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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친척초청 혼란스럽다.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살고 있는 자, 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자 및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자의 자녀는 2년 전만해도 국적취득자격만 부여되었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친척초청이 가능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나라에 가는 것이 수월한 등 이점이 있는 동시에 폐단도 있다. 중국 측의 퇴직금과 양로보험 혜택을 포기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한국정부 입장에선 국적취득자가 많이 증가되면 될수록 그만큼 정부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국적취득을 줄이고 대신 영주권취득을 증가하는 것이다.
영주권취득자도 초기엔 친인척초청이 가능했다. 기술연수교육정책이 실시된 이후로 피초청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기술연수이수과정을 거쳐 D-4→H-2로 변경할 수 있었다. 초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F-5-E, F-5-7이며 한국인배우자와 혼인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자들은 F-5-B 혹은 이혼자의 다수가 F-5를 발급받는다.
2011년 1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영주권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친족을 방문취업(H-2)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건은 초청자가 30주세 이상이고 피초청자는 25주세 이상일 경우는 방문취업(H-2)비자로 초청된다.
그런데 현재는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친인척초청이 불가능해졌다. 초청할 수 있는 비자종류는 F-5-E, F-5-7인데 결혼자는 현재 F-5-B로서 초청자체가 안 되고 이혼자는 다수 F-5로 제한되어 있어 배우자(재혼)초청만 가능할 뿐 기타 친인척초청은 불가능하다.
결혼자가 한국체류 2년이 되어야 국적신청 혹은 영주권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신청일로부터 또 2년 내지 2년 반이 걸려 입국일자부터 계산하면 4년 내지 4년 반 걸리는데 비해 영주권은 체류 2년 후 신청일로부터 6~7개월, 전후 2년 반 정도 걸린다. 시간도 단축되고 친인척초청이 가능하여 국적보다 영주권취득신청자가 훨씬 많아졌다. 헌데 최근 들어 이들이 친인척초청을 할 수 없는 F-5를 다수 발급받으니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연길에서 온 황 정자(가명 39세) 씨는 4년 전 한국인과 결혼했고 1년 지나 아들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 2년 지나 국적취득조건이 되지만 한국 오기 전 중국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10년 동안 납부해온 것을 포기하려니 아쉽고 또 본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어 국적취득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영주권취득정책이 시행되어 중국 측의 사회보험도 살리고 아파트도 살릴 수 있고 하나뿐인 남동생의 초청이 된다고 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얼마 전 초청서류를 밟으려고 관련업체를 찾았더니 F-5-B비자여서 초청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정책이 바뀔 줄 알았으면 국적취득을 신청하지 왜 영주권을 선택했겠느냐면서 후회스럽다고 한다.
결혼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취득신청 혹은 국적취득한 자의 자녀가 영주권신청을 제출할 경우 초기엔 F-5-E 혹은 F-5-7로 발급받았었는데 현재는 F-5-B 혹은 F-5로 나온다. 이 네 종류의 비자는 어떤 구분이 있으며 무슨 기준에 의해 다르게 발급하고 있는지?
상기 사례와 비슷하게 지난 몇 년 동안의 법무부중국동포정책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동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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