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860년(철종 11년)
유래
도모지(塗貌紙)는 옛날 조선시대에 사사로이 행해졌던 형벌이었다.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착착 발라놓으면 종이의 물기가 말라감에 따라 서서히 숨을 못 쉬어 죽게 되는 형벌이다.
1860년 경신박해 때 체포된 오치문이란 사람이 울산 장대로 압송된 뒤 도모지 형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천주교 기록에 “순교 당시 그는 얼굴을 한지로 덮은 채 물을 뿌림으로써 숨이 막혀 죽게 하는 백지사(白紙死, 일명 도모지) 형벌을 받았는데, 무의식 중에 혀를 내밀어 물 묻은 한지를 뚫자 군사들이 그 구멍을 막아 질식시켰다고 전한다”고 되어 있다.
이보다 늦은 기록으로는 1866년 12월 8일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천주교인들에게 당시 남한산성의 광주 유수가 일명 도배형 또는 도모지라고 부르던 백지사 형을 집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대원군 시대에 포도청의 형졸들이 살인하기에 염증을 느껴 백지 한 장을 죄수의 얼굴에 붙이고 물을 뿌리면 죄수의 숨이 막혀 죽곤 했는데 이를 ‘도모지(塗貌紙)’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매천야록(梅泉野錄)』은 황현(黃玹)이 고종 원년(1864년)부터 융희 4년(1910년)까지 47년간의 한말의 역사를 적은 책인데, 대략 이 시기에 사사로이 행해진 형벌인 듯하다.
다만 형벌의 성격상 가문에서 사형(私刑)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말의 발생이 꼭 1860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끔찍한 형벌인 ‘도모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도무지’는 그 형벌만큼이나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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