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블로그 -> 생활
나의카테고리 : 장례제사
|
둘째날 | ||||||||||
|
||||||||||
성복 | ||||||||||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
셋째날 | ||||||
발인 | ||||||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
||||||
운구 | ||||||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 ||||||
|
||||||
|
||||||
위령제 | ||||||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
||||||
삼우 | ||||||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삼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삼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
||||||
탈상 | ||||||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 까지로 한다.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 | ||||||
화장 | ||||||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매장의 선호로 인하여 해마다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어 오는 2천년 초반에는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착안해서 개발한 것이 묘지 하나로 3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라고 한다. 봉분 가운데를 흙으로 가득 채운 다음 그 주변 묘 테두리를 대리석으로 둘러싸고 다시 묘 테두리에 사과상자 크기 만한 납골당 12개를 만든다. 그런 다음 납골당 안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데, 합장을 하면 24위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 번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3대가 이용할 수 있어 7.80년 동안은 묘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묘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한다. 이제 화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