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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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냐, 법이냐?
2013년 02월 19일 16시 04분  조회:6309  추천:4  작성자: 김정룡
 

생존이냐, 법이냐?



본래 조선족은 재외동포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08년 1월부터 재외동포비자를 부여받게 되었고 불과 5년 가까운 사이 고무적인 수치로 늘었다. 법무부의 2012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11만5천583 명이다. 하지만 이 중에 수많은 조선족이 수난을 겪고 있다. F-4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한국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장모씨(64세)는 3년 전 한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딸애의 초청에 의해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했다. 2012년 5월부터 양주소재 00제조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쳤다. 산재보상은 받았으나 그것이 문제였다. 재외동포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정책이 있다. 법을 어겼으니 벌금 200만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외국인이 벌금 200만원이상 납부하면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아내와 딸 한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장모씨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렵사리 합쳐진 가족이 또 이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F-4를 소지하고 있는 조선족 중에 중국에서 의사, 교사, 변호사, 심지어 교수 등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다. 연변대학출신만 2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전공과 직종에 맞게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교사생활 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다수가 단순노무에 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때 유학생 부모, 본과졸업생 부모, 공무원가족에게도 F-4비자를 부여하여 수많은 조선족이 혜택을 받아 한국에 왔다. 이들은 한국에 오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역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2012년 4월 11일 법무부는 국가공인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F-4비자를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H-2 5년 만기가 맞물려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인도 따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F-4비자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단순노무이다.  

 신모(45세) 여인은 2012년 10월 위험물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로 변경되었다. 기쁨도 잠시, 강남소재 00음식점에 근무하던 중 단속에 걸려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F-4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정책 때문이다. 재차 걸리면 강제퇴거 될까봐 두려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숨만 짓고 있다.

 한국정부는 F-4비자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제를 제정했고 기능사자격증 취득자가 F-4로 변경 시 ‘단순노무 비취업 각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하지만 본래 단순노무에 종사했던 그 많은 조선족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맞는 해당직종을 찾는다는 것 또한 하늘의 별따기이다. 예를 들어 한식자격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주방장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족출신을 주방장으로 채용할 한국음식점들이 몇이나 될까?

 수만 명에 이르는 자격증 취득자들의 실질적인 형편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하루속히 펼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죄가 되어 범죄자가 무더기로 양산될 수 있다.

 할아버지 고향을 찾아 생존을 위한 단순노무가 죄가 된다면 한국역사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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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 ]

17   작성자 : 조사좀하세요
날자:2013-02-21 18:34:42
아래 화교님, 정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찿아보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잘란 한어 몆마다한다고 앞뒤 말안되는 글 그만 올리고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 아래 기사는 동포세계란 신문 기사 에도 나온 겁니다
16   작성자 : 화교
날자:2013-02-21 12:29:37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中明确规定:“归侨是指回国定居的华侨。华侨是指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侨眷是指华侨、归侨在国内的眷属。”
15층은 장난이구나 정신철교수까지 팔아먹지 말자
15   작성자 : 조사좀하세요
날자:2013-02-21 10:59:16
13층님, 2011년 11월30일 한국에서 열린 재외동포 포럼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정신철 교수와 동 대학원의 중국인 이 슈 교수가 화인과 화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했으며 화교는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해외에 장시간 거주중인 사람으 말하며 화인의경우는 거주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을 읽고 싶으시다면(동포세계 제 9호 2011년12월10일에 발행한 신문을 보이기 바람니다
14   작성자 : 고마워해야한다
날자:2013-02-21 10:15:39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기여한 조선족 50여고만을 잘 대우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어려운 부분 3d업종을 도맡아하는 조선족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한국로무간 50여만은 로동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13   작성자 : 좀 알아보고 말하오
날자:2013-02-21 09:56:22
화교 [overseas Chinese] 华人侨居外国者
화인1. [Chinese]中华民族的人的泛称

아래층 자기식 자기 잣대로나 말하고




12   작성자 : 조사좀 해봐요
날자:2013-02-20 23:08:41
참고로 10층님, 자국민으로서 해외에서 타국영주권으로 산다면 당연하게 자국 여권과 주민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도 가능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개념을 알아보시기 바람니다.
11   작성자 : 조사좀 해봐요
날자:2013-02-20 23:04:23
아래층님 중국에서도 화교와 화인에 대한 정책은 엄현하게 다름니다. 화교는 중국내에 기반을둔 해외에서 거주를 하며 영주권 또는 그과 비슷한 비자 소유자를 말합니다. 화인은 중화민족이지만 떠난지 오래된것나 민증이 말소되어 현지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국정부는 화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화교와 화인 정책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화인은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부터 어떻한 보호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람니다. 중국동포를 위와 같이 비교를 한다면 화인에 속합니다
10   작성자 : 정책
날자:2013-02-20 17:53:34
우몽님 말이 지당하다. 중국은 화교들에 대한 특혜를 법으로 제정했으나 한국은 아직 찾아볼수 없다. 화교의 여권은 주민등록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투자 금융거래가 가능하다.자녀는 화교학생신분으로 특수입시에 참가하여 쉽게 명문대에 들어갈수가 있다.
한국의 동포정책은 90년대나 지금이나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느낌이다

아래 동포정책님은 한국인의 편견의 대변인이다.
9   작성자 : 중국인
날자:2013-02-20 16:58:44
저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래 8번님이 아주 그럴뜻하게 말씀합니다만 대만, 홍콩이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까?
8   작성자 : 동포정책
날자:2013-02-20 15:44:51
우몽님, 중국의 동포정책은 중국이 못사는 나라임으로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니 중국의 동포정책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중국이 아닌 대만 홍콩 싱가폴의 중국동포정책은 어떠한가요? 한국의 동포정책은 대만 홍콩 싱가폴의 동포정책보다 비교할 바 없이 훨씬 관대합니다. 한국의 동포정책을 중화권 국가와 비교하려면 대만 홍콩 싱가폴의 동포정책과 비교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일본의 동포정책은 어떠한가요? 입국이 한국보다 훨씬 까다롭고 브라질 페루 출신 일본동포애 대해 사회적 차별이 심합니다.
7   작성자 : 우몽
날자:2013-02-20 15:14:37
할아버지 고향이면 고국이죠? 저는 어느편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문제에 대해 얘기하려합니다. 중국에서는 해외에 계시는 동포를 화교,화인이라 한다.중국의 동포 정책은 세계의 어느나라도 비길수없이 우월하다.우리 고국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 있다.자기 동포도 품어주지 못하는 나라가 국제상에서 무얼하면 되곘는가? 동포정책에 대해 새정부 들어 서면서 잘연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6   작성자 : 독립운동
날자:2013-02-20 14:30:43
1270님 이해가 됨니다.
그런데 조선족의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이었다면 분명하게 독립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됨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운동으로서 중국공산당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항일투쟁일지언정 조선독립운동은 아니므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읍니다.



5   작성자 : 정부 대책
날자:2013-02-20 13:19:43
F-4비자 편하고 좋더만, 자격증 취득되면 영주권도 준다던데
고급인력 스카웃을 위한 정부 대책일수도 있다.
롯데백화점이나 명동 인사동에 3개국 4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특종들이 많다. 중국말을 시켜보면 어디 사람인지 금방 안다.
서양애들이 이상히 여겨 길림에 간적도 있다.
3개국이상 언어구사능력에 관한 자격증은 없나본다
4   작성자 : 1270
날자:2013-02-20 09:54:53
조글로 마당에와서 조선족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 서울 쌍놈들아. 중국 조선족들은 독립군 후예이고 항일투사들의 자손이다. 일제치하에서 오줌똥두 무서워 못 싸던 나부랭이들이 뭐 6.25를 들먹거려? 이념이 달라 동족상쟁한 아픈상처를 조선족 후손한테까지 바가지 씌워? 지금 좀 잘 산다구 개구리 올챙이때 생각 안 하는구나.
3   작성자 : 아프리카를 도와나서자
날자:2013-02-19 23:58:32
멍청한 시키가 아무소리나 하는구나 그래 국적이 다르면 그대로 그 국적에 따라 정리 해야 하느니라 중국조선족은 분명히 중국인이 오니 대한민국에서 하등히 돌볼 필요가 없다.왜 국적이 다르고 또 이데올기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육이오 전쟁시기 남조선을 해방한다고 총을 들고 갖고 그런데 이런 족속들을 뭘 보고 도와주겠노?그래도 동포니 이리저리 봐주면서 남조선에 와서 돈이라도 벌라고 할제 그것이 또 맞땅치 않아서 없이보오 하층인으로 보오 하면서 온갖 불평을 펴놓는 조선족들 그래 당신들을 위해서 남조선이 정책을 제정했소?이 똥 머절싸한 조선족들아 도와줘도 도와준걸 모르는 인간들아 우리 남조선도 못사는 인간들이 많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선족들을 일자리도 배치해서 돈 벌라고 하니 뭘?웝수이 여긴다고?
아프리카의 인간들을 도와주면 그 십배 혹은 백배로 갚자고 한다.잘 알아라
2   작성자 : 순리를 지키라
날자:2013-02-19 23:44:37
김정룡 씨 그럼 중국에서 한국의 그 어느 직업증을 가졌다해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그 직업증에 관한 종사를 하겠끔 보장해 주는가?당신은 모순의 조장을 하지 말아라.국가가 모두 법과 정책이 있느니라 이런 걸 모르고 동포사회간의 모순을 조장해 버리면 당신은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될수밖에 없다
왜 중국국민이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집착해 버리냐 그얘기다.그렇게 잘살고 아무런 걱정없이 산다고 외치는 조선족들이 허참...
1   작성자 : 이산
날자:2013-02-19 18:43:48
남북분단과 같이 가족이 흩어져 서로 소식을 모르는 정도는 되여야 이산가족이라고 한다.
전화도 되고 화상채팅도 쉽게 되는데 함부로 이산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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