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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그냥 가져가면 처벌...
2017년 12월 07일 01시 06분
조회: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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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죽림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길에 현금 4천만 원을 버렸는데,
이 돈을 주워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무리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그냥 가져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을 걷던 여성이 멈춰 서더니 검은색 비닐봉지를 놓고 갑니다.
잠시 뒤, 봉지를 발견한 남성.
봉지를 집어들고 걸어가는 듯하더니 조금 뒤엔 급하게 뛰어갑니다.
봉지안에는 5만 원권 400장과 만 원권 2000, 현금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
“여성은 인근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검은색 비닐봉지에 돈을 넣고,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곳에 돈을 두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은 은행에서 돈을 찾은 뒤 특별한 이유없이 돈이 든 봉지를 버렸습니다.
현금 분실 신고도 가족이 대신 했습니다.
[김희용 / 부산연산파출소]
“파출소에 화단 옆에 두고 갔다 그 돈 4천만 원을 찾아 달라 그렇게 (여성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돈을 주운 남성은 자신의 계좌로 일부 현찰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락 / 부산연제경찰서 강력팀장]
“검은 봉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에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들고 갔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그냥 가져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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