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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를 중국아이로 만들려하다니
중국 흑룡강성에서 온 김모 여인(38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 둘을 낳고 사는 데 요즘 그의 한국인자녀가 중국아이로 전락될 위기에 몰려 가슴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김모 여인은 1998년 유학생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유학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였다.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 취직하던 중 2001년 3월경 한국인 정모(39세)를 사귀게 되었다. 둘은 처녀총각신분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동거에 들어갔다. 2002년 5월 아들애를 낳았으나 불법체류신분이라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어 아이를 남편의 친척호적에 올렸다. 2004년 6월 또 둘째를 출산했으나 여전히 체류신분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남편의 친척호적에 올렸다.
한국아이를 둘씩 낳았지만 불법체류신분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에게 봄이 왔다. 자진신고로 중국에 출국하면 벌금도 없고 입국규제도 면제되고 한국인배우자 혹은 친척초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고 결혼식까지 거행하고 나서 가벼운 맘으로 중국에 귀국했다.
김모 여인이 귀국한 후 남편이 아내의 초청편리와 앞으로 안정된 가정을 위해 두 자녀를 유전자검사를 통해 자신의 호적에 자녀로 등록을 마쳤다. 이듬해 아내도 두 자녀와 유전자검사를 거쳐 생각대로 무사히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게 되어 가족이 안정되고 단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서 실제 체류가 만2년이 넘으면 국적 혹은 영주권 취득신청자격을 부여받는다. 자녀 둘이나 낳고 사는 김모 여인은 귀화신청서류를 작성해 갖고 당당하게 남편과 동행하여 출입국을 방문했다.
들뜬 심정을 안고 출입국을 찾았던 부부는 서류를 검토하던 직원의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에 청정한 날씨에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았다.
출입국직원이 귀화신청서류접수를 거부하면서 왈, “불법체류신분으로 자녀를 낳았고 호적을 타인 앞으로 올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자녀를 중국에 보냈다가 아버지가 다시 초청해서 한국에 데려오라. 그때 가서 귀화신청이 접수가 가능하다.”
자녀 둘은 한국에서 출생했고 비록 호적을 타인 앞으로 올렸으나 어찌되었든 한국아이다. 만약 두 자녀를 중국에 보낸다면 한국국적을 취소하고 중국국적으로 변경한 다음 초청으로 한국에 데려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해야 한다. 일제 때 만주 땅에 갔다가 한중수교 이후 일세들이 고국에 돌아와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도 아니고,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국국적인 아이들을 한국국적을 버리게 만들고 중국국적으로 내몰려는 출입국직원의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국가로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다출산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변하는 관공서 직원이 한국아이를 중국아이로 내몰다니?
중국동포타운신문 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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