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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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이 큰 화를 부른다
2011년 11월 17일 08시 49분  조회:6462  추천:9  작성자: 김정룡
한국정부는 조선족이 한국에서 취직하여 돈도 벌고 중국과 한국을 자유왕래 할 수 있도록 2007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비자(H-2)를 실시하여 현재 30만 3천 명의 조선족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부여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H-2소지자 조선족은 5년 체류기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5년 체류기간을 무난하게 넘기고 또 다시 재입국하려면 그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범법행위가 있으면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체류연장과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조선족이 한국생활에서의 범법행위를 살펴보면 폭력이 가장 많다. 건설현장에서, 회사에서, 음식점에서 가끔 한국인과 싸우는 사례가 있지만 다수의 사건은 조선족끼리의 폭행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건의 발단 원인을 보면 별거 아닌 걸 갖고 싸우는데 주로 자존심다툼이다. 조금만 참으면 능히 피할 수 있는 사건이란 뜻이다. 그리고 음식점과 호프집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똑 마치 중국에서 하던 본새를 그대로 달고 와 한국에서 폭행사건을 일으킨다.

다음 보편적인 범법행위로서 도박이다. 극소수 조선족이 카지노에 다니고 마작을 노는 수가 적지 않다. 올해 들어 마작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수가 부쩍 늘고 있다. 주인은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600만원이고 기타사람들은 50~200만원이다.

문제는 폭행사건이든 도박사건이든 보이스피싱사건이든 모든 범법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체류연장에 지장이 생기고 심한 자는 구속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 조선족이 한국 땅에서 홀시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좀도둑이다.
일전에 심양에서 온 박모 여인(54세)이 본지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워 말을 꺼내기를 저어하는 것이었다. 사연을 알아보니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차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도둑질했고 이를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한 번에 훔쳐간 수는 2~3근이다. 만약 한두 차례 훔쳤다면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상습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족만 음식점에서 고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종업원들도 훔친다. 그러나 똑 같은 좀도둑사건이지만 한국인과 조선족의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인은 고기값을 갚거나 벌금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조선족은 외국인으로서 체류문제가 걸려 있고 범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연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음식점에 근무하는 한국여성들은 생계형 종업원으로서 고기를 훔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에 돈 벌러 왔으나 당장 눈앞의 생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까짓 한두 근의 고기 때문에 체류를 망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음식점에 근무하는 조선족들은 좀도둑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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