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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모방
2015년 06월 26일 22시 18분  조회:5302  추천:0  작성자: 죽림

 

표절

 

 
다른 사람의 글을 취하여 자기가 쓴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이러한 사기행위는 문서위조죄 내지 저작권침해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단지 똑같은 사상(思想)이 다른 어구로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아주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그것이 독자적으로 얻어졌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표절에 대한 정의.

 

 

모방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행위를 보고 자극을 받아
비슷한 행위로 재현하거나 실행하는 일.

 

본질적으로 모방에는 모방자의 주의와 반응을 인도하는 모델이 있다.
기술적(記述的)인 용어로서 모방은 넓은 범위의 사회적 적응을 말한다.
수동적으로 학습된 사회적 행위를 재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따라서 하품을 하는 따위의 일상적 경험까지도 모방에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절이란 흔히 지식재산에 대한 도둑질 또는 절도로 불리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 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결국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물의 종류 또는 그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표절 또는 무단 복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인용 정도와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곧 문학작품 등 특정 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창작성, 나아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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