, 미용, 요리 등 다양한 기능사공부를 하고 있는 동포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절대다수가 무료교육인데 비해 동포교육은 (사)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무료교육 외에 절대다수가 동포들이 학비를 부담하는 유료교육인 것이 큰 차이점이다.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들이 많은데 비해 동포교육은 한국인 강사 일색이다.
원어민 강사는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의 비교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효율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동포교육은 한국인 강사 일색이다 보니 비교문화강의가 이뤄지지 못해 일방적인 이론교육으로 끝나 교육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주민교육프로그램은 법률과목이 빠지지 않는다. 3일 취업교육프로그램에도 한국법률과목이 필수이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의 유명 변호사 혹은 유명법률 교수가 강의해도 일방적인 이론 강의에 지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이주민은 한국법을 잘 몰라 자국의 법처럼 믿고 행위를 취하면 쉽게 사건에 휘말린다. 그러므로 동포의 경우 중국법과 한국법이 다른 점을 짚어 강의한다면 범죄율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는 중국법에도 있고 한국법에도 있다. 그러나 중국법은 정당방위가 사건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작용하지만 한국법은 정당방위가 실제사건처리에 있어서 있으나 마나다. 한국경찰은 사건수사 시 절대다수가 같이 때려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열 매 맡고 한 매를 반격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중국법은 원인 조성 자를 엄중 처벌하는데 한국에서는 원인 조성이 뒤로 밀리고 결과만 중시한다. 중국에서는 살인미수의 개념이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있어 흉기로 가격했는데 죽지 않을 경우 살인미수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무릇 흉기로서 상대의 위험부위를 가격하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한다. 한국에서는 도둑놈이 집에 뛰어들어 주인이 도둑놈을 때리면 오히려 주인이 폭행죄에 걸려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국법은 원인 조성 자를 엄중 처벌하는 일방통행식 법이라면 한국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고루 추구하는 쌍방향식 법이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법률 특징인데 동포들은 이러한 한국법을 모르고 있어 범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동포출신이 법률과목을 강의한다면 이러한 실제 사례를 들어 진행하기 때문에 동포들이 한국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동포소양교육에 쓰레기처리문제를 언급하는데 중국에서는 검은 비닐봉투든 아무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아파트 자기 집 입구에 내놓으면 청소부가 알아서 가져간다. 한국에서는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분류하여 규격봉투를 사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상식을 몰라 쓰레기무단투기 현상이 많아 한국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정보처리기능사를 비롯해 많은 기능사공부는 외래어가 굉장히 많은데 동포출신 강사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설명하면 동포들이 습득이 빠르다. 유기농기능사공부는 용어90%이상이 한자어인데 동포출신 강사가 한자판서로 설명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포교육 강의는 동포출신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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