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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구제 대폭완화
지난 2010년 8월 2일부터 불법체류 선별구제정책을 실시한 법무부는 2011년 1월 3일부터 구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함으로서 장기간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커다란 새해 선물을 주었다.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국내 장기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중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충해소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당사자의 배우자와 부모 혹은 자녀는 불법체류시간에 관계없이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부 · 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조선족끼리 자녀를 출생한 자, 산재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한국인과 혼인하였다가 판결이혼 혹은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파탄된 자,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자 등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서류는 체류허가 신청서, 신청대상 여부 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신분증·호구부),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 혹은 여행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진정서, 재산관계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제대상으로 합법화 되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을 거친 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자격(H-2)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방문취업제 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재외동포기술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다만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체류활동에 부합되는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1949년 10월 1일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범칙금(200만원) 납부 후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거치고 자격변경 추천서를 발급하면 D-4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이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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