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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제5부 제2차 동포자진출국 시 정부정책 허점과 동포들의 반응
7. 동포귀국정책과 고용허가제는 빛(明)과 어둠(暗)
김정룡 재한조선족칼럼니스트
작년(2005년)에 자진귀국 하여 6개월 혹은 1년 뒤에 재입국한 동포들 중에 상당수가 현행 고용허가제 때문에 또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좋은 정책으로 내놓은 동포 자진귀국지원프로그램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자진출국을 망설이는 동포들은 “1년 후에 재입국하더라도 역시 불법체류자로 전락될 거라면 아예 그냥 불법으로 있다가 잡혀갈지언정 뻗힐 수 있을 때까지 뻗혀보자.”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고용허가제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면치 못할 거면 자진출국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럼 고용허가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살펴보자.
우선 재입국한 동포들은 1주 뒤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2주 뒤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취업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취업교육신청을 하면 곧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를 또 기다려야 한다. 3~4일간 교육을 받고나면 곧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다수가 저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또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갖고 다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E-9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3개월이 수요 된다. 문제는, 첫째 이 3개월 동안 만약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100만원 벌금을 내야하며, 둘째 취업교육을 받고나서 일자리를 찾았다 해도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주지 않아 대다수가 또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물론 고용안전센터에서 2개월이란 재취업 시간을 주지만 고용계약은 여전히 어렵다.
그리고 재입국한 동포들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데 4만원, 취업교육비 10여 만원, 4대보험비와 귀국담보, 비행기표값 80여 만원, 고용계약이 된 분들은 E-9로 변경하는데 6만원, 방세, 생활비까지 합치면 도합 300여 만원 정도는 입국 시에 들고 와야 하며 일하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까지 내려면 400여 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재입국한 동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까먹더라도 취업이 보장되고 꾸준히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괜찮지만 많은 동포들이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고용허가제가 여러모로 이미 재입국한 동포들의 목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동포들이 이번 좋은 정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제2차 자진귀국 프로그램이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동포들이 한결 같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는 분명히 법무부의 좋은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며 수많은 동포들을 불안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번에 자진귀국하는 동포들이 내년 재입국할 경우 F-1-4가 아닌 방문취업비자(H-2)를 실시하여 지금보다 자유로운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래의 그림의 떡일 뿐 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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