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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 엇허, " 술권장"해도 죄를 범한다?! ...주의보!
2016년 11월 09일 23시 41분  조회:4537  추천:0  작성자: 죽림
'술 때문에 망칠라'…문명한 술문화 권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1월9일 09시48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마다  각종 행사, 축하연,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빠질수 없는게 바로 술이다. 그만큼 술은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매개물이고 접대측의 “성의”와 “환대”를 표현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간주한다. 이로 인해 술자리에서 “술권유”는 하나의 “의례적환절”로 자리매김되였고 처음에는 한두잔쯤을 가볍게 권하다가 후에는 “도”를 넘는 권유로 과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난친 “환대”에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쇼크하고 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술권유”도 법적책임이 뒤따른다는것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7일, 길림아리랑변호사 사무소 설휘변호사는 근년래 술권유로 타인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법정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며 사회상의 그릇된 “술문화”의 반영이라고 했다. 전국 26개 성, 자치주, 직할시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법정재판사례 가운데서 70% 사건은 도를 넘친 술권유로 사망을 초래했고  30% 사건은 신체가 정도부동하게 부상을 입고 심지어 불구까지 초래됐다. 각 지역의 법원에서는 술을 권유한 당사자에 “민법통치”, “중화인민공화국권리침해책임법”에 근거해 타인의 생명권, 건강권 침해로 법적책임을 묻고 민사배상책임을 안겼는데 2010년에 있는 중경 개현(开县)법원에서 여직껏 제일 높은 33만원의 손해배상처벌을 안겼다. 
 

료해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중경 개현의 초모모(69세)의 생일날에 많은 친척들이 모였는데 그중에는 그의 동생인 초모(64)도 있었다. 생일연에서 초모모는 자신이 직접 담근 약술을 꺼내여 손님들을 대접했고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권하지말것을 부탁하는 조카의 당부도 무시한채 동생에게 술을 권해  6~7냥의 약술을 마시게 했다. 술에 푹 취한 초모모의 동생은  화장실로 가는 도중 넘어져 쇼크했고 식구들은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응급치료를 거쳐 초모의 동생은 생명에는 위험은 벗어났지만 종신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그의 딸은 초모모를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초모모는 주최자로서 응당 해야할 관리,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술을 권하지 말라는 당부도 무시했기에 손해후과책임을 져야한다며 병원치료비를 비롯해 33만원을 배상할것을 판결했다. 
 

뿐만아니라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과정에 빚어진 후과에도 술을 권유한 당사자는 해당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강서성 심오현인민법원에서는 한건의 술권유 당사자 배상사건을 심리했는데 사건당사자 리모는  집장식을 도와준 길모와 고모가 고마워 두사람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했다. 음식상에서 길모는 술을 못마신다며 거절했지만 리모의 “열정넘친” 술권유에 마지못해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뒤 고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 집으로 갔고 길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취중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며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리모는 강제로 길모에게 술을 권했고 간호, 호송, 통지 등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에 과실책임이 있으므로 길모의 가족에 6만원을 배상할것을 판결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술권유자(조직자)가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에 길림아리랑변사사무소 설휘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는 방법으로 술을 권하거나 강권하여 인신손해가 초래되였을 경우에는 법률책임이 발생하는데 대체로 4가지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첫째는 “강박”적으로 술을 권유하는 행위는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술 마시는 과정에 언어로 대방을 자극해 억지로 술을 권유했을 경우에는 술권유자에게 강제라는 과실책임이 있기에 초래된 후과에 대해 과실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는 상대방이 신체질병이 있어 술 마실술 없다는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삼 권유해 나쁜 후과가 발생했을경우에는 과실책임을 묻는다. 

셋째, 술자리에서 함께 음주한 사람들은 “제지의무(劝阻义务)”가 있으므로 음주후에 운전 혹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것에 대해 제지해야 한다. 

넷째, 음주후에는 간호, 호송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험이 발생할것을 알고있음에도 방치했을 경우에는 과실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설휘변호사는 “한해가 마무리 되면서 많은 모임이 있을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에 지나치는 술권유는 삼가해야 한다”면서 문명한 술문화를 가지고 자신 및 타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변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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