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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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자진출국에 소극적인 다섯 가지 이유(김정룡)
2008년 04월 04일 13시 56분  조회:5670  추천:80  작성자: 김정룡

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제5부 제2차 동포자진출국 시 정부정책 허점과 동포들의 반응

6. 동포들이 자진출국에 소극적인 다섯 가지 이유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법무부는 지난해(2005년)부터 불법체류동포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지난해는 동포들에게 자진출국 할 경우 6개월 혹은 1년 후에 재입국이 보장되는 제1차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혼인해소자들에게 8월말까지 자진출국 할 경우 1년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획기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제1차 동포 자진귀국 프로그램에서는 5만8천 명 귀국, 그 중 불법체류자가 2만6천여 명이 동참하여 정부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정책에서는 8월 4일 현재까지 자진귀국자가 1만2천여 명을 웃돌아 당초 법무부가 목표한 3만 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본래 이번 정책에 상상도 못했던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가 포함되어 그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동포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정부정책에 대한 반신반의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강압적인 수단 즉 ‘단속강화’방침으로 급선회하여 동포들이 자진귀국길에 오르도록 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동포들의 실태를 외면하고 억지로 선택한 궁여지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지난 4월 24일 시행 때부터 중국동포타운센터에서 2000여 명(실제 귀국자는 1100명)의 불법체류동포들을 상대하며 자진출국에 관한 상담을 해온 필자는 동포들이 이번 정부정책은 좋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자진출국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보았다.

 첫째 죄인의식에서 비롯된 반신반의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자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제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는 것에 쉽게 믿음이 가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신반의하는 심리가 동포들의 자진귀국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본센터를 방문하여 자진출국의사를 밝힌 동포 중 절대다수가 반신반의하는 심리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입국이 보장된다는 증거가 확실해야만 자진신고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둘째 중국현지의 각종 ‘괴소문’ 영향 커

 동포들이 중국현지에서 밀입국자, 여권위변조자, 위장결혼 등 위법자들을 재입국할 수 없게끔 가로막을 것이라는 억측, 입국 시에 벌금을 심하게 때릴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자진귀국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진귀국에 관한 상담을 맡으면서 이 방면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다.

 셋째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작년에 재입국조건으로 귀국했던 동포들이 이번에 자진귀국하려는 동포들에게 귀국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집에 가서 할 일은 마땅치 않고 돈만 까먹고 또 술판 노래방 마작 판에 빠져 물심양면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이다. 

 연길시 염모 씨는 지난해에 자진귀국 하여 1년 동안 이래저래 까먹은 돈이 천만 원이었다. 대다수 동포들이 500만원을 까먹는 것이 상례이며 1년 동안 벌지 못한 것까지 앞뒤로 계산하면 보통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손해 본다는 것이 동포들의 생각이다.  

 넷째 경(검)찰조사와 신고서 작성이 부담스럽다

 밀입국자는 출국 시에 공항, 항만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진술서를 써야 한다. 문제는 학력이 낮은 동포들이 이런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여권위변조자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찰서가 동포들에게 잘 대해주어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의 무뚝뚝한 태도와 A경찰서에서는 조사가 가능하지만 B경찰서는 조사가 되지 않아 이리저리 축구공처럼 여러 경찰서에 굴러다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부담이 컸다.

 심지어 여권위변조자가 자수할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법무부가 말하고 있으나 요녕성 영구시에서 온 윤모 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모경찰서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장결혼자 중에 자수하여 구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100~300만원이란 벌금이 내려진 경우도 여러 명이다. 만약 동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가 자수하려 하겠는가? 가뜩이나 경찰조사가 싫어서 자진출국을 망설이는 동포들이 많은 현실에서 말이다.

 다섯째 현행 고용허가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년에 재입국이 보장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때문에 일자리도 그렇고 또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자진귀국 했던 동포들이 현재 거의 다 재입국했으나 그들 중 상당수가 합법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미 불법체류자가 되어가고 있다. 3년 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본 동포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뭣하러 자진출국하려 하느냐’는 불만이 동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요즘 동포밀집지역인 가리봉 일대 음식점에 모인 동포들이 고용허가제의 이런저런 폐단 때문에 자진귀국 해야 할지 말지를 의논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한 예로 흑룡강성 목릉시에서 온 석모 여인은 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견출 일을 하여 두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고도 남음이 있어 자진귀국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 분야의 취업교육이 정지된ㄴ 사실을 알고 만약 내년에  재입국하여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역시 불법체류자가 될거라면 아예 귀국을 포기하고 1~2년은 더 버티다가 집에 돌아가는 편이 유리하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상담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이상 다섯 가지 이유가 동포들의 자진출국을 발목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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