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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C-3의혹
법무부는 2010년 7월 12일부터 무연고동포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추첨탈락자에게 1년 단기복수비자(C-3)를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기술연수를 거쳐 H-2로 변경 가능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법무부의 이 획기적인 정책은 비록 반년 혹은 9개월 공부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수많은 동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면 기회를 틈타 비리를 챙기는 사기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C-3’실시 초기엔 중국 측 여행사들에서 인민폐 2~3만원 받았고, 혹은 한국 측 행정사 사무실과 여행사들에서 기술연수비자인 D-4를 발급받고 나중에 H-2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300만원 좌우 받았다. 2~3개 월 후 차츰 가격이 떨어져 120~150만원이었고 현재는 매우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일부 업체들이 아직도 법무부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예하면 점수는 합격했으나 추첨탈락자는 반드시 C-3→D-4→H-2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한화 180~200만원 지불하면 기술연수절차가 없이, 즉 D-4를 밟지 않고 C-3에서 직접 H-2로 변경해 준다고 고객을 유혹하여 사기치고 있다.
또 18기와 19기는 점수불합격자도 전부 C-3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업체는 인민폐 5만 위안을 지불하면 C-3관광비자도 직접 H-2로 변경해주고 심지어 한족도 H-2나 F-4가 가능하다고 사기치고 있다. H-2는 방문취업비자로서 한국정부가 중국동포와 CIS지역고려인에게만 주는 혜택이고 F-4는 재외동포비자로서 한족은 H-2와 F-4를 절대 발급받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종류와 비자성격을 모르는 백성을 상대로 어처구니없는 사기를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C-3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사기행각이 생겨나는 것이 일부업체들의 비도덕적인 상도의 수단이 그 일차적인 원인이 되겠으나, 한편 한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집행일관성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법무부가 점수는 합격되었으나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C-3비자를 발급해주고 입국 후 농어축산업의 연수도 가능했는데 2010년 9월 3일부터 농어축산업은 아예 배제해버렸다. 또 55주세를 기준으로 미만인 자는 기술연수공부를 거치게 하고 넘는 자는 배제해버렸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지만 일부업체들이 이렇듯 한국정부의 우왕좌왕하는 정책실시와 일관성부재의 틈을 노리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현지 불법입국알선 브로커들이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를 악용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나 협회의 초청으로 단기종합사증을 발급받아 기술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현혹시켜 동포들을 모집하고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각종 불법C-3의혹, 그 끝은 어디인지?
중국동포타운신문 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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