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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완퉁 썩궁리 시리즈8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합쳐
허명철 연변대학 교수
지난 2001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일치판정이 내려진 후 규정된 시안인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오늘 이때까지 열심히 일해왔고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기되고 서로간의 이익관계를 달리함에 따라 그 어려움도 한층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조선족성원과 한국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가 서로 손잡고 함께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긍정하고 싶다. 특히 조선족사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동포법개정추진운동도 좋고 국적회복(포기)운동도 좋고 아마 처음으로 되는 주체적인 자각이 겯들은 실천행위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주장과 실천행위도 명분상 중국내 조선족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고국과의 연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전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냉정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연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조선족사회의 발전에 절대 이로운가를.
일례로 강제추방을 회피하고자 “국적회복” 혹은 “국적선택권리 찾기”라는 명목으로 단식투쟁까지 벌리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한번쯤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국적문제는 재외동포법제정시 이미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재외동포법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에서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것도 단체적인 행위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과연 동포법개정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지시키고자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진정 그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이제까지 국적포기운동을 주도해 온 장본인인 서경석목사가 “오마이뉴스”와의 대담에서 “국적포기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 것이다. 중국대사관을 찾아 “국적을 포기시켜 달라”고 농성을 했고 또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단식운동까지 밀어 부친 것이 그래 단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였는가. 한 걸음 물러서서 서경석목사가 바랬던 것은 언론의 어떤 주목이었는가? 귀국동포들이 세관에서 봉변을 당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시점에, 며칠 전 동포 한 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동사한 이 마당에 와서 “국적포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고 현재는 아예 출국까지 해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에 있어서 통일이 첫째이고 탈북자가 둘째이며 조선족은 어디까지나 세 번째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역설하던 서경석목사를 다시 연상하게 된다. 이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조선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성스러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가 옳은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다.
국적포기도 국적회복도 희망사항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농성에 참가한 5천여 명, 그것도 대다수가 4년이상 체류자로 모두 강제추방대상자인 이들의 내일이 참 걱정스럽다. 이는 절대 노무현대통령의 한차례 위문을 통해 해결을 볼 사항이 아니다. (물론 서경석목사는 여기에 만족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다수 조선족들은 평생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근근득실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설사 한국국적이 주어졌다해도 한국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강제추방을 면하고자 시간벌이를 하고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서목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매듭을 풀려면 매듭지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여기에서 서경석목사의 각성과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민족적인 대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거듭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급하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냉전한 판단력을 확보하고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서 함께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전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개인적인 소감을 몇마디 적어본다.
우선 우리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재외동포법개정은 단지 조선족을 상대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불일치가 나온 것은 기존의 동포법에는 중국, 러시아 및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재외동포법개정을 논의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면을 돌보아야지 불법체류, 강제추방과 같은 조선족사회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
다음 동포법문제개정은 현재 국적포기운동의 영향으로 이미 중한 양국간의 외교적인 이슈로 부상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중국정부도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정부간의 대화가 불가피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진정 동포법개정을 쟁취하고 또 이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은 정부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결실을 위해 동조해야 하고 극단적인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 운동을 계기로 조선족사회의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빚을 지면서 한국행을 선택했고 또한 요행을 바라면서 밀입국까지 시도했던 사람들, 양심으로 자신의 처사를 반성해 보았으면 한다. 인제 와서 모든 책임을 한국정부에 혹은 한국인에게 떠밀고 부모님 고향을 간절하게 그린다는 명목으로 한국국적을 요구한다는 언사를 입에 담기에 너무나 부끄럽지 않는가를. 자식들의 이러한 행실을 돌아가신 부모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조선족사회의 중추로, 리더로 자부하고 있던 지성인들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라도 우리가 차분이 앉아서 서로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최선의 노력과 방도를 강구하여 우리들의 바램이고 일차적인 목표였던 동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편견을 벗어나 세계화 시대, 동북아 시대 우리 민족의 발전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 서로간의 알륵을 풀어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과 불쾌함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한다면 우리는 장차 민족의 죄인으로 낙인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민족이 번영하여야 개인도 잘 살게 된다. 서울88올림픽 당시 조선족들은 얼마나 긍지를 느꼈던가. 그러한 긍지는 동족이라는 의식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러한 자발적인 동족의식을 법적인 차원에서 그 연대성을 강화하고자 동포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민족적인 지혜를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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