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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충해소정책에 대한 몇 가지 아쉬움
법무부는 2010년 8월 2일부터 10년 이상 불법체류동포를 구제하고 따라서 2011년 1월 3일부터 새로운 방안을 실시하여 구제범위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동포들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를 주었다.
2006년 <제2차 동포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 이후 4년 만에 고충해소정책을 실시하여 동포사회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이다. 총체적으로 크게 환영받을 일이지만 일부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밀입국자들의 경우 실제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한국입국시간이 10년이 넘었으나 2002과 2003년 법무부에 신고할 때 입국시간이 길면 불이익을 당할 가봐 입국시간을 줄여서 신고하였다. 이 부류에 속하는 동포 수가 굉장히 많다. 이들은 실제 입국시간이 10년이 넘었지만 법무부 전산망의 기재에 따르면 10년이 안 되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들의 입국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에 2002년과 2003년 법무부에 신고하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자들을 전부 구제하는 것이다.
다음 2011년 1월 3일부터 실시하는 정책에 결혼자 중 협의이혼 혹은 한국인배우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혼된 자도 구제대상에 포함되어 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아쉬운 것은 위장결혼자들이 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위장결혼은 한국법으로 말하면 형사범죄이기에 배제시켰겠지만, 2006년처럼 위장결혼 자들도 자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불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구제해주는 방안도 포함시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의 수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다음 새벽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쳐나는 인파 때문에 1월 24일부터 연령별로 세 단계 나눠 접수를 받고 있다. 이 방안은 출입국입장에서는 접수자들이 붐벼 업무의 정상처리에 지장이 있던 것을 해소하고 동포들도 나름대로 반기고 있다. 그러나 1956년 12월 31일 전 출생자들의 접수를 2월 말로 마감하는데, 그렇다면 여권위변조 혹은 밀입국자가 처음 실명으로 여행증을 발급받으려면 1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고 접수시간이 지나버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동포들의 실제사정을 감안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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